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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운송사업자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효율적으로 … | [물류관리사]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물류관리사] 16년 1회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운송사업자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경영의 위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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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사업자는 위ㆍ수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위ㆍ수탁차주에게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하여야 한다. 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ㆍ수탁계약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국토교통부장관은 화물운송시장의 질서유지 및 운송사업자의 운송서비스 향상을 유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경영의 위탁을 제한할 수 있다.
3
위ㆍ수탁계약의 내용이 당사자 일방에게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로서 운송계약의 형태ㆍ내용 등 관련된 모든 사정에 비추어 계약체결 당시 예상하기 어려운 내용에 대하여 상대방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
4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위ㆍ수탁계약서의 작성 여부에 대한 실태 조사를 격년으로 실시한다.
5
운송사업자가 위ㆍ수탁 계약의 갱신 요구를 거절하는 경우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위ㆍ수탁차주에게 거절 사유를 적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해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위·수탁계약서의 작성 여부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격년으로 실시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계약 해지 시 유예기간을 두고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는 절차, 국토교통부장관이 화물운송시장 질서유지를 위해 경영위탁을 제한할 수 있는 점, 현저히 불공정한 계약조항이 그 부분에 한정해 무효가 되는 점, 갱신 요구 거절 시 15일 이내에 서면으로 사유를 통지해야 하는 점은 모두 맞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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