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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정책기본법령상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물류기… | [물류관리사]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물류관리사] 16년 1회차
물류정책기본법령상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물류기업 및 화주기업에 대하여 권고ㆍ지원할 수 있는 환경친화적 운송수단으로의 전환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화물자동차ㆍ철도차량ㆍ선박ㆍ항공기 등의 배출가스를 저감하는 경우
2
배출가스를 저감할 수 있는 운송수단으로 전환하는 경우
3
환경친화적 연료를 사용하는 운송수단으로 전환하는 경우
4
환경친화적 연료를 사용하는 운송수단으로 전환하기 위한 시설ㆍ장비투자를 하는 경우
5
환경친화적 물류보관시스템을 도입하는 경우
해설

지원 대상은 화물자동차·철도차량·선박·항공기 등 운송수단의 전환이나 그 배출가스 저감·시설장비 투자에 관한 것이며, 물류보관시스템 도입은 운송수단이 아닌 보관설비에 관한 것이므로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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