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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물류관리사] 16년 1회차
유가보조금(유류세 연동보조금)제도의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단, 경유 및 액화석유가스 사용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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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2
노선버스
3
연안화물선
4
사업용 화물자동차
5
화물전용 항공기
해설
유가보조금(유류세 연동보조금) 제도는 택시, 노선버스, 연안화물선, 사업용 화물자동차 등 경유·LPG를 사용하는 여객·화물 운송수단을 대상으로 하며, 화물전용 항공기는 지급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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