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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에 관한 설명… | [물류관리사]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물류관리사] 16년 1회차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고(○), 그름(×)이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된 것은?

  •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가 그 등록한 사항 중 복합물류터미널 부지면적의 10분의 1 이상을 변경한 때에는 이를 변경등록 하여야 한다.
  •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가 복합물류터미널 등록기준에 맞지 않게 된 후 6개월이 지나서야 그 기준을 충족시킨 경우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가 다른 사람에게 등록증을 대여한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 과징금 부과에 대한 통지를 받은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가 천재지변으로 과징금을 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0일 이내에 내야 한다.
1
○, ○, ○, ○
2
○, ○, ×, ○
3
○, ×, ×, ×
4
×, ×, ○, ×
5
×, ×, ×, ×
해설

순서대로 ○, ×, ×, ×가 된다.

복합물류터미널의 부지면적을 10분의 1 이상 변경하는 것은 대통령령이 정한 중요한 사항의 변경에 해당하므로 변경등록 대상이다. 첫 번째 설명만 법령과 일치한다.

  • 등록기준에 맞지 않게 된 경우는 3개월 이내에 기준을 충족하면 제재하지 않고, 그 기간을 넘겨도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사업정지를 명할 수 있는 임의적 처분사유일 뿐이어서 "취소하여야 한다"는 단정은 틀렸다.
  • 다른 사람에게 등록증을 대여하는 명의대여는 반드시 등록을 취소하여야 하는 필요적 취소사유이므로, 사업정지를 선택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과징금을 낼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내야 한다. 20일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의 일반 납부기한이므로 두 기간을 뒤바꾼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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