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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물류관리사] 16년 1회차
물류정책기본법령상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하는 소관 인증우수물류기업의 인증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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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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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실시하는 인증우수물류기업 인증요건의 유지여부 점검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거부한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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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 우수물류기업의 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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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하게 한 때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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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우수물류기업은 우수물류기업의 인증이 취소된 경우에는 인증마크의 사용을 중지하여야 한다.
해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는 반드시 인증을 취소해야 하는 필요적 취소 사유이므로, "취소할 수 있다"는 임의적 표현으로 설명한 것은 옳지 않다.
인증요건 유지 여부 점검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거부한 경우, 인증기준에 맞지 않게 된 경우, 다른 사람에게 성명·상호를 사용하게 하여 영업하게 한 경우는 재량적 취소 사유에 해당하고, 인증이 취소되면 인증마크 사용을 중지해야 한다는 설명도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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