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정책기본법령상 국가물류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 | [물류관리사]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물류관리사] 16년 1회차
물류정책기본법령상 국가물류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두는 국가물류정책위원회의 심의ㆍ조정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국가물류체계의 효율화에 관한 중요 정책 사항
2
국제물류의 촉진ㆍ지원에 관한 중요 정책 사항
3
물류시설의 종합적인 개발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4
환경친화적 물류활동의 규제에 관한 중요 정책 사항
5
물류보안에 관한 중요 정책 사항
해설
국가물류정책위원회의 심의·조정 사항은 환경친화적 물류활동에 대한 촉진·지원에 관한 사항이지, "규제"에 관한 사항이 아니므로 이 설명은 해당하지 않는다.
국가물류체계의 효율화, 국제물류의 촉진·지원, 물류시설의 종합적인 개발계획 수립, 물류보안에 관한 중요 정책 사항은 모두 위원회의 심의·조정 사항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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