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사업법령상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납부해야 할 점용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1[물류관리사] 16년 1회차
철도사업법령상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납부해야 할 점용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점용료를 내야 한다.
2
점용허가를 할 철도시설의 가액은 「국유재산법 시행령」을 준용하여 산출하되, 당해 철도시설의 가액은 산출 후 1년 이내에 한하여 적용한다.
3
점용료는 점용허가를 할 철도시설의 가액과 점용허가를 받아 행하는 사업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여 산출하되, 구체적인 점용료 산정기준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4
국토교통부장관은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점용료를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5
점용료는 매년 1월말까지 당해연도 해당분을 선납하되, 국토교통부장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선납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을 따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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