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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물류관리사] 16년 1회차
다음은 UCP 600과 eUCP(v1.1)의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 신용장에 명기된 신용장의 금액, 수량 또는 단가와 관련하여 사용된 about, approximately라는 단어는 이에 언급된 금액, 수량 또는 단가의 ( ㄱ )%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과부족을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 은행이 전자기록 재제시를 요구하는 경우, 동일한 전자기록이 ( ㄴ )일 이내에 재제시되지 아니한 경우, 은행은 전자기록이 제시되지 아니한 것으로 취급한다.
1
ㄱ: 5 ㄴ: 10
2
ㄱ: 5 ㄴ: 20
3
ㄱ: 5 ㄴ: 30
4
ㄱ: 10 ㄴ: 20
5
ㄱ: 10 ㄴ: 30
해설
about·approximately가 허용하는 과부족 한도는 10%, 전자기록 재제시 기한은 30일이다.
UCP 600 제30조 (a)는 신용장 금액·수량·단가에 붙은 about 또는 approximately를 그 금액·수량·단가의 10%를 초과하지 않는 과부족을 허용하는 뜻으로 해석하도록 정한다. 이는 산적화물 등에서 5% 과부족을 인정하는 같은 조 (b)항의 수량 허용범위와는 별개의 규정이다.
eUCP는 전자기록이 훼손되어 은행이 재제시를 요구한 경우, 동일한 전자기록이 30일 이내에 재제시되지 않으면 그 전자기록은 제시되지 않은 것으로 취급하도록 하며, 이 기간 동안 은행의 서류심사기간은 진행이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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