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1[물류관리사] 16년 1회차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용수ㆍ에너지ㆍ통신시설 등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은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한다.
2
국토교통부장관은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3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을 변경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4
국토교통부장관은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과 다른 행정기관이 직접 지정ㆍ개발하려는 물류시설 개발계획이 상충되거나 중복된다고 인정하는 경우, 물류시설개발 종합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
5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 중 물류시설의 수요ㆍ공급계획을 물류시설별 물류시설 용지면적의 100분의 20만큼 변경하는 것은 「물류정책기본법」상 물류시설분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이다.
해설
등록된 해설이 없습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