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취소, 사업정지처분 또는 감차조치 명령을 상세 페이지
1[물류관리사] 16년 1회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취소, 사업정지처분 또는 감차조치 명령을 함에 있어 공공복리의 침해 정도등을 고려하여 가중하거나 경감할 수 있는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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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일부정지의 경우 처분기준 일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기간을 늘리거나 줄이되, 늘리는 경우에도 그 기간은 3개월을 초과하지 아니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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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한 방법에 의한 사업허가 또는 허가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이외의 원인에 따른 허가취소를 경감하는 경우에는 2대 이상의 화물자동차에 대한 감차조치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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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대 이상의 화물자동차에 대한 감차조치를 가중하는 경우에는 허가취소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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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차량 감차조치를 경감하는 경우에는 90일 이상의 위반차량 운행정지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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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대 이상의 화물자동차에 대한 감차조치를 경감하는 경우에는 90일 이상의 사업전부정지 또는 사업 일부정지로 할 것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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