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령상 등록된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제조업체 사이의 영업활동에 관한 유통분쟁조정에 상세 페이지
1[물류관리사] 16년 1회차
유통산업발전법령상 등록된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제조업체 사이의 영업활동에 관한 유통분쟁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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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면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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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점포등과 관련된「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사항의 조정을 원하는 자는 특별자치시ㆍ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0조 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ㆍ구의 유통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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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였을 때에는 유통분쟁조정위원회는 즉시 조정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위원장 및 각 위원이 조정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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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자치시ㆍ시ㆍ군ㆍ구의 유통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하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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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특별자치시는 제외한다)ㆍ군ㆍ구의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에 불복하는 자는 조정안을 제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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