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26호)상 운임의 청구와 유… | [물류관리사]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물류관리사] 16년 1회차
택배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26호)상 운임의 청구와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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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화인이 운임을 지급하지 않는 때에는 사업자는 운송물을 유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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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물이 포장 당 50만 원을 초과하거나 운송 상 특별한 주의를 요하는 것일 때에는 사업자는 따로 할증요금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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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의 사유로 운송물을 돌려보내는 경우, 사업자는 따로 추가요금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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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임 및 할증요금은 미리 약관의 별표로 제시하고 운송장에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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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는 고객과의 합의가 있더라도 운송물을 인도할 때 수화인에게 운임을 청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해설
택배표준약관상 사업자는 고객과의 합의가 있으면 운송물을 인도할 때 수화인에게 운임을 청구(착불)할 수 있으므로, 합의가 있어도 불가능하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운임 미지급 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 고가품·특별주의 요하는 운송물에 할증요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 고객 사유로 반송 시 추가요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 운임·할증요금을 약관 별표로 제시하고 운송장에 기재한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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