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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정책기본법령상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한 국제물류주선업 상세 페이지

1[물류관리사] 16년 1회차
물류정책기본법령상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한 국제물류주선업의 변경등록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상호
2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
3
사업자등록번호
4
주사무소 소재지
5
국적 또는 소속 국가명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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