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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사업법령상 철도서비스의 품질평가 및 우수철도서비스 인증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상세 페이지

1[물류관리사] 16년 1회차
철도사업법령상 철도서비스의 품질평가 및 우수철도서비스 인증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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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은 공공복리의 증진과 철도서비스 이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철도사업자가 제공하는 철도서비스에 대하여 적정한 철도서비스 기준을 정하고, 그에 따라 철도사업자가 제공하는 철도서비스의 품질을 평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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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사업자에 대하여 3년마다 철도서비스의 품질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나,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품질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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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은 품질평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 품질평가를 개시하는 날 2주 전까지 철도사업자에게 품질평가실시계획, 품질평가의 기간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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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은 품질평가를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철도서비스 기준의 세부내역, 품질평가의 항목 등이 포함된 철도서비스품질평가실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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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은 품질평가결과가 우수한 철도서비스에 대하여 직권으로 또는 철도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우수철도서비스에 대한 인증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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