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령상 공동집배송센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1[물류관리사] 16년 1회차
유통산업발전법령상 공동집배송센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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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물류공동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지정한 공동집배송센터의 조성에 필요한 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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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유통기능을 효율화하기 위하여 공동집배송센터의 확충 및 효율적 배치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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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공동집배송센터를 지정하거나 변경지정하려면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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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집배송센터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공동집배송센터의 조성ㆍ운영에 관한 사업계획을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센터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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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집배송센터사업자가 공동집배송센터를 신탁개발하는 경우 계약체결일부터 14일 이내에 신탁계약서 사본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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