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정책기본법령상 단위물류정보망 전담기관으로 지정될 수 없는 자는? | [물류관리사]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물류관리사] 16년 1회차
물류정책기본법령상 단위물류정보망 전담기관으로 지정될 수 없는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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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 따른 인천국제공항공사
2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3
「상법」에 따른 자본금이 1억원인 주식회사
4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
5
「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사
해설
단위물류정보망 전담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는 자는 물류정책기본법령이 정한 공공기관이거나 일정 규모의 자본금·업무능력 요건을 갖춘 법인이어야 하므로, 자본금이 1억원에 불과한 일반 주식회사는 그 요건에 미달하여 지정될 수 없다.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항만공사는 모두 개별법에 따라 설립된 공공기관으로 전담기관 지정 대상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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