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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산업발전법령상 대규모점포등개설자의 지위승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 | [물류관리사]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물류관리사] 16년 1회차

유통산업발전법령상 대규모점포등개설자의 지위승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대규모점포등개설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이 종전의 대규모점포등 개설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 ㄴ. 대규모점포등개설자가 대규모점포등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이 종전의 대규모점포등개설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 ㄷ. 대규모점포등개설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이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인 경우에는 그 지위를 승계할 수 없다.
  • ㄹ. 대규모점포등개설자의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이 피성년후견인 또는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상속 후 1개월이 지난 후 그 등록을 취소한다.
  • ㅁ. 법인인 대규모점포등개설자가 다른 법인과 합병한 경우 합병 이후에 존속되는 법인은 합병으로 소멸되는 법인의 지위를 승계하지 못하고 신규로 설립된 법인만이 지위를 승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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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2
ㄱ, ㄹ, ㅁ
3
ㄴ, ㄷ, ㄹ
4
ㄴ, ㄷ, ㅁ
5
ㄷ, ㄹ, ㅁ
해설

상속인의 결격사유 처리, 등록취소 시점, 합병 시 승계 주체를 서술한 셋이 옳지 않은 설명이다.

  • 상속인이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았더라도 지위는 일단 승계되며, 상속받은 날부터 6개월간은 등록 결격사유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승계 자체가 부정된다는 서술은 틀렸다.
  • 승계한 상속인이 피성년후견인 또는 미성년자인 경우에도 기준은 1개월이 아니라 상속 후 6개월이므로, 1개월이 지난 후 등록을 취소한다는 서술은 틀렸다.
  • 법인이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이 모두 지위를 승계하므로, 신설 법인만 승계한다는 서술은 틀렸다.

반면 개설자가 사망하면 상속인이, 대규모점포등을 양도하면 양수인이 종전 개설자의 지위를 승계한다는 두 서술은 법 규정 그대로여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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