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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화물의 멸실이나 훼손 등으로 발생한 운송사업자의 책임에 관한 설명 상세 페이지

1[물류관리사] 16년 1회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화물의 멸실이나 훼손 등으로 발생한 운송사업자의 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화물의 멸실로 발생한 운송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적용할 때 화물이 인도 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인도되지 아니하면 그 화물은 멸실된 것으로 본다.
2
국토교통부장관은 멸실이나 훼손 등으로 발생한 운송사업자의 손해배상에 관하여 화주가 요청하면 이에 관한 분쟁을 조정할 수 있다.
3
국토교통부장관은 분쟁조정 업무를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한국소비자원 또는 같은 법에 따라 등록한 소비자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4
국토교통부장관은 화주가 분쟁조정을 요청하면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실을 확인하고 손해내용을 조사한 후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5
화주와 운송사업자 쌍방이 조정안을 수락하면 당사자 간에 조정안과 동일한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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