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사업에서 사업자의 운송물 수탁거절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단, 공정거래위원회 택 상세 페이지
1[물류관리사] 16년 1회차
택배사업에서 사업자의 운송물 수탁거절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단, 공정거래위원회 택배표준약관 제10026호에 근거함)
1
고객이 운송장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2
운송물이 살아있는 동물인 경우
3
운송물의 포장이 적합하지 아니하여 사업자가 임의대로 재포장하고, 추가요금을 받은 경우
4
운송물이 재생 불가능한 계약서, 원고, 서류 등인 경우
5
운송이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불가능한 경우
해설
등록된 해설이 없습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