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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보험 관련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물류관리사]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물류관리사] 16년 1회차
해상보험 관련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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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방지비용(sue and labor charge)은 보험목적의 손해를 방지 또는 경감하기 위하여 피보험자 또는 그의 사용인 및 대리인이 지출한 비용을 말한다.
2
보험료(premium)는 보험자의 위험부담에 대한 대가로서 피보험자 또는 보험계약자가 보험자에게 지급하는 금전을 말한다.
3
보험가액(insurable value)이란 피보험자가 실제로 보험에 가입한 금액으로서 손해발생 시 보험자가 부담하는 보상책임의 최고한도액을 말한다.
4
고지의무(duty of disclosure)란 피보험자 또는 보험계약자가 알고 있는 모든 중요한 사항을 계약이 성립되기 이전에 보험자에게 고지하는 것을 말한다.
5
대위(subrogation)는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피보험자가 보험의 목적에 대해 가지는 권리 및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보험자가 승계하는 것을 말한다.
해설

해상보험에서 보험가액(insurable value)은 피보험자가 실제로 보험에 가입한 금액이 아니라 피보험목적물의 평가액으로서 보험자가 부담하는 보상책임의 이론적 최고한도를 뜻한다.

실제로 보험계약자가 보험에 가입한 금액은 보험금액(insured amount)이며 두 개념은 명확히 구분된다.

손해방지비용, 보험료, 고지의무, 대위에 관한 나머지 설명은 각각 정의에 부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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