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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화물자동차 운송사업과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에 이용되지 아니하고 상세 페이지

1[물류관리사] 16년 1회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화물자동차 운송사업과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에 이용되지 아니하고 자가용으로 사용되는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사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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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사용을 신고하려는 자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 등록을 신청할 때에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고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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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고확인증을 발급받은 자는 차고시설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변경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신고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고서에는 차고시설(임대 차고를 포함한다)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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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ㆍ도지사는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가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한 경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동차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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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가 유상운송의 금지의무를 위반하여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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