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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물류관리사] 16년 1회차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상 민영도매시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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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등이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 지역에 민영도매시장을 개설하려면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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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도매시장에서 매매참가인의 업무를 하려는 자는 민영도매시장의 개설자에게 매매참가인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3
민영도매시장을 개설하려는 장소가 교통체증을 유발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경우 시ㆍ도지사는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4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영도매시장에 대하여는 「유통산업발전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5
민영도매시장의 시장도매인은 농수산물을 매수 또는 위탁받아 도매하거나 매매를 중개하는 영업을 하는 법인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한다.
해설
이 문항은 민영도매시장 시장도매인의 지정권자를 잘못 서술한 선택지를 찾는 문제이다.
시장도매인은 농수산물을 매수 또는 위탁받아 도매하거나 매매를 중개하는 영업을 하는 자로서, 해당 도매시장(민영도매시장 포함)의 개설자로부터 지정을 받는다.
따라서 시장도매인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나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한다는 설명은 지정 주체를 잘못 서술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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