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상 농산물(축산물 및 임산물을 포… | [물류관리사]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물류관리사] 16년 1회차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상 농산물(축산물 및 임산물을 포함)의 원활한 수급과 가격안정을 도모하고 유통구조의 개선을 촉진하기 위하여 설치한 농산물가격안정기금에서 지출할 수 있는 대상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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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량작물과 축산물의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생산자의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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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자산업의 진흥과 관련된 우수 종자의 품종육성ㆍ개발, 우수 유전자원의 수집 및 조사ㆍ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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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의 가공ㆍ포장 및 저장기술의 개발, 브랜드 육성, 저온유통, 유통정보화 및 물류 표준화의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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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의 유통구조 개선 및 가격안정사업과 관련된 조사ㆍ연구ㆍ홍보ㆍ지도ㆍ교육훈련 및 해외시장개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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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가격안정을 위한 안전성 강화와 관련된 조사ㆍ연구ㆍ홍보ㆍ지도ㆍ교육훈련 및 검사ㆍ분석시설 지원
해설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의 지출 대상사업 중 생산자의 공동이용시설 지원은 식량작물과 축산물을 제외한 농산물의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것으로 한정된다.
즉 식량작물과 축산물의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공동이용시설 지원은 기금의 지출 대상사업에 포함되지 않는다.
반면 종자산업 진흥을 위한 우수 종자 품종육성ㆍ유전자원 조사, 가공ㆍ포장ㆍ저장기술 개발과 저온유통ㆍ물류표준화 촉진, 유통구조 개선 관련 조사ㆍ연구ㆍ교육훈련ㆍ해외시장개척, 안전성 강화를 위한 검사ㆍ분석시설 지원 등은 모두 기금의 지출 대상사업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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