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관리사] 23년 1회차 기출문제 정답·해설 페이지
- ㄱ. 재고수준
- ㄴ. 주문의 편리성
- ㄷ. 시스템의 유연성
- ㄹ. 시스템의 정확성
- ㅁ. 고객서비스 명문화
- ㅂ. 고객클레임·불만
- 시스템의 유연성과 고객서비스 명문화는 거래가 일어나기 전에 정책·조직으로 미리 갖춰 두는 항목이므로 거래 전 요인이다.
- 고객클레임·불만 처리는 인도가 끝난 뒤의 사후 대응이므로 거래 후 요인에 해당한다.
- ㄱ. 제약자원 개선
- ㄴ. 제약자원 식별
- ㄷ. 제약자원 최대 활용
- ㄹ. 개선 프로세스 반복
- ㅁ. 비제약자원을 제약자원에 종속화
- 분석 단계는 측정된 데이터를 근거로 결함의 근본원인(핵심인자)을 규명하는 과정이다.
- 개선 단계는 도출된 원인에 대한 개선안을 실행·최적화하고, 관리 단계는 개선 성과를 표준화해 유지·감시하는 과정이다.
- 물류터미널·집배송센터·공동집배송단지는 환적과 배송 기능을 갖춘 상위 규모의 물류시설로, '2차 창고'라는 일시 보관 거점 개념과는 층위가 다르다.
- 물류센터는 보관은 물론 유통가공·피킹·출하까지 수행하는 종합 거점이어서 통합운송 화물의 임시 보관만을 뜻하지 않는다.
- 서비스 가격: 10만원/개
- 고정비: 10,000만원/년
- 변동비: 7.5만원/개
- ㄱ. 물류비용 감소
- ㄴ. 교통혼잡 완화
- ㄷ. 환경오염 방지
- ㄹ. 물류인력 고용증대
- 주문 대응시간이 창고 수 증가에 따라 급격히 줄다가 완만해지는 우하향 곡선은 배송거리 단축을 반영한 옳은 관계다.
- 서비스 수준이 창고 수 증가에 따라 체감적으로 상승하다 포화되는 곡선 역시 옳은 관계다.
- 주문주기시간은 고객의 주문 시점부터 인도까지 걸리는 시간을 측정한다.
- 주문충족 리드타임은 주문접수부터 완전한 이행까지의 시간을 측정한다.
- 배송성과와 생산유연성은 각각 납기 준수율과 수요변동 대응력을 나타내는 지표로 현금 회수기간과는 무관하다.
- 파렛트풀시스템은 파렛트를 공동으로 이용·순환시키는 제도이다.
- 파렛트 표준화와 포장의 모듈화는 단위화의 수단이 되는 세부 기법이다.
- 일관파렛트화는 출발지부터 도착지까지 파렛트를 바꾸지 않고 수송하는 것을 뜻한다.
- ㄱ. 외주물류는 주로 운영 측면에서 원가절감을 목표로 하는 반면, 3자물류는 원가절감과 경쟁우위 확보 등을 목표로 한다.
- ㄴ. 외주물류는 중장기적 협력 관계를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반면, 3자물류는 단기적 관계를 기반으로 운영된다.
- ㄷ. 외주물류는 주로 최고경영층의 의사결정에 따라 경쟁계약의 형태로 진행되는 반면, 3자물류는 중간관리층의 의사결정에 따라 수의계약 형태로 주로 진행된다.
- ㄹ. 서비스 범위 측면에서 외주물류는 기능별 서비스(수송, 보관) 수행을 지향하는 반면, 3자물류는 종합물류를 지향한다.
- 녹색물류의 일환으로 출하된 상품 또는 원부자재를 반품, 폐기, 회수하는 물류를 의미한다.
- 강화되는 환경규제로 인해 이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 폐기비용 감소, 부품의 재활용, 고객들의 환경친화적 제품 요구 등으로 인해 제조기업들의 기술 도입 및 관련 네트워크 구축이 활발해지고 있다.
- Forward Logistics는 원자재에서 소비자로 향하는 정방향 흐름이어서 회수·폐기를 포함하지 않는다.
- Cross Docking은 입고 화물을 보관 없이 곧바로 출고로 연결하는 하역·배송 방식이고, Gatekeeping은 반품 접수 시점에서 반품 인정 여부를 걸러 내는 역물류의 한 세부 활동일 뿐 개념 전체가 아니다.
- 기존 24시간 규칙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항만보안법에 의해 법제화되었다.
- 보안 및 수입자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적재 24시간 전, 미국 세관에 온라인으로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제도이다.
- 수입자가 신고해야 할 사항이 10가지, 운송사가 신고할 사항이 2가지로 되어 있어 10+2 rule 이라고도 불린다.
- C-TPAT: 미국 세관과 민간기업이 협력해 보안기준을 충족한 업체에 통관 편의를 주는 민관협력 프로그램
- Safe Port Act 2006: ISF의 근거가 된 상위 법률 자체로, 신고제도 명칭이 아니다
- CSI: 미국행 컨테이너를 선적 전 외국 항구에서 미리 검색하는 컨테이너안전협정
- ISPS code: 국제해사기구가 채택한 선박·항만시설 보안규칙
- 이산화탄소 배출량(kg) = 주행거리(km) ÷ 연비(km/L) × 이산화탄소 배출계수(kg/L)
- 주행 거리: 150,000 km
- 연비개선 전 평균연비: 5 km/L
- 이산화탄소 배출계수: 0.002 kg/L
- 대표적인 소매점 관리시스템 중 하나로서, 상품의 판매 시점에 발생하는 정보를 저장 가능하다.
- 실시간으로 매출을 등록하고, 매출 자료의 자동 정산 및 집계가 가능하다.
- 상품의 발주, 구매, 배송, 재고관리와 연계가 가능한 종합정보관리 시스템이다.
- KAN: 상품을 식별하기 위한 한국 공통상품코드 체계로, 시스템이 아니라 코드 표준이다
- ERP: 생산·회계·인사 등 전사 경영자원을 통합관리하는 시스템으로 판매시점 정보 수집이 본질이 아니다
- GPS: 위성을 이용해 위치를 파악하는 항법 시스템
- DPS: 랙의 표시장치에 피킹 품목·수량을 점등해 알려 주는 창고 내 피킹 지원 시스템
- 철도운송은 장거리·대량운송에 유리하지만 궤도·터미널 등 초기 인프라 투자비가 커서 진입비용이 낮다고 볼 수 없다.
- 해상운송은 정기선뿐 아니라 화물·항로에 맞춘 부정기선 운항 비중도 커서 정기항로에 치우쳐 유연성과 전문성이 떨어진다고 보기 어렵다.
- 공로운송은 접근성이 뛰어난 대신 소량·근거리 운송이 많아 상대적으로 운임부담력이 높은 편이라, 낮다는 설명과는 맞지 않는다.
- 연안운송은 항만 하역시설 투자비가 적지 않게 소요되는 편이다.
- 철도운송은 철도르네상스를 통하여 시간적 제약을 극복하면서 도심으로의 접근성에 대한 우수한 경쟁력으로 ( ㄱ )운송의 대체수단으로 떠오르고 있다.
- 운송수단의 대형화, 신속화 추세에 따라 ( ㄴ ) 간의 경쟁이 심화되면서 ( ㄴ )의 수는 줄어들고 그 기능이 복합화 되어 가는 새로운 지역경제협력시대를 열고 있다.
- 기후변화와 관련된 운송수단의 ( ㄷ ) 기술혁신은 조선업의 새로운 부흥시대를 열고 있다.
- 미국과 중국 간의 정치적 갈등은 글로벌공급망의 재편과 관련하여 최저생산비보다 ( ㄹ )공급망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협업적 관계를 강조하고 있다.
- ㄱ. 적재중량: 구조 및 성능에 따르는 적재중량의 110 % 이내일 것
- ㄴ. 길이: 자동차 길이에 그 길이의 10분의 1을 더한 길이를 넘지 아니할 것
- ㄷ. 승차인원: 승차정원의 110 % 이내일 것
- ㄹ. 너비: 자동차의 후사경(後寫鏡)으로 뒤쪽을 확인할 수 있는 범위(후사경의 높이보다 화물을 낮게 적재한 경우에는 그 화물을, 후사경의 높이보다 화물을 높게 적재한 경우에는 뒤쪽을 확인할 수 있는 범위를 말한다)의 너비를 넘지 아니할 것
- ㅁ. 높이: 지상으로부터 4.5미터를 넘지 아니할 것
- 승차정원의 110퍼센트 기준은 일반 자동차에만 적용되고, 화물자동차와 고속버스 운송사업용 자동차는 승차정원 이내여야 하므로 화물자동차의 기준이 될 수 없다.
- 적재 높이 한도는 지상으로부터 4미터(도로구조 보전과 통행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해 고시한 노선은 4미터 20센티미터)이므로 4.5미터는 기준을 넘는다.
- WMS: 창고 내 입출고·재고·로케이션을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차량 적재 계산이 목적이 아니다
- Routing System: 배송 경로와 방문 순서를 최적화하는 시스템
- Tracking System: 운행 중 화물의 위치와 진행 상태를 추적하는 시스템
- CVO: 차량·화물 정보를 실시간으로 주고받아 운행을 관리하는 첨단화물운송시스템
- 배송에 관한 사항을 시간대별로 계획하고 표로 작성하여 운행
- 배송처 및 배송물량의 변화가 심할 때 방문하는 배송처, 방문순서, 방문시간 등을 매일 새롭게 설정하여 배송하는 운송방식
- 루트 배송: 정해진 경로를 정기적으로 순회하며 배송하는 방식
- 밀크런 배송: 한 대의 차량이 여러 공급처를 돌며 소량씩 집화하는 조달 운송
- 단일 배송: 1회 운행에 하나의 배송처만 담당하는 방식
- 철도 운송비: 40 원/ton·km
- 화물자동차 운송비: 80 원/ton·km
- 철도 부대비용(철도발착비, 하역비 등): 10,000 원/ton
- 적하(선적) 비용과 위험만 화주가 지고 양하는 선사가 부담하는 조건은 FI(Free In)이다.
- 반대로 양하 비용과 위험을 화주가 지고 적하는 선사가 부담하는 조건은 FO(Free Out)이다.
- 본선 적하와 양하 모두 화주가 부담하는 조건은 FIO(Free In and Out)로 Berth Term과 정반대 구조이다.
- 품목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운임은 균일운임을 뜻하는 것으로 하역비 부담조건과는 다른 개념이다.
- 해운동맹은 경쟁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직이 아니라 경쟁을 제한하고 운임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국제카르텔이다.
- 미국 등 일부 국가는 해운동맹을 적극 수용하기보다 오히려 규제해 왔고, 가입·탈퇴의 자유도에 따라 개방동맹과 폐쇄동맹이 구분된다.
- 동맹은 이중운임제·성실보상제 등 화주를 묶어두는 수단으로 결속을 유지하므로, 동맹유지가 어렵고 이탈이 심한 편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 ㄱ. 전문접수 및 항공기 도착
- ㄴ. 창고분류 및 배정
- ㄷ. 서류 분류 및 검토
- ㄹ. 도착 통지
- ㅁ. 보세운송
- ㅂ. 화물분류 작업
- ㅅ. 운송장 인도
- ㄱ. 북서코너법(North-West Corner Method)은 수송표 좌측상단부터 우측 하단방향으로 차례대로 수요량과 공급량을 고려하여 수송량을 할당해 나가는 방법이다.
- ㄴ. 보겔추정법(Vogel's Approximation Method)은 최선의 수송경로를 선택하지 못했을 때 추가 발생되는 기회비용을 고려한 방법이다.
- ㄷ. 최소비용법(Least-Cost Method)은 단위당 수송비용이 가장 낮은 칸에 우선적으로 할당하는 방법이다.
- ㄹ. 북서코너법은 신속하게 최초실행가능 기저해를 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수송비용을 고려하지 못한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 ㄱ. 손해배상한도액
- ㄴ. 운송물의 종류(품명), 수량 및 가액
- ㄷ. 운임 기타 운송에 관한 비용 및 지급방법
- ㄹ. 운송물의 중량 및 용적 구분
- ㅁ. 운송상의 특별한 주의사항(훼손, 변질, 부패 등 운송물의 특성구분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함)
- ㅂ. 운송장의 작성연월일
- 운송물의 종류(품명), 수량 및 가액 — 송화인이 적어야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이 정해진다.
- 운송상의 특별한 주의사항(훼손·변질·부패 등 특성 구분) — 화물 사정을 아는 송화인의 기재사항이다.
- 운송장의 작성연월일 — 송화인이 적는다.
- 구매한 제품의 A/S를 위한 화물, 구매취소 등의 반품이 주를 이룸
- 판매자의 폐기물 회수
- 전자상거래 증가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함
- ( ㄱ )는 자신이 직접 운송수단을 보유하고 복합운송인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운송인
- ( ㄴ )는 해상운송에서 선박을 직접 소유하지 않으면서 해상운송인에 대하여 화주의 입장, 화주에게는 운송인의 입장에서 운송을 수행하는 자
- Mini Land Bridge — 북미 서안에 양륙한 뒤 철도로 동안·걸프 항구까지 운송하는 해륙 복합경로다.
- Micro Land Bridge(IPI) — 북미 서안 양륙 후 내륙 지점까지 운송하며 파나마 운하를 거치지 않는다.
- Canada Land Bridge — 캐나다 횡단철도로 대서양 쪽으로 넘기는 경로이고, OCP는 북미 내륙 공통지역에 적용되는 운임 조건을 뜻한다.
- ㄱ. Hague Rules (1924)
- ㄴ. Warsaw Convention (1929)
- ㄷ. CMR Convention (1956)
- ㄹ. CIM Convention (1970)
- ㅁ. Hamburg Rules (1978)
- ㅂ. Rotterdam Rules (2008)
- Warsaw Convention(1929) — 국제항공운송인의 책임을 정한 조약이다.
- CMR Convention(1956) — 국제도로물품운송조약이다.
- CIM Convention(1970) — 국제철도물품운송조약이다.
- ㄱ. Shipping Request
- ㄴ. Booking Note
- ㄷ. Shipping Order
- ㄹ. Arrival Notice
- ㅁ. Delivery Order
- ㅂ. Mate's Receipt
- Shipping Request와 Booking Note — 화주의 선적요청서와 선사의 선복예약서로, 운송계약 체결 단계에서 오간다.
- Shipping Order — 선사가 본선 측에 화물 적재를 지시하는 선적지시서다.
- Mate's Receipt — 일등항해사가 화물을 본선에 수령했음을 증명하는 본선수취증이다.
- 체선할증료(Port congestion surcharge) — 항만 혼잡으로 선박 대기가 길어질 때 부과한다.
- 환적할증료(Transhipment additional surcharge) — 화물을 다른 선박으로 옮겨 실을 때의 비용을 보전한다.
- 유류할증료(Bunker adjustment surcharge)와 통화할증료(Currency adjustment surcharge) — 각각 연료유가 변동과 환율 변동에 대응한다.
- 정기용선(Time charter) — 선원이 승선한 상태의 선박을 기간 단위로 빌리며 선원비·수리비 등은 선주가 부담한다.
- 항해용선(Voyage charter) — 특정 항해 구간의 운송을 맡기는 계약으로 선박 점유가 용선자에게 넘어가지 않는다.
- 일부용선(Partial charter)과 선복용선(Lumpsum charter) — 선복의 일부를 쓰거나 선복 전체를 정액으로 계약하는 방식이어서 선원 고용과는 무관하다.
- 세계 여러 나라에 자회사를 가지고 있는 글로벌 기업이 지역물류거점을 설치하여 동일 경제권 내 각국 자회사 창고 혹은 고객에게 상품을 분배하는 형태
- 유럽의 로테르담이나 동남아시아의 싱가포르 등 국제교통의 중심지에서 인접국가로 수배송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
- 고전적 시스템(Classical system) — 수입국 자회사가 자체 창고에 재고를 쌓아 두고 그 나라 안에서만 배송한다.
- 통과 시스템(Transit system) — 자회사 창고를 재고 보관이 아닌 통과 지점으로만 사용한다.
- 직송 시스템(Direct system) — 수출국에서 해외 고객이나 판매점으로 곧바로 보내며 경제권 단위의 지역거점을 두지 않는다.
- JIT 시스템 — 필요한 때 필요한 양만 공급하는 재고관리 방식이지 국제물류 거점 배치를 나누는 유형이 아니다.
- ㄱ. 원유, 철광석 등 대량화물의 운송수요를 가진 대기업과 선사간에 장기간 반복되는 항해에 대하여 적용되는 운임
- ㄴ. 화물의 개수, 중량, 용적과 관계없이 항해 또는 선복을 기준으로 일괄 부과되는 운임
- 운송방법 — 국제물류는 해상·항공·육상을 잇는 복합운송이, 국내물류는 공로운송이 주로 쓰인다.
- 재무적 위험 — 국제물류는 결제통화의 환율 변동에 노출되어 위험이 크고, 국내물류는 환리스크가 없어 낮다.
- 일반 잡화용 밀폐형인 드라이 컨테이너는 지붕이 고정되어 있어 상부 하역이 불가능하다.
- 플랫 랙 컨테이너는 지붕뿐 아니라 양측 벽까지 없는 형태여서 캔버스 덮개로 방수하는 구조가 아니다.
- 솔리드 벌크 컨테이너는 곡물·사료 등 분립체 화물 전용이고, 행거 컨테이너는 의류를 걸어 운송하는 전용 컨테이너다.
- CCC(1956)와 ITI(1971)는 컨테이너 또는 컨테이너 내장 화물의 통관(관세) 편의를 위한 협약으로 구조 안전과 무관하다.
- TIR(1959)은 도로운송 차량에 의한 화물의 국제 통과운송 통관 협약이고, MIA(1906)는 영국의 해상보험법이다.
- the ( ㄱ ) or a named ( ㄴ ) for or on behalf of the ( ㄱ ), or
- the ( ㄷ ) or a named ( ㄴ ) for or on behalf of the ( ㄷ ), or
- ( ㄱ ) and ( ㄴ ) shall mean the parties so named or identified in the contract of carriage.
- ( ㄷ ) shall mean the party so named or identified in the contract of carriage, or any persons substituted as ( ㄷ ) in accordance with Rule 6,
- 해상운송인과 NVOCC(Non-Vessel Operating Common Carrier)로 하여금 미국으로 향하는 컨테이너가 선박에 적재되기 전에 화물에 대한 세부정보를 미국 관세청에 제출하게 함으로써 화물 정보를 분석하여 잠재적 테러 위험을 확인할 수 있음
- CSI(Container Security Initiative)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시행됨
- C-TPAT는 세관과 기업이 자발적으로 맺는 민관 파트너십이고, ISO 28000은 공급사슬 보안경영시스템 인증규격이다.
- 10+2 Rule은 이 제도를 확대해 수입자에게 10개 항목, 운송인에게 2개 항목을 추가로 요구한 제도이며, Trade Act of 2002 Final Rule은 해상뿐 아니라 항공·철도·트럭까지 사전신고 대상을 넓힌 규정이다.
- ㄱ. 관세의 부과
- ㄴ. 매도인과 매수인의 비용
- ㄷ. 매도인과 매수인의 위험
- ㄹ. 대금지급의 시기, 장소 및 방법
- ㅁ. 분쟁해결의 방법, 장소 또는 준거법
- 관세의 부과, 대금지급의 시기·장소·방법, 분쟁해결의 방법·장소·준거법은 소개문이 인코텀즈가 다루지 않는 사항으로 명시한 항목이다.
- 이 밖에 매매계약의 성립 여부, 물품의 명세, 소유권의 이전, 제재조치, 불가항력, 계약위반의 구제수단도 규율 대상이 아니다.
- ㄱ. 배송물량을 통합하여 계획 배송함으로써 차량의 적재 효율을 높일 수 있다.
- ㄴ. 혼합배송이 가능하여 차량의 공차율이 증가한다.
- ㄷ. 공동집배송단지를 사용하는 업체들의 공동 참여를 통해 대량 구매 및 계획 매입이 가능하다.
- ㄹ. 보관 수요를 통합 관리함으로써 업체별 보관 공간 및 관리 비용이 증가한다.
- ㅁ. 물류 작업의 공동화를 통해 물류비 절감 효과가 있다.
- 혼합배송이 가능해지면 빈 차 운행이 줄어 공차율은 오히려 감소하므로 공차율이 증가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 보관 수요를 통합 관리하면 업체가 각자 창고를 유지할 필요가 없어 업체별 보관 공간과 관리 비용은 감소한다.
- ㄱ. LCL(Less than Container Load) 화물을 특정 장소에 집적하였다가 목적지별로 선별하여 하나의 컨테이너에 적입하는 장소
- ㄴ. 복수의 운송수단 간 연계를 할 수 있는 규모 및 시설을 갖춘 장소
- ㄷ. 재고품의 임시보관거점으로 상품의 배송거점인 동시에 예상 수요에 대한 보관 장소
- 둘 이상의 운송수단을 연계할 수 있는 규모와 시설을 갖춘 곳은 복합물류터미널이며, 공동집배송단지는 여러 업체가 집배송을 공동 수행하는 단지로 운송수단 연계가 요건이 아니다.
- 재고품의 임시보관거점이자 예상 수요에 대비한 배송거점은 스톡 포인트이고, 데포는 그 하위의 중계·2차 배송기지로 화물을 일시 보관했다 소량 배송하는 곳이다.
- 물품의 입·출고 빈도에 따라 보관장소를 결정한다.
- 출입구가 동일한 창고의 경우 입·출고 빈도가 높은 물품을 출입구 근처에 보관하며, 낮은 물품은 출입구로부터 먼 장소에 보관한다.
- 선입선출의 원칙은 먼저 입고한 물품을 먼저 출고해 진부화를 막는 것으로, 위치 선정이 아니라 출고 순서에 관한 원칙이다.
- 통로 대면의 원칙은 물품을 통로에 면하도록 배치해 입출고를 쉽게 하는 것이고, 보관 위치 명확화의 원칙은 로케이션 번호로 위치를 특정해 찾기 쉽게 하는 것이며, 유사자재 관리의 원칙은 성질이 비슷한 물품을 가까운 장소에 모아 보관하는 것이다.
- ㄱ. 민간 사업자가 건설 후, 소유권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고 일정기간 그 시설물을 운영한 수익으로 투자비를 회수하는 방식
- ㄴ. 민간 사업자가 건설 후, 투자비용을 회수할 때까지 관리·운영한 후 계약기간 종료 시 국가에 양도하는 방식
- ㄷ. 민간 사업자가 건설 후, 일정기간 동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임대하여 투자비를 회수하고 임대기간 종료 후에 소유권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는 방식
- 일정한 물동량(입고량 또는 출고량)의 고정비와 변동비를 산출한다.
- 물동량에 따른 총비용을 비교하여 대안을 선택하는 방법이다.
- 톤-킬로법은 각 수요지까지의 수송량과 거리의 곱을 합산해 최소가 되는 지점을, 무게 중심법은 물동량으로 가중한 좌표 평균으로 최적 입지를 구한다.
- 체크리스트법은 비용 외 정성적 요인까지 항목별로 점검하는 방법이고, 브라운 & 깁슨법은 필수적·객관적·주관적 요인을 결합해 종합 평점으로 후보지를 평가한다.
- ㄱ. 자재취급시스템의 형태
- ㄴ. 통로요구조건
- ㄷ. 재고배치
- ㄹ. 현재 및 미래의 제품 출하량
- ㅁ. 사무실 공간
- 임대창고는 계약기간에 매여 있어 시장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
- 보세창고는 관세법에 근거해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입화물을 취급하는 창고이다.
- 제품 K의 총 소요량: 50개
- 제품 K는 2개의 X부품과 3개의 Y부품으로 구성
- X 부품 예정 입고량: 10개, 가용재고: 5개
- Y 부품 예정 입고량: 20개, 가용재고: 없음
- 탑 핸들러는 야드에서 컨테이너를 들어 적재·이적하는 장비이며, 본선과 터미널 간 액체화물 이송에 쓰이는 것은 로딩 암이다.
- 로딩 암은 액체화물을 본선과 육상 터미널 사이에서 이송하는 장비이며, 벌크화물 선적 장비가 아니다.
- 돌리는 항공화물의 단위적재용기를 트랙터에 견인되어 옮기는 무동력 대차이며, 해상 컨테이너를 적재·이송하는 장비가 아니다.
- 스트래들 캐리어는 안벽에 고정 설치되는 장비가 아니라 컨테이너를 걸터앉듯 들어 올려 이동하며 하역하는 이동식 장비이다.
- 크레인으로 컨테이너를 수직으로 들어 올려 적·양하하는 것은 갠트리크레인을 쓰는 컨테이너 전용선의 방식이다.
- 부선(바지)을 물에 띄운 채 본선에 싣고 내리는 것은 부선 하역방식이며, 이를 전용선으로 발전시켜 부선을 통째로 모선에 적재하는 것이 래시 방식이다.
- Free in - Free out은 하역 작업방식이 아니라 선적·양하 비용을 화주가 부담한다는 운임 조건이다.
- ㄱ. 스티커(Sticker)는 주물을 주입할 때 미리 화인을 해두는 방법으로 금속제품, 기계류 등에 사용된다.
- ㄴ. 스텐실(Stencil)은 화인할 부분을 고무인이나 프레스기 등을 사용하여 찍는 방법이다.
- ㄷ. 태그(Tag)는 종이나 플라스틱판 등에 일정한 표시 내용을 기재한 다음 철사나 끈으로 매는 방법으로 의류, 잡화류 등에 사용된다.
- ㄹ. 라벨링(Labeling)은 종이나 직포에 미리 인쇄해 두었다가 일정한 위치에 붙이는 방법이다.
- 주물을 주입할 때 미리 화인을 해 두어 금속제품·기계류에 쓰는 것은 주조(Cast)이며, 스티커(Sticker)는 인쇄된 표찰을 붙이거나 박아 넣는 방법이다.
- 고무인이나 프레스기 등으로 찍는 것은 스탬핑(Stamping)이고, 스텐실(Stencil)은 시트에 글자를 파 두고 그 위에 잉크·페인트를 칠해 표시하는 방법이다.
- 블록쌓기는 동일한 방향으로 계속 쌓아 작업효율은 높지만 무너지기 쉬워 안정성이 낮다.
- 교호열쌓기는 화물의 규격이 정방형으로 일정해야 적용할 수 있는 방식이다.
- 풍차형으로 쌓아 중앙에 공간이 생기는 방식은 핀휠쌓기이며, 스플릿쌓기는 벽돌쌓기의 변형으로 화물 사이에 부분적으로 공간을 두는 방식이다.
- ㄱ. 교환방식은 동일한 규격의 예비 파렛트 확보를 위하여 추가비용이 발생한다.
- ㄴ. 리스·렌탈방식은 개별 기업이 파렛트를 임대하여 사용하는 방식으로 파렛트의 품질유지나 보수가 용이하다.
- ㄷ. 대차결제방식은 운송업체가 파렛트로 화물을 인도하는 시점에 동일한 수의 파렛트를 즉시 인수하는 방식이다.
- ㄹ. 교환·리스병용방식은 대차결제방식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개발된 방식이다.
- 인도 시점에 동일한 수의 파렛트를 즉시 주고받는 것은 즉시교환방식의 특징이며, 대차결제방식은 즉시 교환의 부담을 덜기 위해 일정 기한 안에 같은 수량을 반환하도록 고친 방식이다.
- 교환·리스병용방식은 대차결제방식이 아니라 교환방식과 리스·렌탈방식 양쪽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개발된 방식이다.
- 시트 파렛트는 상자형이 아니라 얇은 시트 형태이며 지게차의 푸시풀 장치 등으로 끌어 이동시킨다.
- 스키드 파렛트는 상부 데크와 각재로만 이루어져 하부 데크가 없는 형태이며, 3면 이상의 수직측판을 가진 상자형은 박스 파렛트에 해당한다.
- 기둥을 세우거나 접어 사용하는 것은 포스트 파렛트이고, 사일로·탱크 파렛트는 각각 분립체와 액체를 담아 반복 사용하는 용기형 파렛트이다.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위험물을 운송하는 차량: ( ㄱ )리터 이상
-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을 운송하는 차량: ( ㄴ )킬로그램 이상
- ㄱ. 해양수산부장관은 물류공동화를 추진하는 물류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 ㄴ. 국토교통부장관은 화주기업이 물류공동화를 추진하는 경우에는 물류기업이나 물류 관련 단체와 공동으로 추진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ㄷ. 자치구 구청장은 물류공동화를 확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범지역을 지정하거나 시범사업을 선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ㄹ.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물류기업이 물류자동화를 위하여 물류시설 및 장비를 확충하거나 교체하려는 경우에는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 ㄱ. 차입금
- ㄴ. 정부의 보조금
- ㄷ.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 ㄹ. 「지방세법」에 따라 부과·징수되는 재산세의 징수액 중 15퍼센트의 금액
- ㄱ. 하수도시설 및 폐기물처리시설
- ㄴ. 보건위생시설
- ㄷ. 집단에너지공급시설
- ㄹ. 물류단지 안의 공동구
-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연간 운송계약 화물의 ( ㄱ ) 이상을 직접 운송하여야 한다.
- 운송사업자가 운송주선사업을 동시에 영위하는 경우에는 연간 운송계약 및 운송주선계약 화물의 ( ㄴ ) 이상을 직접 운송하여야 한다.
- ㄱ. 운수사업자가 직접 운송한 실적
- ㄴ. 운수사업자가 화주와 계약한 실적
- ㄷ. 운수사업자가 다른 운수사업자와 계약한 실적
- ㄹ. 운송가맹사업자가 소속 운송가맹점과 계약한 실적
- 운송주선사업자가 자기 명의로 다른 사람에게 사업을 경영하게 하는 것은 명의이용 금지행위에 해당한다.
- 화주로부터 중개·대리를 의뢰받은 화물을 다른 운송주선사업자에게 대가를 받고 다시 중개·대리를 의뢰하는 것은 금지되는 행위이다.
- 업무개시명령은 운송사업자·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제도이지 운송주선사업자에게 내려지는 것이 아니다.
- 공영차고지를 임대받아 운영할 수 있는 자는 사업자단체, 운송사업자, 운송가맹사업자 등으로 규정되어 있고 운송주선사업자는 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 관할 관청의 행정구역 내에서 주사무소를 이전하는 것은 변경허가 사항이 아니라 변경신고 사항이다.
- 사업정지처분을 받은 운송사업자에 대해서는 주사무소를 이전하는 변경허가를 할 수 없도록 제한되어 있다.
- 운송주선사업자가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허가가 아니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화물취급소의 설치·폐지 역시 변경허가 대상이 아니라 변경신고 대상이다.
- 부두운영회사의 금지행위 위반 시 책임에 관한 사항은 부두운영계약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이다.
- 부두운영 계약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의 갱신 신청 기한은 만료 3개월 전이 아니라 그보다 앞선 시점까지로 규정되어 있다.
- 화물유치 또는 투자 계획을 이행하지 못한 부두운영회사에 부과하는 위약금은 분기별이 아니라 연도별로 산정하여 합산한다.
- 부두운영회사의 항만시설 사용에 대해서는 항만운송사업법에서 정한 것 외에 「국유재산법」·「지방재정법」이 아니라 「항만법」 또는 「항만공사법」에 따른다.
- ㄱ.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공판장
- ㄴ.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
- ㄷ.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 ㄹ. 「축산법」에 따른 가축시장
- 대규모점포 개설계획의 예고는 영업을 시작하기 60일 전까지 하여야 하며 30일 전까지가 아니다(준대규모점포가 30일 전까지이다).
-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일정 기간이 지나야 등록할 수 있는데, 그 기간은 6개월보다 길게 규정되어 있어 6개월 경과만으로는 등록할 수 없다.
-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제한은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의 범위에서 하는 것이 원칙이며 오전 11시까지가 아니다.
- 대규모점포등개설자의 폐업은 허가 대상이 아니라 신고 대상이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신이 건립한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의 운영을 중소유통기업자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상점가진흥조합은 협동조합 형태뿐 아니라 사업조합 형태로도 설립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상점가진흥조합이 조합원의 판매촉진을 위한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 상점가진흥조합의 구역은 다른 상점가진흥조합의 구역과 중복되어 지정될 수 없다.
- 민영도매시장의 개설허가권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아니라 시·도지사이므로, 광역시 지역에 개설하려는 경우에도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처리기간에 허가 여부를 통보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의 마지막 날이 아니라 마지막 날의 다음 날에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 민영도매시장의 개설자는 직접 운영하거나 시장도매인을 두어 운영하게 할 수 있다.
- 민영도매시장의 중도매인은 시·도지사가 아니라 민영도매시장의 개설자가 지정한다.
- 도매시장 개설자는 도매시장에 그 시설규모ㆍ거래액 등을 고려하여 적정수의 도매시장법인ㆍ시장도매인 또는 중도매인를 두어 이를 운영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도매시장의 개설자는 ( ㄱ )와 수산부류에 대하여는 도매시장법인을 두어야 한다.
- 도매시장법인은 도매시장 개설자가 부류별로 지정하되, 중앙도매시장에 두는 도매시장법인의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한다. 이 경우 ( ㄴ )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에서 지정유효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물류관리의 대상이 아닌 것은?
고객서비스관리
재고관리
인사관리
주문정보관리
운송관리
인사관리는 기업의 일반 경영관리 영역에 속하며 물류관리의 대상이 아니다.
물류관리의 대상은 고객서비스관리, 재고관리, 주문정보관리, 운송관리와 같이 재화의 흐름과 관련된 활동에 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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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이키(E. W. Smikey) 교수가 제시한 물류의 7R 원칙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Right Impression
Right Place
Right Quality
Right Safety
Right Time
스마이키 교수의 물류 7R 원칙에는 Right Safety가 포함되지 않는다.
7R 원칙은 적절한 품질(Right Quality), 적절한 양(Right Quantity), 적절한 시간(Right Time), 적절한 장소(Right Place), 좋은 인상(Right Impression), 적절한 가격(Right Price), 적절한 상품(Right Commodity)으로 구성되며, 안전(Safety)은 별도의 원칙으로 제시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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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수명주기에 따른 단계별 물류관리전략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성숙기 전략
쇠퇴기 전략
수요기 전략
성장기 전략
도입기 전략
제품수명주기에 따른 단계별 물류관리전략은 도입기·성장기·성숙기·쇠퇴기의 네 단계로 구분되며 별도의 '수요기 전략'은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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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서비스 품질을 결정하는 요인을 고객 서비스 시행 전, 시행 중, 시행 후로 나눌 때, 시행 중의 요인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ㄴ
ㄱ, ㄴ, ㄹ
ㄱ, ㄷ, ㅁ
ㄴ, ㄹ, ㅂ
ㄷ, ㅁ, ㅂ
주문이 실제로 처리·인도되는 동안 고객이 체감하는 재고수준·주문의 편리성·시스템의 정확성이 시행 중(거래 중) 요인이다.
물류서비스 품질요인은 거래 전·거래 중·거래 후로 나뉘며, 거래 중 요인에는 재고 품절 수준, 주문정보 제공, 주문주기, 발주의 편리성, 시스템의 정확성처럼 주문 이행 과정 그 자체에 관한 항목이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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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의 영역별 분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조달물류
정보물류
사내물류
판매물류
회수물류
물류의 영역별 분류는 조달물류·사내물류·판매물류·회수물류 등으로 구분되며, '정보물류'는 영역별 분류가 아니라 물류의 기능(정보기능)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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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최근 전자상거래 활성화에 따라 물동량은 증가하는 반면 물류관리의 역할은 줄어들고 있다.
물류관리의 목표는 비용절감을 통한 제품의 판매촉진과 수익증대라고 할 수 있다.
기업의 물류관리는 구매, 생산, 마케팅 등의 활동과 상호 밀접한 관련이 있다.
물류비용 절감을 통한 이익창출은 제3의 이익원으로 인식되고 있다.
원자재 및 부품의 조달, 구매상품의 보관, 완제품 유통도 물류관리의 대상이다.
전자상거래 활성화로 물동량이 증가함에 따라 물류관리의 역할은 오히려 확대되고 있으므로, 역할이 줄어들고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물류관리의 목표가 비용절감을 통한 판매촉진과 수익증대라는 점, 물류가 구매·생산·마케팅과 밀접하게 관련된다는 점, 물류비 절감을 통한 이익창출이 제3의 이익원으로 인식된다는 점, 원자재·부품 조달부터 완제품 유통까지가 물류관리 대상이라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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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 환경변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경제규모 확대에 따른 화물량 증가로 사회간접자본 수요는 급증하는 반면 물류기반시설은 부족하여 기업의 원가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정보기술 및 자동화기술의 확산으로 물류작업의 고속화 및 효율화, 적정 재고관리 등이 추진되고 있다.
소비자 니즈(Needs)의 다양화에 따라 상품의 수요패턴이 소품종, 대량화되고 있다.
기후변화 및 친환경 물류정책에 따라 운송활동 등 물류부문에서 탄소배출을 줄이는 방향으로 변화되고 있다.
소비자 니즈(Needs)의 다양화와 제품 수명주기의 단축에 따라 과잉재고를 지양하려는 경향이 심화되고 있다.
소비자 니즈의 다양화에 따라 상품의 수요패턴은 소품종 대량화가 아니라 다품종 소량화로 변화하고 있다.
사회간접자본 수요 급증에 따른 원가부담 가중, 정보·자동화기술 확산에 따른 물류작업 고속화·효율화, 친환경 물류정책에 따른 탄소배출 저감, 제품수명주기 단축에 따른 과잉재고 지양 경향은 모두 물류 환경변화로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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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과형 예측기법의 하나로 종속변수인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를 파악하고, 독립변수와 종속변수간의 함수관계를 통계적으로 추정하여 미래의 수요를 예측하는 방법은?
회귀분석법
델파이법
지수평활법
수명주기예측법
가중이동평균법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수요) 간의 함수관계를 통계적으로 추정하여 미래 수요를 예측하는 인과형 기법은 회귀분석법이다.
델파이법은 전문가 의견을 종합하는 정성적 기법, 수명주기예측법은 제품의 수명주기 단계에 대응시키는 정성적 기법이며, 지수평활법과 가중이동평균법은 과거 수요 데이터의 시계열 패턴을 이용하는 시계열 기법이라는 점에서 독립변수·종속변수 간 함수관계 추정과는 성격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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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와 마케팅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물류역량이 강한 기업일수록 본래 마케팅의 기능이었던 수요의 창출 및 조절에 유리하다.
물류와 마케팅 기능이 상호작용하는 분야는 하역관리와 설비관리 등이 있다.
물류는 마케팅뿐만 아니라 생산관리 측면 등까지 광범위하게 확대되고 있다.
물류는 마케팅의 4P 중 Place, 즉 유통채널과 관련이 깊다.
물류는 포괄적인 마케팅에 포함되며 물류 자체의 마케팅 활동을 할 수도 있다.
물류와 마케팅 기능이 상호작용하는 분야는 하역관리·설비관리와 같은 물류 내부 실행 기능이 아니라 고객서비스, 재고관리, 주문처리, 수송과 같이 마케팅 성과와 직결되는 영역이다.
물류역량이 강할수록 마케팅 본연의 기능인 수요 창출·조절에 유리하다는 점, 물류가 생산관리 측면까지 확대되고 있다는 점, 물류가 마케팅믹스 4P 중 Place(유통채널)와 관련이 깊다는 점, 물류가 포괄적 마케팅에 포함되면서도 독자적 마케팅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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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물분리의 효과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물류와 영업업무를 각각 전담부서가 수행하므로 전문화에 의한 핵심역량 강화가 가능하다.
공동화, 통합화, 대량화에 의한 규모의 경제 효과로 물류비 절감이 가능하다.
영업소와 고객 간 직배송이 확대되므로 고객서비스가 향상된다.
운송 차량의 적재효율이 향상되어 수송비용 절감이 가능하다.
대규모 물류시설의 기계화 및 자동화에 의해 효율 향상이 가능하다.
상물분리를 하면 물류거점이 집약·대형화되므로 영업소와 고객 간 직배송은 오히려 축소되며, 직배송 확대로 고객서비스가 향상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물류와 영업업무를 전담부서가 각각 수행함에 따른 전문화, 공동화·통합화·대량화에 의한 규모의 경제, 운송 차량 적재효율 향상에 따른 수송비 절감, 대규모 물류시설의 기계화·자동화에 의한 효율 향상은 모두 상물분리의 효과로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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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 개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물류의 전통적 개념은 사물의 흐름과 관련된 시간적, 공간적 효용을 창출하는 경영활동을 말한다.
물류활동은 운송, 보관, 하역, 포장, 유통가공 및 이들의 활동들을 지원하는 정보를 포함한다.
물류와 Logistics는 동일한 개념으로 혼용하여 사용되고 있으나 범위 면에서는 Logistics가 더 넓다.
2000년대부터 물류의 개념이 시대적인 요구ㆍ변화에 따라 점차 그 영역을 확대하여 SCM(공급사슬관리)으로 변천되어 왔다.
생산단계에서 소비단계로의 전체적인 물적 흐름으로 조달부문을 제외한 모든 활동이다.
물류는 생산단계에서 소비단계로의 물적 흐름뿐 아니라 조달부문도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조달부문을 제외한 모든 활동이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물류의 전통적 개념이 시간적·공간적 효용을 창출하는 경영활동이라는 점, 물류활동이 운송·보관·하역·포장·유통가공 및 이를 지원하는 정보를 포함한다는 점, 물류와 Logistics가 혼용되지만 범위상 Logistics가 더 넓다는 점, 2000년대 이후 물류 개념이 SCM으로 변천되어 왔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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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이론(TOC: Theory of Constraints)의 지속적 개선 프로세스를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ㄱ - ㄴ - ㄷ - ㄹ – ㅁ
ㄱ - ㄷ - ㄴ - ㅁ – ㄹ
ㄴ - ㄱ - ㄷ - ㄹ - ㅁ
ㄴ - ㄷ - ㅁ - ㄱ –ㄹ
ㄷ - ㄴ - ㄱ - ㅁ -ㄹ
제약이론의 집중개선 5단계는 제약자원 식별 → 제약자원 최대 활용 → 비제약자원의 종속화 → 제약자원 개선 → 개선 프로세스 반복 순으로 진행된다.
먼저 전체 산출량을 제한하는 병목이 어디인지 찾아내고(식별), 추가 투자 없이 운영 방식만 바꿔 그 병목의 능력을 남김없이 쓰도록 만든다(최대 활용).
다음으로 병목이 아닌 자원의 속도와 일정을 병목에 맞춰 종속시켜 재공품이 쌓이지 않게 하고, 그래도 능력이 모자라면 설비 증설·인력 보강 등으로 제약자원 자체를 향상시킨다.
제약이 해소되면 병목이 다른 공정으로 옮겨가므로 다시 식별 단계로 돌아가 같은 절차를 반복하며, 이때 과거의 관성에 머물지 않는 것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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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혁신을 위한 6시그마 기법의 DMAIC 추진 단계들 중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통계적 기법을 활용해서 현재 프로세스의 능력을 계량적으로 파악하고, 품질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핵심품질특성(CTQ: Critical to Quality)의 충족 정도를 평가한다.
Define
Measure
Analyze
Improve
Control
통계적 기법으로 현재 프로세스 능력을 계량화하고 핵심품질특성(CTQ)의 충족 정도를 평가하는 단계는 측정(Measure)이다.
DMAIC은 정의 단계에서 고객 요구와 개선 과제·범위를 확정한 뒤, 측정 단계에서 CTQ를 선정하고 측정시스템을 검증해 현재 수준을 데이터로 수치화한다. 지문의 '현 프로세스 능력의 계량적 파악'이 곧 이 단계의 정의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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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물류 시설은?
국내용 2차 창고 또는 수출 화물의 집화, 분류, 운송을 위한 내륙CFS(Container Freight Station)와 같이 공급처에서 수요처로 대량으로 통합운송된 화물을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창고
물류터미널
집배송센터
공동집배송단지
물류센터
데포(Depot)
대량으로 통합운송된 화물을 일시 보관하는 국내용 2차 창고이자 내륙 CFS 형태의 중계 거점은 데포(Depot)이다.
데포는 공급처에서 수요처로 한꺼번에 실려 온 화물을 잠시 받아 두었다가 재분류해 다시 내보내는 소규모 임시 보관 거점으로, 수출화물의 집화·분류·운송을 담당하는 내륙 CFS가 대표적이다. 간선운송과 지선운송을 잇는 자리에 놓여 운송 횟수와 하역비를 줄이는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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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기준에 의한 물류비 분류에서 기능별 물류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위탁비
운송비
보관비
포장비
하역비
일반기준상 기능별 물류비는 운송비·보관비·포장비·하역비 등 물류활동의 기능에 따라 구분되며, '위탁비'는 기능별 분류가 아니라 자가·위탁 여부에 따른 지급형태별 분류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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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의 구매 혹은 조달 전략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최근에는 총소유비용 절감보다 구매단가 인하를 위한 협상 전략이 더 중요해졌다.
구매자의 경영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공급자와의 정보공유 필요성이 커졌다.
적기에 필요한 품목을 필요한 양만큼 확보하는 JIT(Just-in-Time) 구매를 목표로 한다.
구매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 구매자는 공급자의 활동이 안정적으로 수행되도록 협력한다.
구매전략에는 공급자 수를 줄이는 물량통합과 공급자와의 운영통합 등이 있다.
현대의 구매·조달 전략에서는 단순한 구매단가 인하보다 총소유비용(TCO) 절감이 더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으므로, 단가 인하 협상이 더 중요해졌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구매자와 공급자 간 정보공유 필요성 증대, 필요한 품목을 필요한 양만큼 확보하는 JIT 구매 목표, 공급자 활동 안정화를 위한 협력, 물량통합·운영통합과 같은 공급자 수 축소 전략은 모두 현대 구매전략으로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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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경로의 구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전통적 유통경로 시스템은 자체적으로 마케팅 기능을 수행하는 독립적인 단위들로 구성된다.
전통적 유통경로 시스템은 수직적 시스템에 비해 구성원 간 결속력은 약하지만 유연성이 높다.
수직적 유통경로 시스템은 신규 구성원의 진입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개방형 네트워크이다.
도소매기관 지원형 연쇄점, 소매기관 협동조합, 프랜차이즈 등은 계약형 유통경로구조에 해당한다.
기업형 유통경로 구조는 특정 유통경로가 다른 유통경로를 소유하고 통제하는 형태이다.
수직적 유통경로 시스템(VMS)은 구성원 간 결속력이 강한 대신 신규 구성원의 진입이 어려운 폐쇄적 네트워크이며, 진입이 용이한 개방형이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전통적 유통경로 시스템이 독립적 단위들로 구성되어 수직적 시스템보다 결속력은 약하지만 유연성이 높다는 점, 도소매기관 지원형 연쇄점·소매기관 협동조합·프랜차이즈가 계약형 유통경로구조에 해당한다는 점, 기업형 유통경로 구조가 특정 경로가 다른 경로를 소유·통제하는 형태라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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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기업 K는 제품의 포장 및 검사를 대행하는 유통가공 서비스의 경제적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으며, 관련 자료는 다음과 같다. K사 유통가공 서비스의 연간 손익분기 매출액(단위: 만원)은?
1,000
4,000
10,000
20,000
40,000
연간 손익분기 매출액은 40,000만원이다.
단위당 공헌이익 = 서비스 가격 − 단위당 변동비 = 10만원 − 7.5만원 = 2.5만원/개이다.
손익분기 판매량 = 고정비 ÷ 단위당 공헌이익 = 개
손익분기 매출액 = 4,000개 × 10만원/개 = 40,000만원공헌이익률로 풀어도 같다. 공헌이익률이 2.5 ÷ 10 = 0.25이므로 매출액은 만원으로 계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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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수배송의 기대 효과를 모두 고른 것은?
ㄱ, ㄴ, ㄷ
ㄱ, ㄴ, ㄹ
ㄱ, ㄷ, ㄹ
ㄴ, ㄷ, ㄹ
ㄱ, ㄴ, ㄷ, ㄹ
공동수배송의 기대 효과는 물류비용 감소·교통혼잡 완화·환경오염 방지이며, 고용 증대는 해당하지 않는다.
여러 화주의 화물을 한데 모아 실으면 적재효율이 오르고 운행 차량 대수와 공차 운행이 줄어 단위당 운송단가가 낮아지므로 물류비용이 감소한다. 도심으로 들어오는 배송차량 수가 줄어 교통혼잡도 완화된다.
주행거리와 차량 대수가 함께 줄면 배출가스와 소음도 감소해 환경오염 방지에 기여한다. 반면 차량과 운행 횟수가 통합되면 필요한 운전·배송 인력은 오히려 줄어드는 방향이므로 물류인력 고용증대는 기대효과로 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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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 물류센터의 6월 비목별 간접물류비와 품목별 배부를 위한 자료가 다음과 같다. 간접물류비 배부기준이 운송비는 (운송물량 × 운송거리), 보관비는 (보관공간 × 보관일수), 하역비는 (상차수량 + 하차수량)일 때, 품목별 간접물류비 배부액(단위: 천원)은?
| 비목 | 운송비 | 보관비 | 하역비 |
|---|---|---|---|
| 금액(천원) | 10,000 | 2,000 | 1,000 |
| 품목 | 운송물량(ton) | 운송거리(km) | 보관공간(㎥) | 보관일수(일) | 상차수량(개) | 하차수량(개) |
|---|---|---|---|---|---|---|
| P1 | 15 | 250 | 500 | 3 | 4,000 | 5,000 |
| P2 | 10 | 125 | 300 | 15 | 600 | 400 |
| 합계 | 25 | 375 | 800 | - | 4,600 | 5,400 |
P1: 8,000, P2: 5,000
P1: 8,300, P2: 4,700
P1: 8,600, P2: 4,400
P1: 8,900, P2: 4,100
P1: 9,200, P2: 3,800
배부 결과는 P1 8,900천원, P2 4,100천원이다.
운송비 10,000천원은 (운송물량 × 운송거리) 비율로 나눈다. P1은 15 × 250 = 3,750, P2는 10 × 125 = 1,250으로 3 : 1이므로 P1 7,500천원, P2 2,500천원이다.
보관비 2,000천원은 (보관공간 × 보관일수) 비율이다. P1은 500 × 3 = 1,500, P2는 300 × 15 = 4,500으로 1 : 3이므로 P1 500천원, P2 1,500천원이다.
하역비 1,000천원은 (상차수량 + 하차수량) 비율이다. P1은 4,000 + 5,000 = 9,000, P2는 600 + 400 = 1,000으로 9 : 1이므로 P1 900천원, P2 100천원이다.세 비목을 더하면 P1은 7,500 + 500 + 900 = 8,900천원, P2는 2,500 + 1,500 + 100 = 4,100천원이 된다. 비목마다 배부기준이 달라 물량이 큰 품목이 모든 비목에서 많이 배부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 이 문제의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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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수배송의 전제조건으로 옳지 않은 것은?
대상기업 간 배송조건의 유사성
공동수배송을 주도할 중심업체 존재
대상기업 간 공동수배송에 대한 이해 일치
화물형태가 일정하지 않은 비규격품 공급업체 참여
일정 지역 내 공동수배송에 참여하는 복수기업 존재
공동수배송이 성립하려면 참여기업들의 배송조건이 비슷하고 이를 주도할 중심업체가 있어야 하며, 참여기업 간 이해관계가 일치하고 일정 지역 내 복수기업이 존재해야 한다.
반대로 화물형태가 일정하지 않은 비규격품을 취급하는 업체가 참여하면 적재·하역 방식을 통일하기 어려워 공동수배송의 전제조건과 맞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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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표준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포장이 표준화되어야 기계화, 자동화, 파렛트화, 컨테이너화 등이 용이해진다.
포장치수는 파렛트 및 컨테이너 치수에 정합하고, 수송, 보관, 하역의 기계화 및 자동화에 최적의 조건을 제공해야 한다.
포장표준화는 치수, 강도, 재료, 기법의 표준화 등 4요소로 나누지만, 관리의 표준화를 추가하기도 한다.
포장표준화를 통해 포장비, 포장재료비, 포장작업비 등을 절감할 수 있다.
치수표준화는 비용절감효과가 빠르게 나타나지만 강도표준화는 그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다.
포장표준화는 치수·강도·재료·기법의 표준화를 4요소로 하며 여기에 관리의 표준화를 더하기도 한다. 포장이 표준화되면 기계화·자동화·파렛트화·컨테이너화가 쉬워지고 포장비·포장재료비·포장작업비를 절감할 수 있으며, 포장치수는 파렛트 및 컨테이너 치수에 정합해야 한다.
다만 효과가 나타나는 속도는 반대로 설명해야 한다. 강도표준화는 과잉포장을 걷어내 포장재료비를 곧바로 줄이므로 비용절감 효과가 빠르게 나타나는 반면, 치수표준화는 파렛트·컨테이너와 보관·하역설비 전반이 함께 맞물려야 하므로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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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 네트워크의 창고 수와 물류비용 혹은 성과지표 간의 관계로 옳지 않은 것은?
창고 수가 늘면 고객까지의 거리가 짧아져 배송비용은 계속 감소하므로, 배송비용이 증가하다가 정점을 지나 감소하는 역U자 곡선으로 그린 그래프가 옳지 않다.
거점이 많아질수록 각 고객권역이 좁아져 최종 배송거리가 줄어들기 때문에 수배송비는 우하향한다. 반대로 거점마다 안전재고를 따로 쌓아야 하므로 재고비용은 체감적으로 증가하고, 시설·인력·운영비가 붙는 창고비용도 창고 수에 따라 증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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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사슬 성과지표 중 원자재 구매비용을 지불한 날부터 제품 판매대금을 수금한 날까지 소요되는 시간을 측정하는 것은?
주문주기시간(Order Cycle Time)
현금화 사이클타임(Cash-to-Cash Cycle Time)
공급사슬 배송성과(Delivery Performance to Request)
주문충족 리드타임(Order Fulfillment Lead Time)
공급사슬 생산유연성(Upside Production Flexibility)
현금화 사이클타임(Cash-to-Cash Cycle Time)은 원자재 구매대금을 지급한 시점부터 제품을 판매하고 그 대금을 회수하기까지 걸리는 기간을 나타내는 공급사슬 성과지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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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게 짝지어진 것은?
SCM은 산업별로 다양한 특성과 니즈에 적합한 형태로 발전되어 왔다. 의류부문에서 시작된 ( ㄱ ), 식품부문에서 시작된 ( ㄴ ), 의약품부문에서 시작된 ( ㄷ ) 등은 특정 산업에 적용된 후 관련산업으로 확산되어 활용되고 있다.
ㄱ: ECR, ㄴ: QR, ㄷ: EHCR
ㄱ: QR, ㄴ: ECR, ㄷ: EHCR
ㄱ: ECR, ㄴ: EHCR, ㄷ: QR
ㄱ: EHCR, ㄴ: QR, ㄷ: ECR
ㄱ: QR, ㄴ: EHCR, ㄷ: ECR
의류에서 출발한 QR, 식품에서 출발한 ECR, 의약품에서 출발한 EHCR가 차례로 들어간다.
QR(Quick Response)은 미국 섬유·의류 산업에서 원사·직물·봉제·소매를 정보로 연결해 리드타임과 재고를 줄이려고 도입된 기법이다. ECR(Efficient Consumer Response)은 가공식품·잡화 유통에서 판매시점 정보를 즉시 보충에 반영해 공급망 전체 효율을 높이려고 시작됐다.
EHCR(Efficient Healthcare Consumer Response)은 ECR의 개념을 의약품·의료용품 공급망에 적용한 것으로, 이처럼 SCM 기법은 한 산업에서 정착한 뒤 인접 산업으로 확산되는 경로를 밟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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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수배송의 필요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소비자 욕구의 다양화로 다빈도 소량주문 증가
화물량 증가에 따른 도로혼잡 및 환경오염 문제 발생
능률적이고 효율적으로 물류활동 개선 필요
새로운 시설과 설비 투자에 따른 위험부담 감소 필요
소비자의 물류서비스 차별화 요구 증가
공동수배송은 다빈도 소량주문 증가, 도로혼잡·환경오염 문제, 물류효율화 필요성, 신규 시설투자 위험부담 완화 등을 배경으로 요구된다.
반면 소비자의 물류서비스 차별화 요구가 커질수록 참여기업 간 서비스 수준을 통일하기 어려워져 오히려 공동수배송 추진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므로 필요성으로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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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을 일정한 중량이나 체적으로 단위화시켜 하역과 수송의 합리화를 도모하는 것은?
유닛로드시스템(Unit Load System)
파렛트풀시스템(Pallet Pool System)
파렛트 표준화(Pallet Standardization)
포장의 모듈화(Packaging Modularization)
일관파렛트화(Palletization)
유닛로드시스템(Unit Load System)은 화물을 일정한 중량이나 체적으로 단위화하여 하역과 수송을 기계화·자동화함으로써 물류합리화를 도모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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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M 등장배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부가가치의 60∼ 70 %가 제조공정 외부 공급망에서 발생한다.
부품 및 기자재의 납기 및 품질, 주문의 납기 및 수요 등 외부의 불확실성이 점점 더 심화되고 있다.
공급망 하류로 갈수록 정보가 왜곡되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기업활동이 글로벌화되면서 공급망상의 리드타임이 길어지고 불확실해졌다.
글로벌화 및 고객요구 다양성 증대에 따라 대량고객화가 보편화되고 있다.
채찍효과로 대표되는 정보왜곡은 공급망 하류가 아니라 상류로 갈수록 심화되는 현상이므로, 하류로 갈수록 왜곡이 심해진다는 설명은 SCM 등장배경으로 옳지 않다.
부가가치의 상당 부분이 제조공정 외부 공급망에서 발생하고, 부품·기자재의 납기와 품질 등 외부 불확실성이 심화되었으며, 글로벌화로 리드타임이 길어지고 대량고객화가 보편화된 것은 모두 SCM이 대두된 실제 배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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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간 협력의 유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VMI(Vendor-Managed Inventory): 유통업체와 제조업체가 실시간 정보공유를 통해 공동으로 유통업체의 재고를 관리하는 방식
CRP(Continuous Replenishment Programs): 유통업체의 실제 판매 데이터를 토대로 제조업체에서 상품을 지속적으로 공급하는 방식
QR(Quick Response): 제조업체와 유통업체가 협력하여 소비자에게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양을 적절한 가격으로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함
ECR(Efficient Consumer Response): 제품에 대한 고객들의 반응을 측정하여 재고관리 및 생산효율을 달성하는 방식
CPFR(Collaborative Planning, Forecasting & Replenishment): 제조업체와 유통업체가 협업전략을 통해 공동으로 계획, 생산량 예측, 상품 보충을 구현하는 방식
VMI(Vendor-Managed Inventory)는 유통업체와 공동으로 관리하는 방식이 아니라 제조업체(공급자)가 실시간 판매·재고정보를 넘겨받아 주도적으로 유통업체의 재고를 관리하는 방식이므로, 양측이 공동으로 관리한다는 설명은 정의와 어긋난다.
CRP·QR·ECR·CPFR에 대한 설명은 각각 실제 판매 데이터 기반 지속보충, 적시·적량·적가 공급, 소비자 반응 기반 재고·생산 효율화, 공동계획·예측·보충이라는 개념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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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주물류(아웃소싱)와 3자물류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ㄴ
ㄴ, ㄷ
ㄷ, ㄹ
ㄱ, ㄴ, ㄹ
ㄱ, ㄷ, ㄹ
협력 관계의 기간과 계약·의사결정 주체를 서로 뒤바꿔 서술한 두 항목이 옳지 않다.
중장기적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하는 쪽은 3자물류이고, 외주물류는 필요할 때마다 기능을 맡기는 단기·건별 거래 성격이 강하다. 따라서 외주물류를 중장기, 3자물류를 단기라고 한 서술은 방향이 반대다.
또 외주물류는 중간관리층의 판단으로 수의계약 형태로 이뤄지는 반면, 3자물류는 전략적 제휴에 해당하므로 최고경영층의 의사결정과 경쟁계약을 거쳐 파트너를 선정한다. 이를 뒤집어 놓은 서술도 옳지 않다.
반면 목표 측면(외주물류는 운영상의 원가절감, 3자물류는 원가절감과 경쟁우위 확보)과 서비스 범위 측면(외주물류는 수송·보관 등 기능별, 3자물류는 종합물류 지향)의 서술은 옳은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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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에서 설명하는 물류 활동에 해당하는 것은?
Forward Logistics
Cross Docking
Reverse Logistics
Gatekeeping
Life Cycle Assessment
출하된 상품이나 원부자재를 반품·폐기·회수하는 흐름은 역물류(Reverse Logistics)이다.
정상적인 순방향 흐름과 반대로 소비자에서 생산자 방향으로 제품이 되돌아오는 물류로, 반품물류·회수물류·폐기물류를 모두 포괄한다. 환경규제 강화, 폐기비용 절감, 부품 재활용 요구가 겹치면서 녹색물류의 핵심 영역으로 다뤄진다.
Life Cycle Assessment는 제품의 전 과정에 걸친 환경영향을 정량 평가하는 기법으로, 물류 활동 자체를 가리키는 용어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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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찍효과(Bullwhip Effect)의 발생 원인이 아닌 것은?
공급사슬 구성원들의 독립적 수요예측
경제성을 고려한 일괄주문
판촉활동, 수량할인 등에 따른 가격변동
제품 생산 및 공급 리드타임 단축
공급부족에 따른 과다 주문
채찍효과(Bullwhip Effect)는 각 주체가 독립적으로 수요를 예측하고, 비용절감을 위해 일괄주문을 하며, 가격변동에 따른 선구매가 발생하고, 공급부족 우려로 과다주문을 할 때 심화된다.
반대로 생산 및 공급 리드타임이 단축되면 수요 변화에 대한 대응이 빨라져 안전재고와 주문변동폭이 줄어들므로, 이는 채찍효과를 완화하는 요인이지 발생 원인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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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물류보안제도는?
C-TPAT(Customs-Trade Partnership Against Terrorism)
ISF(Importer Security Filing)
Safe Port Act 2006
CSI(Container Security Initiative)
ISPS(International Ship and Port Facility Security) code
적재 24시간 전 미국 세관에 온라인으로 신고하게 하고 수입자 10가지·운송사 2가지 항목을 요구해 10+2 rule로 불리는 제도는 ISF(Importer Security Filing)이다.
선적 24시간 전 적하목록을 제출하도록 한 기존 24시간 규칙을 한 단계 강화한 조치로, 미국 항만보안법에 근거해 법제화되었고 신고 주체가 운송인이 아니라 수입자라는 점이 결정적 단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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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기업은 수송부문 연비 개선을 통해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10 kg 줄이고자 한다. 연비법에 의한 이산화탄소 배출량 산출식 및 관련 자료는 다음과 같을 때, 이산화탄소 배출량 10 kg 감축을 위한 A기업의 목표 평균 연비는?
6.0 km/L
7.5 km/L
9.0 km/L
10.5 km/L
12.0 km/L
목표 평균 연비는 6.0 km/L이다.
연비법 산출식은 이므로, 개선 전 배출량은
여기서 10 kg을 줄이면 목표 배출량은 50 kg이므로, 목표 연비를 라 할 때
주행거리와 배출계수가 고정된 상태에서 배출량은 연비에 반비례하므로, 배출량을 60 kg에서 50 kg으로 6분의 5로 줄이려면 연비는 5 km/L의 6/5배인 6.0 km/L로 높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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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자물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기존의 3자물류 서비스에 IT, 기술, 전략적 컨설팅 등을 추가한 서비스이다.
포괄적인 공급사슬관리(SCM)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통합서비스로, 공급사슬 전반의 최적화를 도모한다.
합작투자 또는 장기간 제휴형태로 운영되며, 이익의 분배를 통하여 공통의 목표를 설정한다.
기업과 고객 간의 거래(B2C) 보다는 기업과 기업 간의 거래(B2B)에 집중한다.
다양한 기업이 파트너로서 참여하는 혼합조직이다.
4자물류(4PL)는 3자물류에 IT·기술·전략적 컨설팅을 결합해 공급사슬 전반을 최적화하는 통합서비스이며, 합작투자나 장기제휴 형태로 이익을 분배하고 다양한 기업이 파트너로 참여하는 혼합조직 성격을 가진다.
다만 4자물류는 B2C와 B2B를 구분하여 특정 거래유형에 집중하는 개념이 아니라 공급사슬 전체의 최적화를 지향하는 서비스이므로, B2B에 집중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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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정보의 개념과 특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생산에서 소비에 이르기까지의 물류기능을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물류관리 효율성을 향상시키는데 활용된다.
운송, 보관, 하역, 포장 등의 물류활동에 관한 정보를 포함한다.
원료의 조달에서 완성품의 최종 인도까지 각 물류기능을 연결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흐름을 창출한다.
기술 및 시스템의 발전으로 인해 물류정보의 과학적 관리가 가능하다.
정보의 종류가 다양하고 규모가 크지만, 성수기와 평상시의 정보량 차이는 작다.
물류정보는 생산부터 소비까지 물류기능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관리 효율성을 높이고, 운송·보관·하역·포장 활동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며 기술 발전으로 과학적 관리가 가능해졌다.
그러나 물류정보는 성수기와 평상시의 정보량 차이가 크다는 특징을 가지므로, 그 차이가 작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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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물류정보관리 시스템은?
POS(Point of Sale)
KAN(Korean Article Number)
ERP(Enterprise Resource Planning)
GPS(Global Positioning System)
DPS(Digital Picking System)
상품의 판매 시점에 발생하는 정보를 저장하고 매출을 실시간 등록·정산하며 발주·구매·배송·재고관리와 연계되는 소매점 관리시스템은 POS(Point of Sale)이다.
계산대에서 바코드를 읽는 순간 단품별 판매수량·시각·가격이 기록되어 매출 자동 집계가 이루어지고, 그 데이터가 발주점 관리와 재고 시스템으로 이어져 단품관리의 기초자료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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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동형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시스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내장 배터리를 전원으로 사용한다.
지속적인 식별정보 송신이 가능하다.
수동형에 비해 가격이 비교적 비싸다.
수동형에 비해 비교적 원거리 통신이 가능하다.
반영구적으로 사용 가능하다.
능동형 RFID는 내장 배터리를 전원으로 사용해 스스로 신호를 지속적으로 송신하고, 수동형보다 원거리 통신이 가능하지만 가격이 비교적 비싸다.
다만 배터리를 전원으로 쓰기 때문에 배터리 수명에 따라 사용기간이 제한되므로,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반영구적 사용은 오히려 수동형의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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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바코드의 한 종류인 EAN(European Article Number)-13 코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AN-13(A)와 EAN-13(B)의 국가식별코드는 2∼3자리 숫자로 구성된다.
제조업체코드는 EAN-13(A)의 경우 4자리, EAN-13(B)의 경우 6자리로 구성된다.
상품품목코드는 EAN-13(A)의 경우 5자리, EAN-13(B)의 경우 3자리로 구성된다.
EAN-13(A)와 EAN-13(B) 모두 물류용기에 부착하기 위한 물류식별코드를 가지고 있다.
EAN-13(A)와 EAN-13(B) 모두 체크 디지트를 통해 스캐너에 의한 판독 오류를 방지한다.
EAN-13(A)·(B)는 국가식별코드, 제조업체코드, 상품품목코드, 체크디지트로 구성되어 상품 개별 식별과 스캐너 판독 오류 방지에 쓰이는 소비자 판매단위 표준 바코드이다.
물류용기·포장단위를 식별하기 위한 물류식별코드는 ITF-14 등 별도의 물류 바코드 체계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EAN-13 자체에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두 형식 모두 물류식별코드를 가진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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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 시스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거래업체 간에 상호 합의된 전자문서표준을 이용한 컴퓨터 간의 구조화된 데이터전송을 의미한다.
상호간의 정확한, 실시간 업무 처리를 가능하게 하여 물류업무의 효율성을 향상 시킬 수 있다.
종이문서 수작업 및 문서처리 오류를 감소시킬 수 있다.
국제적으로는 다양한 EDI 시스템이 존재하지만, 국내 EDI 시스템 개발 사례는 존재하지 않는다.
전자적 자료 교환을 통해 기업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다.
물류 EDI는 거래업체 간 합의된 전자문서표준으로 컴퓨터 간 구조화된 데이터를 주고받아 실시간 업무처리와 오류 감소, 국제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시스템이다.
국내에서도 KL-NET·KT-NET 등 물류·무역 분야 EDI 시스템이 실제로 구축·운영되어 왔으므로, 국내 개발 사례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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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수단별 특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철도운송은 장거리, 대량운송에 유리하지만 운송시간이 오래 걸리고 초기인프라 설치관련 진입비용이 낮다.
해상운송은 대량화물의 장거리운송에 적합하지만 정기항로에 치우쳐 유연성과 전문성이 떨어진다.
항공운송은 장거리를 신속하게 운송하며 항공기의 대형화로 운송비 절감을 가져 왔다.
공로운송은 접근성이 가장 뛰어나지만 1회 수송량이 적어 운임부담력이 상대적으로 낮다.
연안운송은 초기 항만하역시설투자비가 적은 편이고 해상경로가 비교적 짧은 단거리 수송에 유리하다.
항공운송은 장거리 화물을 신속하게 운송하는 것이 최대 강점이며, 항공기가 대형화되면서 1회 수송량이 늘어 단위당 운송비 절감 효과를 가져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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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최근 운송산업의 변화에 관한 설명이다. ( )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ㄱ: 해상, ㄴ: 경로, ㄷ: 친환경, ㄹ: 효율적인
ㄱ: 해상, ㄴ: 운송방식, ㄷ: 인공지능, ㄹ: 안정적인
ㄱ: 항공, ㄴ: 경로, ㄷ: 인공지능, ㄹ: 효율적인
ㄱ: 항공, ㄴ: 거점, ㄷ: 친환경, ㄹ: 안정적인
ㄱ: 공로, ㄴ: 거점, ㄷ: 인공지능, ㄹ: 효율적인
빈칸에는 순서대로 항공 · 거점 · 친환경 · 안정적인이 들어간다.
고속철도는 도심과 도심을 직접 잇는 접근성 덕분에 공항 접근·수속 시간이 필요한 항공운송의 중·단거리 수요를 대체하고 있고, 선박과 항공기의 대형화·신속화로 대형 거점(허브 항만·공항) 간 경쟁이 심해지면서 기항 거점 수는 줄고 그 기능은 복합화된다.
기후변화 대응에서는 LNG·이중연료 추진선 같은 친환경 기술혁신이 신조 수요를 만들어 조선업 부흥을 이끌고 있으며, 미중 갈등 이후 글로벌공급망은 최저생산비보다 끊기지 않는 안정적인 공급망을 우선하는 방향으로 재편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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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서비스의 특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운송이란 생산과 동시에 소비되는 즉시재이다.
운송공급은 비교적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반면, 운송수요는 상대적으로 무계획적이고 비체계적이다.
개별적 운송수요는 다양하므로 운송수요는 집합성을 가질 수 없다.
운임의 비중이 클수록 운임상승은 상품수요를 감소시킴으로써 운송수요를 줄이게 되어 운송수요의 탄력성이 더욱 커지게 된다.
운송수단 간 대체성이 높아 운송수요에 대한 탄력적 대응이 가능하다.
운송은 생산과 동시에 소비되는 즉시재적 성격을 가지고, 공급은 계획적·체계적인 반면 수요는 상대적으로 무계획적이며, 운임 비중이 클수록 운송수요의 탄력성이 커지고 운송수단 간 대체성도 높다.
다만 개별 화주의 운송수요는 다양하더라도 동일 구간·시간대의 물동량이 모여 집합적 성격을 가질 수 있으므로, 운송수요가 집합성을 가질 수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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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화물운송의 합리화 방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과학적 관리에 입각한 계획수송체계의 강화
운송수단의 대형화, 신속화, 표준화
적재율 감소를 통한 물류합리화
공동수배송 체계의 활성화
운송업체의 대형화, 전문화
국내화물운송의 합리화는 과학적 관리에 입각한 계획수송체계 강화, 운송수단의 대형화·신속화·표준화, 공동수배송 활성화, 운송업체의 대형화·전문화를 통해 이루어진다.
반면 적재율을 감소시키는 것은 차량 운행 효율을 떨어뜨려 오히려 물류비를 증가시키므로, 적재율 감소가 합리화 방안이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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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의 기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관과 배송을 연결하는 인적 조절기능이 있다.
한계생산비의 차이를 극복하는 장소적 조절기능이 있다.
원재료 이동을 통한 생산비 절감기능이 있다.
운송의 효율적 운용을 통한 물류비 절감기능이 있다.
지역 간 경쟁력 있는 상품의 생산과 교환, 소비를 촉진시키는 기능이 있다.
운송은 원재료 이동을 통한 생산비 절감, 효율적 운용을 통한 물류비 절감, 지역 간 상품의 생산·교환·소비 촉진 등의 기능을 수행하며, 한계생산비 차이를 극복하는 장소적 조절기능도 가진다.
다만 보관과 배송을 연결하는 기능은 흔히 시간적 조절기능으로 설명되며, '인적 조절기능'이라는 항목은 운송의 기능 분류에 쓰이지 않으므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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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와 운송의 개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미국 마케팅협회는 물류를 생산지에서 소비지에 이르는 상품의 이동과 취급에 관한 관리라고 정의하였다.
1976년 미국물류관리협회는 물류를 생산에서 소비에 이르는 여러 활동을 포함하되 수요예측이나 주문처리는 물류가 아닌 마케팅의 영역으로 구분하였다.
오늘날 운송은 생산지와 소비지 간의 공간적 거리 극복뿐만 아니라 토탈 마케팅비용의 절감과 고객서비스 향상이라는 관점도 강조하고 있다.
물류의 본원적 활동인 운송은 다양한 부가가치 활동이 추가되면서 오늘날의 물류로 발전되었다.
운송은 재화를 효용가치가 낮은 장소로부터 높은 장소로 이전하는 활동을 포함한다.
미국 마케팅협회의 물류 정의, 오늘날 운송이 공간적 거리 극복뿐 아니라 총 마케팅비용 절감·고객서비스 향상까지 강조하는 점, 운송이 다양한 부가가치 활동과 결합해 오늘날의 물류로 발전한 점, 운송이 재화를 효용가치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이전시키는 활동이라는 설명은 모두 타당하다.
그러나 1976년 미국물류관리협회(NCPDM)의 정의는 수요예측과 주문처리도 물류활동의 범위에 포함시킨 것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이를 마케팅의 영역으로 구분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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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화물운송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공로운송은 운송거리가 단거리이기 때문에 전체 운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다.
화물운송의 출발/도착 관련 경로의 편중도가 높다.
한국의 수출입 물동량 중 항만을 이용한 물동량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특정수출입항만의 편중도가 높다.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은 영세업체가 많고 전문화, 대형화가 미흡하여 운송서비스의 질이 위협받고 있다.
화주기업과 운송인과의 협업적 관계가 미흡하여 제3자물류나 제4자물류로 발전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
국내 화물운송은 화물의 출발·도착 경로 편중도가 높고, 수출입 물동량은 항만 이용 비중이 가장 크며 특정 항만에 편중되어 있고,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은 영세업체가 많아 서비스 품질이 위협받으며, 제3자·제4자물류로의 발전을 위한 정책지원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다.
반면 공로운송은 단거리 위주라 하더라도 문전운송의 편의성 때문에 국내 전체 화물운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은 편이므로, 비중이 낮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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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활동 및 운송합리화를 위한 3S1L의 기본원칙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저비용
대체성
안전성
정확성
신속성
3S1L은 물류활동과 운송합리화의 기본원칙으로 신속성(Speedy)·안전성(Safely)·정확성(Surely)과 저비용(Low cost)을 의미한다.
'대체성'은 이 네 가지 기본원칙에 포함되지 않는 개념이므로 3S1L의 원칙으로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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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의 운행상 안전기준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ㄴ, ㄷ
ㄱ, ㄴ, ㄹ
ㄴ, ㄷ, ㄹ
ㄱ, ㄴ, ㄷ, ㄹ
ㄱ, ㄷ, ㄹ, ㅁ
화물자동차의 운행상 안전기준에 맞는 것은 적재중량 110% 이내, 길이는 자동차 길이에 그 10분의 1을 더한 길이 이내, 너비는 후사경으로 뒤쪽을 확인할 수 있는 범위 이내 세 가지다.
도로교통법 시행령상 화물의 적재중량은 구조 및 성능에 따르는 적재중량의 110퍼센트 이내여야 하고, 적재 길이와 너비는 각각 자동차 길이의 10분의 1을 더한 길이와 후사경 확인 범위를 넘지 못하도록 정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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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허가기준대수: 400대 이상(운송가맹점이 소유하는 화물자동차 대수를 포함하되, 8개 이상의 시ㆍ도에 50대 이상 분포되어야 한다)
화물자동차의 종류: 일반형ㆍ덤프형ㆍ밴형 및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 등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화물자동차(화물자동차를 직접 소유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사무실 및 영업소: 영업에 필요한 면적
최저보유차고 면적: 화물자동차 1대당 그 화물자동차의 길이와 너비를 곱한 면적(화물자동차를 직접 소유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그 밖의 운송시설: 화물정보망을 갖출 것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의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허가기준에서 정한 허가기준 대수는 50대 이상(운송가맹점이 소유하는 화물자동차 대수를 포함하되, 8개 이상의 시·도에 각각 5대 이상 분포)이므로, 400대 이상이라는 수치는 허가기준과 맞지 않는다.
화물자동차의 종류(직접 소유하는 경우만 해당), 영업에 필요한 사무실·영업소 면적, 화물자동차 1대당 길이와 너비를 곱한 최저보유차고 면적, 화물정보망을 갖출 것이라는 그 밖의 운송시설 요건은 모두 허가기준의 내용과 부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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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의 구조에 의한 분류 중 합리화 특장차는?
믹서트럭
분립체 운송차
액체 운송차
냉동차
리프트게이트 부착차량
합리화 특장차는 화물의 적재·하역작업 자체를 합리화하기 위해 고안된 차량으로, 화물을 스스로 상하차할 수 있는 리프트게이트 부착차량이 대표적인 예이다.
믹서트럭·분립체 운송차·액체 운송차·냉동차는 특정 화물(레미콘, 분체·입체화물, 액체, 냉동냉장품)을 운송하기 위한 전용특장차에 해당하여 합리화 특장차와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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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에서 설명하는 화물자동차 운송정보시스템은?
출하되는 화물의 양(중량 및 부피)에 따라 적정한 크기의 차량선택과 1대의 차량에 몇 개의 배송처의 화물을 적재 할 것인지를 계산해 내고, 화물의 형상 및 중량에 따라 적재함의 어떤 부분에 화물을 적재해야 가장 효율적인 적재가 될 것인지를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알려주는 시스템
WMS(Warehouse Management System)
Routing System
Tracking System
VMS(Vanning Management System)
CVO(Commercial Vehicle Operating system)
화물의 중량·부피에 맞는 차량 크기와 배송처 묶음을 계산하고 적재함 안 적재 위치까지 시뮬레이션으로 알려 주는 시스템은 VMS(Vanning Management System), 곧 적재관리시스템이다.
차량 1대에 어느 배송처의 화물을 몇 개나 실을지, 화물의 형상과 중량에 따라 적재함의 어느 부분에 두어야 적재효율과 주행 안전이 최적이 되는지를 계산하는 것이 이 시스템의 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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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용 화물자동차와 비교한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장점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가용 화물차 이용 시보다 기동성이 높고, 보험료가 적다.
귀로 시 복화화물운송이 가능하여 운송비가 저렴하다.
돌발적인 운송수요의 증가에 탄력적 대응이 가능하다.
필요한 시점에 필요한 수량과 필요한 규격 및 종류의 차량 이용이 가능하다.
운임이 저렴하고 서비스 수준이 높은 업체와 계약운송이 가능하다.
사업용 화물자동차는 귀로 시 복화운송으로 운송비를 낮추고, 돌발적인 수요증가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며, 필요한 시점에 필요한 규격·수량의 차량을 이용할 수 있고, 운임과 서비스 수준이 좋은 업체와 계약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자가용은 자사 화물을 원하는 시점에 바로 투입할 수 있어 기동성 측면에서는 자가용이 유리하고, 다수 화주의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용은 보험료 부담도 자가용보다 큰 편이므로, 기동성이 높고 보험료가 적다는 설명은 사업용의 장점으로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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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임의 부과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종가운임: 운송되는 화물의 가격에 따라 운임의 수준이 달라지는 형태의 운임
최저운임: 일정한 수준 이하의 운송량을 적재하거나 일정 거리 이하의 단거리운송등으로 실운임이 일정수준 이하로 계산될 때 적용하는 최저 수준의 운임
특별운임: 운송거리, 서비스 수준, 운송량, 운송시간 등에 따라 운임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요율을 적용하는 형태의 운임
품목별운임: 운송하는 품목에 따라 요율을 달리하는 운임
반송운임: 목적지에 도착한 후 인수거부, 인계불능 등에 의하여 반송조치하고 받는 운임
종가운임·최저운임·품목별운임·반송운임에 대한 설명은 각각의 정의와 일치한다.
특별운임은 운송거리·서비스 수준·운송량 등에 따른 운임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화주나 구간에 대해 통상의 요율보다 낮게 적용하는 할인성 운임을 말한다. 조건에 관계없이 동일한 요율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균일운임에 해당하므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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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화물자동차의 화물 적재공간에 박스형 덮개를 고정적으로 설치한 차량은?
밴형 화물자동차
덤프트럭
포크리프트
평바디트럭
리치스테커(Reach Stacker)
화물 적재공간에 박스형 덮개(밴 바디)를 고정적으로 설치한 차량은 밴형 화물자동차이다.
덤프트럭은 적재함을 기울여 화물을 쏟아내는 차량, 포크리프트는 하역기기, 평바디트럭은 덮개 없이 평평한 적재함을 가진 차량, 리치스태커는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하역장비여서 박스형 고정 덮개 구조와는 무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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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운송방식은?
루트(Route) 배송
밀크런(Milk Run) 배송
적합 배송
단일 배송
변동다이어그램 배송
방문 배송처·순서·시간을 매일 새로 설정해 시간대별 배송표를 짜는 방식은 변동다이어그램 배송이다.
다이어그램 배송은 배송 사항을 시간대별로 계획해 표(다이어그램)로 만들어 운행하는 방식인데, 배송조건이 안정적이어서 같은 표를 반복 사용하면 고정다이어그램, 배송처와 물량 변동이 커서 매일 표를 새로 작성하면 변동다이어그램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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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은 화물자동차 운송과 철도운송 조건에서 두 운송수단 간 경제적 효용거리 분기점은?
200 km
230 km
250 km
270 km
320 km
두 운송수단의 경제적 효용거리 분기점은 250 km이다.
분기점은 철도의 톤당 부대비용을 두 수단의 거리당 운송비 차이로 나눠 구한다.
실제로 250 km에서 철도는 원/ton, 화물자동차는 원/ton으로 같아지며, 이보다 장거리면 철도가, 단거리면 화물자동차가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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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테이너 전용 철도 무개화차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오픈 톱 카(Open Top Car)
플랫카(Flat Car)
컨테이너카(Container Car)
더블스텍카(Double Stack Car)
탱크화차(Tank Car)
오픈톱카·플랫카·컨테이너카·더블스택카는 모두 상부나 측면이 개방된 구조로 컨테이너를 싣는 무개화차 계열에 속한다.
탱크화차는 액체·기체 화물을 운송하기 위한 밀폐형 특수화차로 컨테이너 전용 무개화차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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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화물 운임 및 요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화물운임의 할인종류에는 왕복수송 할인, 탄력할인, 사유화차 할인 등이 있다.
컨테이너의 크기, 적컨테이너, 공컨테이너 등에 따라 1 km당 운임률은 달라진다.
화차 1량에 대한 최저기본운임은 사용화차의 화차표기하중톤수의 200 km에 해당하는 운임이다.
일반화물의 기본운임은 1건마다 중량, 거리, 임률을 곱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1건 기본운임이 최저기본운임에 미달할 경우에는 최저기본운임을 기본운임으로 한다.
화물운임의 할증대상에는 귀중품, 위험물, 특대화물 등이 있다.
화물운임 할인에는 왕복수송 할인·탄력할인·사유화차 할인 등이 있고, 컨테이너의 크기·적/공 여부에 따라 1km당 운임률이 달라지며, 일반화물의 기본운임은 1건마다 중량·거리·임률을 곱해 산정하되 최저기본운임에 미달하면 최저기본운임을 적용하고, 귀중품·위험물·특대화물 등에는 할증이 붙는다는 설명은 모두 타당하다.
다만 화차 1량의 최저기본운임은 사용화차의 화차표기하중톤수를 기준으로 100km에 해당하는 운임으로 산정하므로, 200km에 해당하는 운임이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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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운송 서비스 형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Shuttle Train: 철도역 또는 터미널에서 화차조성비용을 줄이기 위해 화차의 수와 타입이 고정되며 출발지→목적지→출발지를 연결하는 루프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열차형태
Block Train: 스위칭야드(Switching Yard)를 이용하지 않고 철도화물역 또는 터미널 간을 직행 운행하는 전용열차의 한 형태로 화차의 수와 타입이 고정되어 있음
Y-Shuttle Train: 한 개의 중간터미널을 거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Shuttle Train과 같은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임
Single-Wagon Train: 복수의 중간역 또는 터미널을 거치면서 운행하는 방식으로 목적지까지 열차운행을 위한 충분한 물량이 확보된 경우에만 운행
Liner Train: 장거리구간에서 여러 개의 소규모터미널이 존재하는 경우 마치 여객열차와 같이 각 기차터미널에서 화차를 Pick up & Deliver하는 서비스 형태
Block Train은 스위칭야드를 거치지 않고 철도화물역이나 터미널 간을 직행하는 전용열차로, 운송 물량에 맞추어 편성을 구성하기 때문에 화차의 수와 타입이 고정되어 있지 않다. 화차조성비용을 줄이기 위해 화차의 수와 타입을 고정하고 출발지→목적지→출발지를 반복하는 것은 Shuttle Train의 특징이다.
Y-Shuttle Train은 중간터미널 한 곳을 경유하는 점만 다른 셔틀형 서비스, Single-Wagon Train은 복수의 중간역·터미널을 거치며 충분한 물량이 확보된 경우에만 운행하는 방식, Liner Train은 여객열차처럼 각 터미널에서 화차를 픽업·인도하는 서비스라는 설명은 각각의 정의와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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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운송의 기능 및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해상운송은 떠다니는 영토로 불릴 만큼 높은 국제성을 지니므로 제2편의치적과 같은 전략적 지원이 강조된다.
장거리, 대량운송에 따른 낮은 운임부담력으로 인해 국제물류의 중심 역할을 담당한다.
직간접적인 관련 산업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제수지 개선에도 기여한다.
해상운송은 물품의 파손, 분실, 사고발생의 위험이 적고, 타 운송수단에 비해 안전성이 높다.
선박대형화에 따라 기존 운하경로의 제약이 있지만 북극항로와 같은 새로운 대체경로의 개발도 활발하다.
해상운송은 국제성이 높아 편의치적과 같은 전략적 지원이 강조되고, 장거리·대량운송에 따른 낮은 운임부담력으로 국제물류의 중심 역할을 하며 관련 산업·지역경제·국제수지에도 기여한다. 선박 대형화로 기존 운하 경로에 제약이 생기면서 북극항로 같은 새로운 대체경로 개발도 활발하다.
다만 해상운송은 장거리·장시간 이동과 기상·해난사고 노출 등으로 다른 운송수단보다 물품 파손·분실·사고 위험이 오히려 크고 안전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므로, 위험이 적고 안전성이 높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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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운임 중 Berth Term(Liner Term)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선사(선주)가 선적항 선측에서 양하항 선측까지 발생하는 제반 비용과 위험을 모두 부담한다.
화물을 선측에서 선내까지 싣는 과정의 비용 및 위험부담은 화주의 책임이며, 양하항에 도착 후 본선에서 부두로 양하할 때의 비용과 위험은 선사가 부담한다.
화물을 본선으로부터 양하하는 위험부담은 화주의 책임이며, 반대로 선사는 적하비용을 부담한다.
화물의 본선 적하 및 양하와 관련된 모든 비용과 위험부담은 화주가 지며, 선사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
품목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운임을 말한다.
Berth Term(Liner Term)은 정기선 운임의 기본 조건으로, 선사(선주)가 선적항 선측에서 양하항 선측까지 화물의 적재·운송·양하에 관한 제반 비용과 위험을 모두 부담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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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동맹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두 개 이상의 정기선 운항업자가 경쟁을 활성화하기 위해 운임, 적취량, 배선 등의 조건에 합의한 국제카르텔을 말한다.
미국을 포함한 대부분의 국가는 해상운송의 안전성을 위해 해운동맹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으며, 가입과 탈퇴에 따른 개방동맹과 폐쇄동맹에 대한 차이는 없다.
해운동맹은 정기선의 운임을 높게 유지함으로써 동맹탈퇴의 잠재이익이 크게 작용하고 있어 동맹유지가 어렵고 이탈이 심한 편이다.
맹외선과의 대응전략으로 동맹사들은 경쟁억압선의 투입이나 이중운임제, 연체료와 같은 할인할증제 등을 운영한다.
동맹회원간에는 일반적으로 운임표가 의무적으로 부과되지만 특정화물에 대해서는 자유로운 open rate이 가능하다.
해운동맹은 원칙적으로 회원 간에 공통 운임표를 의무적으로 적용하지만, 경쟁이 치열하거나 화물 특성상 예외가 필요한 특정 품목에 대해서는 자유로운 open rate를 허용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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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기선 용선계약의 특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항해용선(Voyage Charter)계약은 선주가 선장을 임명하고 지휘ㆍ감독한다.
항해용선계약의 특성상 용선자는 본선운항에 따른 모든 책임과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정기용선(Time Charter)계약은 선주가 선장을 임명하고 지휘ㆍ감독한다.
정기용선계약에서 용선자는 영업상 사정으로 본선이 운항하지 못한 경우에도 용선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정기용선계약에서 용선료는 원칙적으로 기간에 따라 결정된다.
정기용선(Time Charter)은 용선자가 일정 기간 선박을 빌려 영업에 활용하지만 선장 임명·지휘감독 권한은 선주에게 있고, 용선료는 원칙적으로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본선이 영업상 사정으로 쉬더라도 용선료를 지급해야 한다.
반면 항해용선(Voyage Charter)에서는 선주가 선장을 임명·지휘감독함과 동시에 연료비·선원비 등 본선운항에 따른 비용도 선주가 부담하므로, 용선자가 본선운항에 따른 모든 책임과 비용을 진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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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화물의 항공운송 취급 절차를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ㄱ - ㄷ - ㄴ - ㅂ - ㄹ - ㅅ – ㅁ
ㄱ - ㄷ - ㅅ - ㄹ - ㅁ - ㅂ – ㄴ
ㄱ - ㄹ - ㄴ - ㄷ - ㅁ - ㅂ – ㅅ
ㄹ - ㄱ - ㄷ - ㄴ - ㅂ - ㅁ – ㅅ
ㄹ - ㄴ - ㄷ - ㄱ - ㅂ - ㅅ - ㅁ
수입 항공화물은 전문접수 및 항공기 도착 → 서류 분류 및 검토 → 창고분류 및 배정 → 화물분류 작업 → 도착 통지 → 운송장 인도 → 보세운송 순으로 처리된다.
출발지에서 보낸 전문으로 화물 내역을 미리 받아 두고 항공기가 도착하면, 항공화물운송장과 적하목록 등 서류를 먼저 분류·검토해 어느 보세창고로 보낼지 배정한 뒤 실제 화물을 분류한다.
이어 수하인에게 도착을 통지하고 운송장을 인도해 통관 절차를 밟게 하며, 도착 공항에서 통관하지 않는 화물은 마지막 단계로 보세운송을 통해 다른 세관 관할 보세구역으로 옮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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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운송의 운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일반화물요율(GCR: General Cargo Rate)은 모든 항공화물 요금산정 시 기본이 된다.
일반화물요율의 최저운임은 “M”으로 표시한다.
특정품목할인요율(SCR: Specific Commodity Rate)은 특정 대형화물에 대하여 운송구간 및 최저중량을 지정하여 적용되는 할인운임이다.
품목별분류요율(CCR: Commodity Classification Rate)은 특정 품목에 대하여 적용하는 할인 또는 할증운임률이다.
일반화물요율은 특정품목할인요율이나 품목별분류요율보다 우선하여 적용된다.
일반화물요율(GCR)은 모든 항공화물 운임 산정의 기본이 되며 최저운임은 'M'으로 표시하고, 특정품목할인요율(SCR)은 특정 대형화물에 구간·최저중량을 지정해 적용하는 할인운임, 품목별분류요율(CCR)은 특정 품목에 대한 할인 또는 할증 운임률이다.
다만 요율 적용 순서는 특정품목할인요율과 품목별분류요율이 일반화물요율보다 우선 적용되므로, 일반화물요율이 다른 두 요율보다 우선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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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주선인(Freight Forwarder)의 역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운송계약의 주체가 되어 자신의 명의로 운송서류를 발행한다.
화물포장 및 보관 업무를 수행한다.
수출화물을 본선에 인도하고 수입화물은 본선으로 부터 인수한다.
화물인도지시서(D/O)를 작성하여 선사에게 제출한다.
화물의 집화, 분배, 통관업무 등을 수행한다.
운송주선인(Freight Forwarder)은 자신의 명의로 운송서류를 발행하는 운송계약의 주체가 되며, 화물의 포장·보관, 수출화물의 본선 인도와 수입화물의 인수, 집화·분배·통관 업무 등을 수행한다.
다만 화물인도지시서(D/O)는 선사(또는 그 대리점)가 선하증권 등을 회수하고 화물을 인도받을 자에게 발급하는 서류로, 운송주선인이 이를 작성해 선사에게 제출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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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지와 공급지 사이의 수송표가 아래와 같을 때 보겔추정법(Vogel's Approximation Method)을 적용하여 산출된 총 운송비용과 공급지 B에서 수요지 X까지의 운송량은? (단, 공급지에서 수요지까지의 톤당 운송비는 각 셀의 우측하단에 표시되어 있음)
(단위: 천원)
| 공급지\수요지 | X | Y | Z | 공급량(톤) |
|---|---|---|---|---|
| A | 10 | 12 | 16 | 200 |
| B | 5 | 8 | 20 | 400 |
| C | 14 | 11 | 7 | 200 |
| 수요량(톤) | 500 | 200 | 100 | 800 |
6,000,000 원, 300톤
6,000,000원, 400 톤
6,100,000원, 200 톤
6,100,000 원, 300톤
6,200,000원, 400 톤
보겔추정법으로 배분하면 총 운송비용은 6,000,000원, 공급지 B에서 수요지 X로 가는 운송량은 400톤이다.
각 행·열에서 최소단가와 차순위 단가의 차인 기회비용이 큰 쪽부터 최소단가 칸을 채운다. Z열의 기회비용이 16-7=9로 가장 커서 C-Z(7)에 수요량 100톤을 배정하고, 다음으로 X열이 10-5=5로 커서 B-X(5)에 공급량 전부인 400톤을 배정한다.
남은 X 수요 100톤은 A-X(10)로, Y 수요 200톤은 A-Y(12) 100톤과 C-Y(11) 100톤으로 채워진다.
단가가 천원 단위이므로 총비용은 6,000,000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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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의 수요지와 공급지를 지닌 수송문제에서 수송표를 작성하여 수송계획을 세우고자 한다. 수송계획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ㄹ
ㄱ, ㄴ, ㄷ
ㄱ, ㄷ, ㄹ
ㄴ, ㄷ, ㄹ
ㄱ, ㄴ, ㄷ, ㄹ
제시된 네 설명은 모두 옳다.
북서코너법은 수송표의 왼쪽 위 칸에서 시작해 오른쪽 아래 방향으로 공급량과 수요량을 맞춰 차례로 할당하는 방법으로, 최초 실행가능 기저해를 가장 빠르게 얻지만 단가를 전혀 보지 않아 초기해의 질이 떨어진다.
최소비용법은 단위당 수송비가 가장 낮은 칸부터 채워 비용을 반영하고, 보겔추정법은 최저단가 경로를 쓰지 못할 때 추가로 부담하는 기회비용(최소단가와 차순위 단가의 차)이 큰 행·열부터 배분해 세 방법 중 대체로 가장 좋은 초기해를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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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주선인(Freight Forwarder)의 혼재운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혼재운송은 소량 컨테이너화물을 컨테이너단위 화물로 만들어 운송하는 것을 말한다.
혼재운송은 소량화물의 선적용이, 비용절감, 물량의 단위화로 취급상 용이하다.
Forwarder's consolidation은 단일 송화인의 화물을 다수의 수화인에게 운송하는 형태이다.
Buyer's consolidation은 다수의 송화인의 화물을 혼재하여 단일 수화인에게 운송하는 형태이다.
혼재운송에서 운송주선인은 선박회사가 제공하지 않는 문전운송 서비스를 제공한다.
혼재운송은 소량 컨테이너화물(LCL)을 모아 컨테이너단위 화물로 만들어 선적을 용이하게 하고 비용을 절감하며, 선박회사가 제공하지 않는 문전운송 서비스까지 제공한다.
Forwarder's(Groupage) Consolidation은 다수의 송화인 화물을 혼재해 목적지에서 다수의 수화인에게 나누어 인도하는 방식이고, Buyer's Consolidation은 다수의 송화인 화물을 혼재해 단일 수화인(바이어)에게 인도하는 방식이다. 단일 송화인의 화물을 다수 수화인에게 보내는 형태는 Shipper's Consolidation에 해당하므로, 이를 Forwarder's consolidation으로 설명한 것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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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송모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회귀모형: 화물의 수송량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변수 간의 상관관계에 대한 회귀식을 도출하여 장래 화물량을 예측하는 모형이다.
중력모형: 지역 간의 운송량이 경제규모에 비례하고 거리에 반비례한다는 가정에 의한 화물분포모형으로 단일제약모형, 이중제약모형 등이 있다.
통행교차모형: 교통량을 교통수단과 교통망에 따라 시간, 비용 등을 고려하여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화물분포모형으로 로짓모형, 카테고리 분석모형 등이 있다.
성장인자모형: 물동량 배분패턴이 장래에도 일정하게 유지된다는 가정 하에 지역간의 물동량을 예측하는 화물분포모형이다.
엔트로피 극대화모형: 제약조건 하에서 지역 간 물동량의 공간적 분산 정도가 극대화된다는 가정에 기초한 화물분포모형이다.
통행교차모형(trip interchange model)은 통행의 출발지와 도착지 조건을 함께 반영하여 교통수단별로 통행량을 분담시키는 수단분담(교통수단 선택) 단계의 모형이며, 지역 간 물동량을 배분하는 화물분포모형이 아니다.
또한 카테고리 분석모형은 통행단모형(trip-end model) 계열의 기법이므로 통행교차모형의 사례로 들 수도 없다.
회귀모형·중력모형·성장인자모형·엔트로피 극대화모형에 대한 나머지 설명은 각 모형의 정의와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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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브 앤 스포크(Hub & Spoke) 시스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셔틀노선의 증편이 용이하여 영업소 확대에 유리하다.
집배센터에 배달물량이 집중될 경우 충분한 상하차 여건을 갖추지 않으면 배송지연이 발생할 수 있다.
모든 노선이 허브를 중심으로 구축된다.
대규모 분류능력을 갖춘 허브터미널이 필요하다.
운송노선이 단순한 편이어서 효율성이 높아진다.
허브 앤 스포크 시스템은 모든 노선이 허브를 중심으로 구축되므로, 새로운 영업소를 늘리려면 그때마다 허브를 경유하는 노선을 추가해야 해 셔틀노선 증편이 오히려 어렵다.
따라서 셔틀노선 증편이 용이해 영업소 확대에 유리하다는 설명은 허브 앤 스포크 시스템의 특성과 반대된다.
집배센터의 물량 집중에 따른 배송지연 가능성, 대규모 분류능력을 갖춘 허브터미널의 필요성, 단순한 운송노선으로 인한 효율성 향상은 모두 이 시스템의 실제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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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수송문제의 모형에서 공급지 1, 2, 3의 공급량은 각각 250, 300, 150이고, 수요지 1, 2, 3, 4의 수요량은 각각 120, 200, 300, 80이다. 공급지에서 수요지간의 1단위 수송비용이 그림과 같을 때 제약 조건식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Xij에서 X는 물량, i는 공급지, j는 수요지를 나타냄)
X11+X21+X31=120
X13+X23+X33=300
X14+X24+X34=200
X11+X12+X13+X14=250
X31+X32+X33+X34=150
수요지 4의 수요량은 80이므로 은 성립하지 않는다. 우변이 80이어야 한다.
수송문제의 제약식은 두 묶음으로 이루어진다. 수요지별로는 세 공급지에서 들어오는 물량의 합이 그 수요량과 같아야 하고, 공급지별로는 네 수요지로 나가는 물량의 합이 그 공급량과 같아야 한다.
주어진 수요량이 차례로 120, 200, 300, 80이므로 과 은 옳고, 공급량이 250, 300, 150이므로 과 도 옳다. 총공급 700과 총수요 700이 같은 균형수송문제이며, 그림의 단위수송비(공급지 1에서 뻗는 간선이 8·5·13·10, 공급지 2가 9·4·12·14, 공급지 3이 7·9·11·6)는 목적함수에만 쓰이고 제약식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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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발지에서 도착지까지 파이프라인을 통해 가스를 보낼 경우 보낼 수 있는 최대 가스량(톤)은? (단, 구간별 숫자는 파이프라인의 용량(톤)이며, 링크의 화살표 방향으로만 가스를 보낼 수 있음)
12
13
15
16
18
파이프라인 용량 제약 아래 출발지에서 도착지로 보낼 수 있는 최대 가스량은 16톤이다.
그림의 링크 용량은 출발지→a 10, 출발지→b 12, a→c 6, a→d 5, a→b 6, b→d 10, c→도착지 12, d→e 14, d→f 3, e→f 7, f→도착지 15이다. 도착지로 들어오는 링크는 c→도착지와 f→도착지 둘뿐이므로 이 둘의 실제 유입량이 답을 결정한다.
c로 들어오는 링크는 a→c(6) 하나뿐이라 c 경유 유량은 최대 6톤이고, f로 들어오는 링크는 d→f(3)와 e→f(7)이며 e는 d→e를 통해서만 공급받으므로 f 경유 유량은 최대 3+7=10톤이다. 따라서 상한은 6+10=16톤이다.
이 상한은 실제로 달성된다. 출발지→a 6, a→c 6, c→도착지 6으로 6톤을 보내고, 출발지→b 10, b→d 10에 이어 d→f 3과 d→e 7, e→f 7로 f에 10톤을 모아 f→도착지 10톤(용량 15 이내)을 흘리면 모든 용량을 만족하면서 합계 16톤이 도착지에 도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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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배송 계획에서 활용되는 세이빙(Saving)기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든 방문처를 경유해야 하는 차량수를 최소로 하면서 동시에 차량의 총 수송거리를 최소화하는데 유용하다.
단축된 거리가 큰 순위부터 차량 운행경로를 편성한다.
경로 편성 시 차량의 적재용량 등의 제약사항을 고려한다.
배차되는 각 트럭의 용량의 합은 총수요 이상이고 특정 고객의 수요보다는 작아야 한다.
배송센터에서 두 수요지까지의 거리를 각각 a, b라 하고 두 수요지 간의 거리를 c라고 할 때 단축 가능한 거리는 (a + b - c)가 된다.
세이빙기법에서 각 배차 트럭의 적재용량은 특정 고객의 수요보다 커야 하고, 전체 트럭 용량의 합은 총수요 이상이어야 한다.
제시된 설명처럼 트럭 용량의 합이 총수요 이상이면서 동시에 특정 고객의 수요보다 작아야 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모순되며, 실제 제약조건과도 반대된다.
차량 수와 총 수송거리를 최소화하는 목적, 절감거리가 큰 순서로 경로를 편성하는 방식, 적재용량 등 제약을 고려하는 점, 절감거리를 (a+b-c)로 계산하는 공식은 모두 세이빙기법의 올바른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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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영업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터미널은 회사가 점포를 개설하여 직접 운영하는 영업장을 말한다.
특약점은 일정한 지역의 영업거점으로 집배차량 통제 및 집배구역을 관리하고 주로 집배ㆍ배송업무를 수행하는 영업장을 말한다.
대리점은 수탁자가 점포, 차량을 준비하여 화물집화만을 수행하는 영업장을 말한다.
취급점은 화물의 분류, 차량의 간선운행 기능을 갖는 영업장을 말한다.
위탁 영업소는 회사가 점포와 집배ㆍ배송 차량을 제공하고 수탁자가 이를 운영하는 영업장을 말한다.
위탁 영업소는 회사가 점포와 집배·배송 차량을 제공하고 수탁자가 이를 운영하는 영업장이므로 옳은 설명이다.
반면 터미널은 화물의 분류와 차량의 간선운행 기능을 담당하는 영업장이고, 회사가 점포를 개설하여 직접 운영하는 곳은 직영 영업소이므로, 터미널을 직영 점포로, 취급점을 분류·간선운행 시설로 설명한 것은 서로 맞지 않는다.
또한 일정 지역의 영업거점으로 집배차량을 통제하고 집배구역을 관리하며 집배·배송업무를 수행하는 곳은 영업소(집배센터)에 해당하고, 취급점은 점포에서 화물의 집화만을 대행하는 영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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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배송 합리화를 위한 계획 수립 시 고려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최단 운송루트를 개발하고 최적 운송수단을 선택한다.
운송수단의 적재율 향상을 위한 방안을 마련한다.
운송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정보시스템을 활용한다.
배송경로는 상호 교차되도록 하여 운송루트에 다양성을 확보한다.
운송수단의 회전율을 높일 수 있도록 계획한다.
수배송 합리화를 위한 계획에서는 배송경로가 서로 교차되지 않도록 편성하는 것이 효율적인 수배송의 기본 원칙이다.
경로가 교차되면 동일 구간을 여러 차량이 중복 운행하게 되어 운송거리와 비용이 늘어나므로, 다양성 확보를 위해 교차를 의도적으로 허용한다는 설명은 합리화 원칙에 어긋난다.
최단 운송루트 개발과 최적 운송수단 선택, 적재율 향상 방안 마련, 정보시스템 활용, 회전율 제고는 모두 수배송 합리화의 타당한 고려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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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26호)에 따른 용어의 정의로 옳지 않은 것은?
'택배'라 함은 고객의 요청에 따라 운송물을 고객(송화인)의 주택, 사무실 또는 기타의 장소에서 수탁하여 고객(수화인)의 주택, 사무실 또는 기타의 장소까지 운송하여 인도하는 것을 말한다.
'택배사업자'라 함은 택배를 영업으로 하며, 상호가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사업자를 말한다.
'인도'라 함은 사업자가 고객(수화인)에게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을 넘겨주는 것을 말한다.
'운송장'이라 함은 사업자와 고객(송화인) 간의 택배계약의 성립과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사업자의 청구에 의하여 고객(송화인)이 발행한 문서를 말한다.
'수탁'이라 함은 사업자가 택배를 수행하기 위하여 고객(수화인)으로부터 운송물을 수령하는 것을 말한다.
택배 표준약관상 수탁이란 사업자가 택배를 수행하기 위하여 고객(송화인)으로부터 운송물을 수령하는 것을 말하며, 수화인으로부터 수령한다는 설명은 정의를 반대로 서술한 것이다.
운송물을 수화인에게 넘겨주는 행위는 수탁이 아니라 인도에 해당한다.
택배, 택배사업자, 인도, 운송장에 대한 나머지 정의는 표준약관의 용어 정의와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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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26호)에서 사업자가 고객(송화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운송장에 기재하는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ㄴ, ㄷ
ㄱ, ㄷ, ㄹ
ㄱ, ㄹ, ㅂ
ㄴ, ㄷ, ㄹ
ㄴ, ㅁ, ㅂ
사업자가 운송장에 기재하는 것은 손해배상한도액, 운임 기타 운송에 관한 비용 및 지급방법, 운송물의 중량 및 용적 구분으로 ㄱ·ㄷ·ㄹ이다.
택배 표준약관 제7조 제1항은 사업자가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자신의 상호·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와 담당자 이름 및 운송장 번호, 운송물을 수탁한 사업소의 정보, 운송물의 중량 및 용적 구분, 운임 기타 운송에 관한 비용 및 지급방법, 손해배상한도액, 문의처 전화번호, 인도예정장소 및 인도예정일 등을 적은 운송장을 교부하도록 정한다.
나머지 세 항목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고객(송화인)이 기재하는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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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택배물류의 형태는?
C2G 택배
B2C 택배
B2G 택배
C2B 택배
C2C 택배
소비자가 기업 쪽으로 물품을 되돌려 보내는 흐름이므로 C2B 택배에 해당한다.
제시된 설명은 구매한 제품의 A/S를 위한 화물과 구매취소 등의 반품, 판매자의 폐기물 회수가 주를 이루고 전자상거래 증가와 함께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형태다. 출발점이 개인 소비자이고 도착점이 판매 기업이므로 방향은 소비자에서 기업으로 향한다.
반대 방향인 인터넷 쇼핑몰의 일반 상품 배송은 B2C, 개인이 개인에게 보내는 발송은 C2C이며, 정부·공공기관이 상대방인 B2G나 C2G는 조달·민원 관련 물류를 가리켜 반품·회수 물류라는 설명과 맞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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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물류의 기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보의 비대칭성을 강화하여 생산자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기능을 한다.
생산자와 소비자의 수급 불일치를 해소하는 기능을 한다.
생산물품과 소비물품의 품질을 동일하게 유지하는 기능을 한다.
재화의 생산시점과 소비시점의 불일치를 조정하는 기능을 한다.
생산지와 소비지의 장소적, 거리적 격차를 단축시키는 기능을 한다.
국제물류는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정보의 비대칭성을 완화하여 거래를 원활하게 하는 기능을 하므로, 비대칭성을 강화한다는 설명은 국제물류 기능과 반대된다.
수급 불일치 해소, 생산물품과 소비물품의 품질 유지, 생산시점과 소비시점의 불일치 조정, 장소적·거리적 격차 단축은 모두 국제물류의 실제 기능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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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물류의 동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운송거점으로서의 허브항만이 지역경제 협력의 거점으로 다각화되고 있다.
전자상거래의 발전으로 온라인 정보망과 오프라인 물류망간 동조화가 강화되고 있다.
재화의 소비 이후 재사용 및 폐기까지 환경유해요소를 최소화하는 환경물류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국제물류의 기능변화에 따라 공급사슬 전체를 관리하는 제3자 물류(3PL)업체들의 역할이 강화되고 있다.
국제물류기업은 항만이나 공항의 공용터미널을 지속적으로 활용하여 체선ㆍ체화를 감소시키고 있다.
최근 국제물류기업은 체선·체화를 줄이기 위해 항만·공항의 공용터미널보다 전용터미널을 확대하는 추세이므로, 공용터미널을 지속적으로 활용해 체선·체화를 감소시킨다는 설명은 실제 동향과 맞지 않는다.
허브항만의 지역경제 협력 거점화, 온라인·오프라인 물류망의 동조화 강화, 환경물류의 중요성 증대, 3PL의 역할 강화는 모두 최근 국제물류 환경변화의 특징으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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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944년에 결의된 Chicago Conference를 기초로 하고 있다.
회원국의 항공사 대표들이 참석하는 국제연합(UN) 산하의 전문기관이다.
국제항공법회의에서 초안한 국제항공법을 의결한다.
국제민간항공의 안전 확보와 항공 시설 및 기술발전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항공기 사고 조사 및 방지, 국제항공운송의 간편화 등의 업무를 하고 있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는 각국 정부를 대표하는 회원국이 참여하는 국제연합(UN) 산하의 정부간 국제기구이며, 항공사 대표들이 참석한다는 설명은 민간 항공사들의 협회인 IATA의 특징을 ICAO에 잘못 적용한 것이다.
1944년 Chicago Conference를 기초로 한다는 점, 국제항공법 초안을 의결하는 점, 항공안전과 시설·기술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점, 사고조사 및 국제항공운송 간소화 업무를 수행하는 점은 모두 ICAO의 실제 역할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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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화물운송의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대부분 야간에 운송이 집중된다.
신속성을 바탕으로 정시 서비스가 가능하다.
여객에 비해 계절에 따른 운송수요의 탄력성이 크다.
화물추적, 특수화물의 안정성, 보험이나 클레임에 대한 서비스가 우수하다.
적하를 위하여 숙련된 지상작업이 필요하다.
항공화물운송은 여객운송에 비해 계절이나 시황에 따른 운송수요의 변동(탄력성)이 작은 편이어서, 탄력성이 크다는 설명은 항공화물운송의 특성과 반대된다.
야간 운송 집중, 신속성에 기반한 정시성, 화물추적·보험·클레임 서비스의 우수성, 숙련된 지상조업의 필요성은 모두 항공화물운송의 실제 특성으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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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운송관련 국제협정을 통합하기 위해 1999년 ICAO 국제항공법회의에서 채택되어 2003년에 발효된 국제조약은?
Hague Protocol
Guadalajara Convention
Guatemala Protocol
Montreal Convention
Montreal Agreement
1999년 ICAO 국제항공법회의에서 채택되어 바르샤바 체제의 여러 협약·의정서를 통합하고 2003년에 발효된 조약은 몬트리올 협약(Montreal Convention)이다.
Hague Protocol, Guadalajara Convention, Guatemala Protocol은 모두 바르샤바 체제를 부분적으로 개정·보완한 개별 협약이고, Montreal Agreement는 1966년 미국行 노선에 한정된 항공사간 사적 협정으로 1999년 통합 조약과는 다른 별개의 문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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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복합운송인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용어를 올바르게 나열한 것은?
ㄱ: Actual carrier, ㄴ: NVOCC
ㄱ: Contracting carrier, ㄴ: NVOCC
ㄱ: NVOCC, ㄴ: Ocean freight forwarder
ㄱ: Actual carrier, ㄴ: VOCC
ㄱ: Contracting carrier, ㄴ: VOCC
운송수단을 직접 보유한 쪽은 실제운송인(Actual carrier), 선박을 소유하지 않고 운송인 역할을 하는 쪽은 무선박운송인(NVOCC)이다.
ㄱ은 자신이 직접 운송수단을 보유하고 복합운송인 역할을 수행한다고 했으므로, 선박·항공기·차량을 실제로 운영하며 운송을 이행하는 실제운송인이다. 운송수단 없이 운송계약만 체결하는 계약운송인(Contracting carrier)은 이 설명과 정반대다.
ㄴ은 해상운송인에 대하여는 화주의 지위에, 화주에 대하여는 운송인의 지위에 서는 이중 지위를 갖는 자로 NVOCC(Non-Vessel Operating Common Carrier)의 정의 그대로다. 선박을 직접 운항하는 VOCC와는 반대이고, 운송을 인수하지 않고 주선만 하는 해상화물운송주선업자(Ocean freight forwarder)와도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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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화물운송에서 단위탑재용기 요금(BUC)의 사용제한품목이 아닌 것은?
유해
귀중화물
위험물품
중량화물
살아있는 동물
단위탑재용기 요금(BUC)은 유해, 귀중화물, 위험물품, 생동물 등 사고 위험이 크거나 특수 취급이 필요한 품목에는 적용이 제한되지만, 중량화물은 이러한 사용제한 품목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들 제한 품목은 별도의 요율이나 취급절차가 적용되므로 ULD 단위의 일괄 요금 산정 방식인 BUC를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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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운송인의 책임 및 책임체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일책임체계(uniform liability system)는 복합운송인이 운송물의 손해에 대하여 사고발생 구간에 관계없이 동일한 기준으로 책임을 지는 체계이다.
무과실책임(liability without negligence)은 복합운송인의 과실여부와 면책사유를 불문하고 운송기간에 발생한 모든 손해의 결과를 책임지는 원칙이다.
이종책임체계(network liability system)는 손해발생구간이 확인된 경우 해당 구간의 국내법 및 국제조약이 적용되는 체계이다.
과실책임(liability for negligence)은 복합운송인이 선량한 관리자로서 적절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원칙이다.
절충식책임체계(modified uniform liability system)는 단일책임체계와 이종책임체계를 절충하는 방식으로 UN국제복합운송조약이 채택한 책임체계이다.
무과실책임(liability without negligence)은 복합운송인의 과실 유무와 관계없이 책임을 지는 원칙이지만, 불가항력 등 면책사유는 인정된다는 점에서 어떠한 면책사유도 인정하지 않는 절대책임(absolute liability)과는 구분된다.
따라서 면책사유를 불문하고 모든 손해를 책임진다는 설명은 무과실책임이 아니라 절대책임의 정의에 해당한다.
단일책임체계, 이종책임체계, 과실책임, 절충식책임체계에 대한 나머지 설명은 각 체계의 정의와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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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에서 설명하는 복합운송경로는?
극동에서 선적된 화물을 파나마 운하를 경유하여 북미 동안 또는 US걸프만 항구까지 해상운송을 한 후 내륙지역까지 철도나 트럭으로 운송하는 복합운송방식
Micro Land Bridge
Overland Common Point
Mini Land Bridge
Canada Land Bridge
Reverse Interior Point Intermodal
파나마 운하를 지나 북미 동안·걸프만까지 해상운송한 뒤 내륙으로 육상운송하는 방식은 RIPI(Reverse Interior Point Intermodal)이다.
극동에서 선적한 화물을 북미 서안에 내리지 않고 파나마 운하를 경유해 뉴욕 등 동안 또는 US걸프만 항구까지 실어 간 다음, 거기서 철도나 트럭으로 내륙 목적지까지 되돌아 들어가기 때문에 '역방향(Reverse)'이라는 이름이 붙는다.
혼동하기 쉬운 다른 경로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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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복합운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컨테이너의 등장으로 인해 비약적으로 발전하였다.
단일 운송계약과 단일 책임주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두 가지 이상의 상이한 운송수단이 결합하여 운송되는 것을 말한다.
UN국제복합운송조약은 복합운송증권의 발행 여부를 송화인의 선택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복합운송증권의 발행방식은 유통식과 비유통식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UN국제복합운송조약상 복합운송인은 복합운송증권을 발행할 의무를 지며, 다만 그 증권을 유통식과 비유통식 중 어느 형태로 발행할지를 송화인이 선택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증권의 발행 여부 자체를 송화인의 선택에 맡긴다는 설명은 발행방식의 선택권과 발행의무를 혼동한 것으로 옳지 않다.
컨테이너 등장에 따른 발전, 단일 운송계약·단일 책임주체라는 특징, 두 가지 이상의 운송수단 결합이라는 정의는 국제복합운송의 실제 특징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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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해상운송과 관련된 국제조약을 모두 고른 것은?
ㄱ, ㄴ, ㄷ
ㄱ, ㅁ, ㅂ
ㄴ, ㄷ, ㄹ
ㄷ, ㄹ, ㅁ
ㄷ, ㄹ, ㅂ
해상운송과 관련된 국제조약은 Hague Rules(1924), Hamburg Rules(1978), Rotterdam Rules(2008)로 ㄱ·ㅁ·ㅂ이다.
이 세 조약은 모두 해상물품운송계약과 선하증권상 운송인의 책임을 규율한다. 헤이그 규칙은 선하증권에 관한 통일조약, 함부르크 규칙은 UN해상물품운송조약, 로테르담 규칙은 해상구간을 포함하는 국제물품운송조약이다.
나머지는 대상 운송수단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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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선 해상운송의 특징에 관한 내용으로 올바르게 연결되지 않은 것은?
운항형태 - Regular sailing
운송화물 - Heterogeneous cargo
운송계약 - Charter party
운송인 성격 - Common carrier
운임결정 - Tariff
정기선(Liner) 해상운송의 운송계약은 선하증권(B/L)에 의해 성립하며, 용선계약(Charter Party)은 부정기선(Tramper) 운송에서 사용되는 계약형태이다.
따라서 정기선의 운송계약을 Charter Party로 연결한 것은 옳지 않다.
정기적인 운항형태, 다양한 품목의 화물(Heterogeneous cargo),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하는 공공운송인(Common carrier)으로서의 성격, 운임률표(Tariff)에 의한 운임결정은 모두 정기선 해상운송의 실제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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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운송과 관련된 용어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선박은 선박의 외형과 이를 지탱하기 위한 선체와 선박에 추진력을 부여하는 용골로 구분된다.
총톤수는 관세, 등록세, 도선료의 부과기준이 된다.
재화중량톤수는 선박이 적재할 수 있는 화물의 최대중량을 표시하는 단위이다.
선교란 선박의 갑판 위에 설치된 구조물로 선장이 지휘하는 장소를 말한다.
발라스트는 공선 항해 시 선박의 감항성을 유지하기 위해 싣는 짐으로 주로 바닷물을 사용한다.
선박은 선체(Hull)와 추진력을 담당하는 기관(Engine) 등으로 구분되며, 용골(Keel)은 선체를 지탱하는 골격 구조물일 뿐 추진력을 부여하는 장치가 아니다.
따라서 용골이 선박에 추진력을 부여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총톤수가 관세·등록세·도선료의 부과기준이 된다는 점, 재화중량톤수가 최대 적재화물중량을 나타낸다는 점, 선교가 선장이 지휘하는 갑판 위 구조물이라는 점, 발라스트가 공선 항해 시 감항성 유지를 위해 싣는 바닷물이라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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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품운송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불특정 다수의 화주로부터 개별적으로 운송요청을 받아 이들 화물을 혼재하여 운송하는 방식이다.
주로 단위화된 화물을 운송할 때 사용되는 방식이다.
법적으로 요식계약(formal contract)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개별 화주와 운송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여야 한다.
해상운임은 운임율표에 의거하여 부과된다.
일반적으로 정기선해운에서 사용되는 운송계약 형태이다.
개품운송계약은 법적으로 불요식계약(informal contract)의 성격을 가지므로, 개별 화주와 별도의 운송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할 필요는 없으며 선하증권이 계약 성립과 내용의 증거로 기능한다.
따라서 요식계약의 성격을 가져 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해야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불특정 다수 화주의 화물을 혼재 운송하는 방식이라는 점, 단위화된 화물 운송에 주로 사용된다는 점, 운임률표에 의해 해상운임이 부과된다는 점, 정기선해운에서 주로 사용되는 계약형태라는 점은 모두 개품운송계약의 특징으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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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테이너화물의 하역절차에 필요한 서류를 모두 고른 것은?
ㄱ, ㄴ
ㄱ, ㄷ
ㄷ, ㄹ
ㄹ, ㅁ
ㅁ, ㅂ
컨테이너화물을 내려 인도하는 하역(양하) 절차에 쓰이는 서류는 Arrival Notice와 Delivery Order이다.
Arrival Notice는 선사가 수화인에게 본선 도착 사실을 알리는 화물도착통지서이고, Delivery Order는 화물을 보관 중인 CY·CFS 운영자에게 수화인에게 화물을 내주라고 지시하는 화물인도지시서로, 둘 다 양륙지에서 화물을 반출·인도하는 단계에 발행된다.
나머지는 모두 선적(적하) 단계의 서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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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정기선 할증운임은?
해상운송 계약 시 화물의 최종 양륙항을 확정하지 않고 기항 순서에 따라 몇 개의 항구를 기재한 후, 화주가 화물 도착 전에 양륙항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할 때 부과하는 할증료
Port congestion surcharge
Transhipment additional surcharge
Optional surcharge
Bunker adjustment surcharge
Currency adjustment surcharge
양륙항을 미리 확정하지 않고 화주가 도착 전에 고르도록 할 때 붙는 할증료는 Optional surcharge(선택항 할증료)이다.
계약 시 기항 순서대로 몇 개의 항구를 적어 두고 화주가 화물 도착 전 그중 하나를 양륙항으로 선택하게 하면, 선사는 어느 항에서든 하역할 수 있도록 해당 화물을 꺼내기 쉬운 위치에 별도로 적재해야 하므로 추가 비용과 선복 손실이 생긴다. 이를 보전하는 것이 이 할증료다.
다른 할증료는 부과 사유가 전혀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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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용선은?
용선자가 일정기간 선박 자체만을 임차하여 자신이 고용한 선장과 선원을 승선시켜 선박을 직접 점유하는 한편, 선박 운항에 필요한 선비 및 운항비 일체를 용선자가 부담하는 방식
Bareboat charter
Partial charter
Voyage charter
Time charter
Lumpsum charter
선박 자체만 빌려 용선자가 선장·선원을 직접 고용하고 운항비 일체를 부담하는 방식은 나용선(Bareboat charter)이다.
설명의 핵심은 용선자가 선박을 직접 점유한다는 점과 선원 고용비를 포함한 선비 및 운항비 전부를 용선자가 부담한다는 점이다. 선주는 선박이라는 물건만 빌려주므로 성격상 임대차에 가깝다.
다른 용선 형태와는 이렇게 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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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국제물류시스템 유형은?
Classical system
Transit system
Direct system
Just In Time system
Multi-country warehouse system
지역물류거점을 두고 동일 경제권 내 여러 나라로 상품을 분배하는 방식은 다국행 창고시스템(Multi-country warehouse system)이다.
글로벌 기업이 나라마다 창고를 두는 대신 지역 물류거점 한 곳을 설치해 동일 경제권 안의 각국 자회사 창고나 고객에게 분배하고, 로테르담·싱가포르 같은 국제교통의 중심지에서 인접국가로 수배송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이 이 유형의 표지다.
다른 유형은 재고 거점의 위치가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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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제물류 환경변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제물류시장의 치열한 경쟁으로 물류기업간 수평적 통합과 수직적 통합이 가속화되고 있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메탄올 연료를 사용하는 선박 건조가 증가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디지털 기술들을 활용하여 운영효율성과 고객만족을 제고하려는 물류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다.
기업경영의 글로벌화가 보편화되면서 글로벌 공급사슬에 대한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코로나 팬데믹의 영향으로 전자상거래 비중이 감소하는 추세이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비대면 소비가 확산되면서 전자상거래 비중은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였으므로, 전자상거래 비중이 감소하고 있다는 설명은 실제 흐름과 반대된다.
물류기업간 수평적·수직적 통합 가속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메탄올 연료 선박 건조 증가, 디지털 기술을 통한 운영효율성 제고, 글로벌 공급사슬의 중요성 증대는 모두 최근 국제물류 환경변화의 실제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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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부정기선 운임은?
ㄱ: Long Term Contract Freight, ㄴ : Lumpsum Freight
ㄱ: Long Term Contract Freight, ㄴ : Dead Freight
ㄱ: Pro Rate Freight, ㄴ: Lumpsum Freight
ㄱ: Pro Rate Freight, ㄴ: Dead Freight
ㄱ: Consecutive Voyage Freight, ㄴ: Freight All Kinds Rate
ㄱ은 장기계약운임(Long Term Contract Freight), ㄴ은 선복운임(Lumpsum Freight)이다.
ㄱ은 원유·철광석처럼 대량화물을 꾸준히 실어 날라야 하는 대기업과 선사가 장기간 반복되는 항해를 하나의 계약으로 묶을 때 적용하는 운임으로, 계약기간 동안의 배선은 선사가 조정한다.
ㄴ은 화물의 개수·중량·용적을 따지지 않고 항해 단위 또는 선복 단위로 총액을 일괄 부과하는 운임이다. 계약한 적재량을 채우지 못한 미선적분에 물리는 부적운임(Dead Freight)이나, 항해가 중단되었을 때 운송한 거리에 비례해 받는 비례운임(Pro Rate Freight)과는 산정 기준 자체가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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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물류와 국내물류의 비교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구 분 | 국제물류 | 국내물류 | |
|---|---|---|---|
| ㄱ | 운송방법 | 주로 복합운송이 이용된다. | 주로 공로운송이 이용된다. |
| ㄴ | 재고수준 | 짧은 리드타임으로 재고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다. | 주문시간이 길고, 운송 등의 불확실성으로 재고 수준이 높다. |
| ㄷ | 화물위험 | 단기운송으로 위험이 낮다. | 장기운송과 환적 등으로 위험이 높다. |
| ㄹ | 서류작업 | 구매주문서와 송장 정도로 서류 작업이 간단하다. | 각종 무역운송서류가 필요하며 서류 작업이 복잡하다. |
| ㅁ | 재무적 위험 | 환리스크로 인하여 재무적 위험이 높다. | 환리스크가 없어 재무적 위험이 낮다. |
ㄱ, ㄴ, ㄷ
ㄱ, ㄷ, ㅁ
ㄱ, ㄹ, ㅁ
ㄴ, ㄷ, ㄹ
ㄴ, ㄹ, ㅁ
재고수준·화물위험·서류작업의 세 항목은 국제물류와 국내물류의 설명이 서로 뒤바뀌어 옳지 않다.
국제물류는 운송거리가 길고 통관·환적이 끼어들어 리드타임이 길기 때문에 재고수준이 오히려 높고, 장기운송과 환적 과정에서 손상·분실 위험도 크다. 서류 역시 신용장·선하증권·수출입신고 등 각종 무역운송서류가 필요해 복잡한 쪽이 국제물류이고, 구매주문서와 송장 정도로 끝나는 쪽이 국내물류다.
표는 이 세 항목의 국제물류 칸과 국내물류 칸 내용을 서로 맞바꿔 적었다.
나머지 두 항목의 설명은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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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컨테이너는?
기계류, 철강제품, 판유리 등의 중량화물이나 장척화물을 크레인을 사용하여 컨테이너의 위쪽으로부터 적재 및 하역할 수 있는 컨테이너로, 천장은 캔버스 재질의 덮개를 사용하여 방수 기능이 있음
Dry container
Open top container
Flat rack container
Solid bulk container
Hanger container
지붕이 개방되어 크레인으로 위에서 화물을 넣고 빼는 오픈 톱 컨테이너(Open top container)에 관한 설명이다.
천장이 고정 패널 대신 캔버스(방수포) 덮개로 되어 있어, 기계류·철강제품·판유리처럼 무겁거나 길어서 출입문으로 넣기 어려운 화물을 상부에서 적재·하역할 수 있고 덮개를 씌워 방수도 확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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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컨테이너 화물운송과 관련된 국제협약은?
컨테이너의 구조상 안전요건을 국제적으로 통일하기 위하여 1972년에 UN(국제연합)과 IMO(국제해사기구)가 공동으로 채택한 국제협약
ITI(Customs Convention on the International Transit of Goods, 1971)
CCC(Customs Convention on Container, 1956)
CSC(International Convention for Safe Container, 1972)
TIR(Transport International Routiere, 1959)
MIA(Marine Insurance Act, 1906)
컨테이너 자체의 구조상 안전기준을 국제적으로 통일하기 위해 1972년 UN과 IMO가 공동 채택한 협약은 컨테이너안전협약(CSC)이다.
이 협약은 컨테이너의 강도·시험 기준과 안전승인판(CSC Plate) 부착, 정기 검사 의무를 규정해 하역·운송 중 컨테이너 파손으로 인한 인명 사고를 막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명칭에 ‘안전한 컨테이너(Safe Container)’가 그대로 들어 있는 점이 판별 단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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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테이너 화물운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편리한 화물취급, 신속한 운송 등의 이점이 있다.
하역의 기계화로 하역비를 절감할 수 있다.
CY(Container Yard)는 컨테이너를 인수, 인도 및 보관하는 장소로 Apron, CFS 등을 포함한다.
CY/CY는 컨테이너의 장점을 최대로 살릴 수 있는 운송 형태로 door to door 서비스가 가능하다.
CY/CFS는 선적지에서 수출업자가 LCL화물로 선적하여 목적지 항만의 CFS에서 화물을 분류하여 수입업자에게 인도한다.
CY/CFS 방식은 수출업자가 FCL(만재)화물로 선적지 CY에서 선적하고, 목적지 항만의 CFS에서 여러 수화인의 화물로 분류하여 인도하는 형태이므로, 수출업자가 LCL화물로 선적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편리한 화물취급과 신속한 운송, 하역기계화에 따른 비용 절감, Apron·CFS 등을 포함해 컨테이너를 인수·인도·보관하는 CY의 기능, door to door 서비스가 가능한 CY/CY 방식에 대한 설명은 모두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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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물류 정보기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ITS(Intelligent Transport System): 기본 교통체계의 구성요소에 전자, 제어, 통신 등의 첨단기술을 접목시켜 상호 유기적으로 작동하도록 하는 차세대 교통 시스템
CVO(Commercial Vehicle Operation): 조직간 표준화된 전자문서로 데이터를 교환하고, 업무를 처리하는 시스템
WMS(Warehouse Management System): 제품의 입고, 집하, 적재, 출하의 작업과정과 관련 데이터의 자동처리 시스템
DPS(Digital Picking System): 랙이나 보관구역에 신호장치가 설치되어 있어, 출고화물의 위치와 수량을 알려주는 시스템
GPS(Global Positioning System): 화물 또는 차량의 자동식별과 위치추적의 신속ㆍ정확한 파악이 가능한 시스템
CVO(Commercial Vehicle Operation)는 화물차량의 위치추적·최적배차 등을 지원하는 화물자동차 운행관리 시스템을 의미하며, 조직간 표준화된 전자문서로 데이터를 교환·처리하는 시스템은 CVO가 아니라 EDI의 정의에 해당한다.
ITS, WMS, DPS, GPS에 대한 나머지 설명은 각 시스템의 정의와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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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장통일규칙(UCP 600) 제23조에 규정된 항공운송서류의 수리요건이 아닌 것은?
운송인의 명칭이 표시되고, 운송인 또는 그 대리인에 의하여 서명되어야 한다.
물품이 운송을 위하여 인수되었음이 표시되어야 한다.
신용장에 명기된 출발 공항과 목적 공항이 표시되어야 한다.
항공운송서류는 항공화물운송장(AWB)의 명칭과 발행일이 표시되어야 한다.
신용장에서 원본 전통이 요구되더라도, 송화인용 원본이 제시되어야 한다.
신용장통일규칙(UCP 600) 제23조는 항공운송서류의 명칭을 묻지 않으며(however named), 서류에 발행일이 표시될 것을 요구할 뿐 '항공화물운송장(AWB)'이라는 명칭이 표시될 것을 수리요건으로 삼지 않는다.
따라서 AWB라는 명칭 표시를 수리요건으로 든 설명은 옳지 않다.
운송인의 명칭 표시와 운송인 또는 그 대리인의 서명, 물품이 운송을 위하여 인수되었다는 표시, 신용장에 명기된 출발공항과 목적공항의 표시, 신용장이 원본 전통을 요구하더라도 송화인용 원본의 제시로 충분하다는 점은 모두 제23조가 정한 수리요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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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신용장통일규칙(UCP 600) 제22조 용선계약 선하증권 내용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을 올바르게 나열한 것은?
○ A bill of lading, however named, containing an indication that it is subject to a charter party(charter party bill of lading), must appear to:
be signed by:
ㄱ: master, ㄴ: charterer, ㄷ: agent
ㄱ: master, ㄴ: agent, ㄷ: consignee
ㄱ: master, ㄴ: agent, ㄷ: owner
ㄱ: owner, ㄴ: agent, ㄷ: consignee
ㄱ: owner, ㄴ: charterer, ㄷ: agent
용선계약 선하증권의 서명 주체를 규정한 조항으로, 빈칸에는 순서대로 master(선장), agent(대리인), owner(선주)가 들어간다.
UCP 600 제22조 a항 i호는 용선계약부 선하증권이 선장(master), 선주(owner), 용선자(charterer) 가운데 한 사람 또는 그를 위한 지명대리인(agent)에 의해 서명되어야 한다고 이 순서대로 규정한다.
지문은 그중 앞의 두 유형만 인용하고 있으므로, 첫 항목의 본인 자리인 ㄱ이 선장, 두 항목에 공통으로 들어가는 대리인 자리인 ㄴ이 agent, 두 번째 항목의 본인 자리인 ㄷ이 선주가 된다. 서명자가 대리인일 때는 선장·선주·용선자 중 누구를 대리하는지를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는 점도 함께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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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의 시설과 장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Quay는 해안에 평행하게 축조된, 선박 접안을 위하여 수직으로 만들어진 옹벽을 말한다.
Marshalling Yard는 선적할 컨테이너나 양륙완료된 컨테이너를 적재 및 보관하는 장소이다.
Yard Tractor는 Apron과 CY간 컨테이너의 이동을 위한 장비로 야드 샤시(chassis)와 결합하여 사용한다.
Straddle Carrier는 컨테이너 터미널에서 양다리 사이에 컨테이너를 끼우고 운반하는 차량이다.
Gantry Crane은 CY에서 컨테이너를 트레일러에 싣고 내리는 작업을 수행하는 장비이다.
Gantry Crane(갠트리 크레인)은 선박과 안벽(Apron) 사이에서 컨테이너를 하역하는 장비이며, CY 내에서 컨테이너를 트레일러에 싣고 내리는 작업은 Transfer Crane 등이 담당한다.
따라서 Gantry Crane이 CY에서 트레일러 상하차 작업을 수행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Quay가 선박 접안을 위한 옹벽이라는 점, Marshalling Yard가 선적·양륙 컨테이너의 적재·보관 장소라는 점, Yard Tractor가 야드 샤시와 결합해 Apron과 CY간 컨테이너를 이동시킨다는 점, Straddle Carrier가 컨테이너를 양다리 사이에 끼워 운반한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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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화물운송장을 위한 CMI통일규칙(1990) 내용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을 올바르게 나열한 것은? (단, 대/소문자는 고려하지 않는다.)
○ These Rules may be known as the CMI Uniform Rules for Sea Waybills.
In these Rules :
ㄱ: carrier, ㄴ: shipper, ㄷ: consignee
ㄱ: carrier, ㄴ: consignee, ㄷ: master
ㄱ: shipper, ㄴ: carrier, ㄷ: master
ㄱ: shipper, ㄴ: consignee, ㄷ: carrier
ㄱ: shipper, ㄴ: master, ㄷ: carrier
CMI 해상화물운송장 통일규칙의 정의 조항으로, 빈칸은 carrier(운송인), shipper(송하인), consignee(수하인) 순으로 채워진다.
운송계약에 그렇게 기명되거나 특정되는 당사자라고 묶어서 정의한 두 자리가 운송인과 송하인이고, 따로 정의하면서 제6조에 따라 다른 사람으로 교체될 수 있다고 덧붙인 자리가 수하인이다.
제6조가 송하인의 처분권, 곧 수하인 변경권을 다루므로 계약 이행 중 대체될 수 있는 당사자는 수하인뿐이라는 점이 결정적 단서다. 선장(master)은 이 규칙의 정의 조항에 등장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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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국제물류 보안 제도는?
C-TPAT(Customs-Trade Partnership Against Terrorism)
ISO 28000
10+2 Rule
24-Hour Rule
Trade Act of 2002 Final Rule
미국행 화물을 선적 24시간 전까지 신고하도록 한 24-Hour Rule에 관한 설명이다.
미국 관세청은 CSI의 후속조치로 이 규칙을 시행해 해상운송인과 NVOCC가 미국행 컨테이너를 본선에 적재하기 전에 적하목록 세부정보를 전자적으로 제출하게 했다. 사전에 확보한 정보를 분석해 고위험 화물을 선적 단계에서 걸러내는 것이 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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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륙컨테이너기지(ICD)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항만 또는 공항이 아닌 내륙에 설치된 컨테이너 운송관련 시설로서 고정설비를 갖추고 있다.
세관통제하에 통관된 수출입화물만을 대상으로 일시저장과 취급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수출입 화주의 유통센터 또는 창고 기능을 한다.
소량화물의 혼재와 분류작업을 수행하는 공간이다.
철도와 도로가 연결되는 복합운송거점의 기능을 한다.
내륙컨테이너기지(ICD)는 세관통제 하에 통관 전(미통관) 화물을 포함하여 일시저장·화물취급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며, 이미 통관을 마친 화물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설명은 ICD의 실제 기능과 다르다.
항만·공항이 아닌 내륙에 위치한 고정설비, 수출입 화주의 유통센터·창고 기능, 소량화물의 혼재·분류 기능, 철도·도로가 연결되는 복합운송거점 기능은 모두 ICD의 실제 특징으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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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otermsⓇ2020의 개정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FCA에서 본선적재 선하증권에 관한 옵션 규정을 신설하였다.
FCA, DAP, DPU 및 DDP에서 매도인 또는 매수인 자신의 운송수단에 의한 운송을 허용하고 있다.
CIF규칙은 최대담보조건, CIP규칙은 최소담보조건으로 보험에 부보하도록 개정하였다.
인코텀즈 규칙에 대한 사용지침(Guidance Note)을 설명문(Explanatory Note)으로 변경하여 구체화하였다.
운송의무 및 보험비용 조항에 보안관련 요건을 삽입하였다.
Incoterms 2020 개정에서는 CIP규칙이 최대담보조건(ICC(A) 등)으로, CIF규칙은 기존의 최소담보조건(ICC(C))을 유지하도록 하였으므로, 두 조건을 서로 반대로 설명한 것은 옳지 않다.
FCA에서 본선적재 선하증권 옵션 신설, FCA·DAP·DPU·DDP에서 당사자 자신의 운송수단에 의한 운송 허용, 사용지침을 설명문으로 변경한 점, 운송의무 및 보험비용 조항에 보안 관련 요건을 삽입한 점은 모두 Incoterms 2020의 실제 개정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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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에서 Incoterms Ⓡ 2020 규칙이 다루고 있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ㄴ
ㄴ, ㄷ
ㄱ, ㄴ, ㄷ
ㄱ, ㄹ, ㅁ
ㄴ, ㄷ, ㄹ, ㅁ
인코텀즈가 규율하는 대상은 매매당사자의 의무·비용·위험이므로, 여기서는 매도인과 매수인의 비용과 매도인과 매수인의 위험만 해당한다.
Incoterms 2020 소개문은 이 규칙이 물품의 인도 장소·시점과 그에 따른 위험의 이전, 운송·보험·통관 등에 드는 비용의 분담을 정한다고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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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oterms Ⓡ 2020 소개문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용어로 올바르게 나열된 것은?
ICC decided to make two changes to ( ㄱ ) and ( ㄴ ). First, the order in which the two Incoterms Ⓡ 2020 rules are presented has been inverted, and ( ㄴ ), where delivery happens before unloading, now appears before ( ㄱ ). Secondly, the name of the rule ( ㄱ ) has been changed to ( ㄷ ), emphasising the reality that the place of destination could be any place and not only a “terminal”.
ㄱ: DAP, ㄴ: DAT, ㄷ: DDP
ㄱ: DAP, ㄴ: DAT, ㄷ: DPU
ㄱ: DAT, ㄴ: DDP, ㄷ: DPU
ㄱ: DAT, ㄴ: DAP, ㄷ: DPU
ㄱ: DAT, ㄴ: DAP, ㄷ: DDP
빈칸은 순서대로 DAT, DAP, DPU이며, 2020년 개정에서 DAT가 DPU(Delivered at Place Unloaded)로 이름을 바꾼 사실을 묻고 있다.
지문은 두 규칙의 제시 순서를 뒤바꿔 양륙 전에 인도가 이루어지는 규칙을 앞에 두었다고 말한다. 양륙하지 않은 상태로 도착지에서 인도하는 조건이 DAP이므로 앞으로 나온 자리가 DAP, 뒤로 밀린 자리가 DAT다.
이어 목적지가 ‘터미널’에만 한정되지 않는 현실을 반영해 DAT의 명칭을 바꾸었다고 했으므로 마지막 빈칸은 도착지 양하 인도조건인 DPU가 된다. DDP는 매도인이 수입통관과 관세까지 부담하는 별개 조건으로 이 개정과 무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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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보험계약의 용어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Warranty란 보험계약자(피보험자)가 반드시 지켜야 할 약속을 말한다.
Duty of disclosure란 피보험자 등이 보험자에게 보험계약 체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중요한 사실을 알려 주어야 할 의무를 말한다.
Insurable interest란 피보험자가 보험의 목적물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 또는 이익으로 피보험자와 보험의 목적과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말한다.
Duration of insurance란 보험자의 위험부담책임이 시작되는 때로부터 종료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Insured amount란 피보험위험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보험자로부터 보상받는 대가로 보험계약자가 보험자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를 말한다.
Insured amount(보험금액)는 피보험자가 손해 발생 시 보험자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는 최대 한도액을 의미하며, 피보험위험으로 인한 손해를 보상받는 대가로 보험계약자가 지급하는 금액은 보험금액이 아니라 보험료(Premium)이다.
따라서 이 설명은 보험금액과 보험료의 정의를 혼동한 것이다.
Warranty, Duty of disclosure, Insurable interest, Duration of insurance에 대한 나머지 정의는 각 용어의 의미와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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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통관과 관련하여 관세법상 내국물품이 아닌 것은?
보세공장에서 내국물품과 외국물품을 원재료로 하여 만든 물품
우리나라의 선박 등에 의하여 공해에서 채집 또는 포획된 수산물
입항전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
수입신고수리 전 반출승인을 얻어 반출된 물품
수입신고 전 즉시반출신고를 하고 반출된 물품
관세법상 보세공장에서 내국물품과 외국물품을 함께 원재료로 하여 만든 물품은 외국물품으로 간주되므로, 이는 내국물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우리나라 선박이 공해에서 채집·포획한 수산물, 입항전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 수입신고수리 전 반출승인을 얻어 반출된 물품, 수입신고 전 즉시반출신고를 하고 반출된 물품은 모두 관세법상 내국물품으로 취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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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손해의 종류 중 물적손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보험목적물의 완전한 파손 또는 멸실
보험목적물의 일부에 발생하는 손해로서 피보험자 단독으로 입은 손해
보험목적물에 해상위험이 발생한 경우 손해방지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지출되는 비용
보험목적물이 공동의 안전을 위하여 희생되었을 때 이해관계자들이 공동으로 분담하는 손해
선박의 수리비가 수리후의 선박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해상손해 중 손해방지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지출되는 비용은 물품 자체의 손상이 아니라 손해 확대를 막기 위한 지출이므로 물적손해가 아니라 비용손해로 분류된다.
보험목적물의 완전한 멸실이나 파손, 피보험자 단독으로 입은 손해, 공동안전을 위해 희생된 손해에 대한 공동분담, 수리비가 수리 후 선박가액을 초과하는 경우는 모두 전손 또는 분손 형태의 물적손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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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계약 조건 중 물품과 수량단위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양곡, 철강 - 중량 - ton, pound, kilogram
유리, 합판, 타일 - 용적 - CBM, barrel, bushel
섬유류, 전선 - 길이 - meter, yard, inch
잡화, 기계류 - 개수 - piece, set, dozen
비료, 밀가루 - 포장 - bale, drum, case
유리·합판·타일과 같은 판형 제품은 일반적으로 면적 단위로 수량을 표시하며, CBM·barrel·bushel과 같은 용적 단위는 액체나 곡물류 등에 주로 사용된다.
따라서 유리, 합판, 타일을 용적 단위로 연결한 것은 옳지 않다.
양곡·철강을 중량(ton, pound, kilogram)으로, 섬유류·전선을 길이(meter, yard, inch)로, 잡화·기계류를 개수(piece, set, dozen)로, 비료·밀가루를 포장단위(bale, drum, case)로 연결한 나머지 설명은 모두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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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상 수출입통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물품을 수출입 또는 반송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 및 가격 등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당해 물품을 적재한 선박 또는 항공기가 입항하기 전에 수입신고를 할 수 있다.
세관장은 수출입 또는 반송에 관한 신고서의 기재사항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보완하게 할 수 있다.
관세청장은 수입하려는 물품에 대하여 검사대상, 검사범위, 검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수입신고와 반송신고는 물품의 화주 또는 완제품공급자나 이들을 대리한 관세사 등의 명의로 해야 한다.
관세법상 수출·수입·반송의 신고는 화주 또는 관세사등의 명의로 하여야 하며, 해당 물품을 제조하여 공급한 자(완제품공급자)의 명의로 할 수 있는 것은 수출신고에 한한다.
따라서 수입신고와 반송신고까지 완제품공급자의 명의로 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품명·규격·수량·가격 등을 세관장에게 신고하도록 한 점, 물품을 적재한 선박·항공기가 입항하기 전에 수입신고를 할 수 있는 점, 세관장이 신고서 기재사항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는 점, 관세청장이 검사대상·검사범위·검사방법의 기준을 정할 수 있는 점은 모두 관세법의 규정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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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분쟁해결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ADR(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에는 타협, 조정, 중재가 있다.
중재판정은 당사자간에 있어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소송은 국가기관인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분쟁을 강제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이다.
뉴욕협약(1958)에 가입한 국가간에는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이 보장된다.
상사중재의 심리절차는 비공개로 진행되므로, 기업의 영업상 비밀이 누설되지 않는다.
대체적 분쟁해결(ADR)은 소송에 의하지 않는 분쟁해결 방식으로 알선·조정·중재가 대표적인 유형이며, '타협(화해)'은 제3자의 개입 없이 당사자끼리 직접 해결하는 방식이어서 ADR의 유형으로 열거하지 않는다.
중재판정이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는 점, 소송이 법원 판결에 의한 강제적 분쟁해결 방법이라는 점, 뉴욕협약 가입국간 중재판정의 승인·집행이 보장된다는 점, 상사중재의 비공개 심리로 영업비밀이 보호된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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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의 기능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물품의 거리적ㆍ장소적 효용 창출 기능
물품의 분류와 혼재 기능
물품의 보존과 관리 기능
수송과 배송의 연계 기능
고객서비스 신속 대응 기능
물품의 거리적·장소적 효용을 창출하는 것은 운송(수송)의 기능이며, 보관은 생산과 소비 사이의 시간적 효용을 창출하는 것이 본래의 기능이다.
따라서 거리적·장소적 효용 창출을 보관의 기능으로 설명한 것은 옳지 않다.
물품의 분류·혼재 기능, 보존·관리 기능, 수송과 배송의 연계 기능, 고객서비스에 신속히 대응하는 기능은 모두 보관의 실제 기능으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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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집배송단지의 도입 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ㄴ, ㄹ
ㄱ, ㄴ, ㅁ
ㄱ, ㄷ, ㅁ
ㄴ, ㄷ, ㄹ
ㄷ, ㄹ, ㅁ
물량을 통합해 계획 배송함으로써 적재 효율을 높이는 것, 공동 참여로 대량 구매·계획 매입이 가능해지는 것, 작업 공동화로 물류비를 절감하는 것이 공동집배송단지의 도입 효과다.
공동집배송단지는 여러 업체의 집화·배송 기능을 한곳에 모아 규모의 경제를 얻는 시설이므로, 효과는 모두 효율 상승과 비용 감소 방향으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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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에서 설명하는 물류시설은?
ㄱ: CY(Container Yard), ㄴ: 복합물류터미널, ㄷ: 스톡 포인트(Stock Point)
ㄱ: CY(Container Yard), ㄴ: 복합물류터미널, ㄷ: 데포(Depot)
ㄱ: CFS(Container Freight Station), ㄴ: 복합물류터미널, ㄷ: 스톡 포인트(Stock Point)
ㄱ: CFS(Container Freight Station), ㄴ: 공동집배송단지, ㄷ: 스톡 포인트(Stock Point)
ㄱ: CFS(Container Freight Station), ㄴ: 공동집배송단지, ㄷ: 데포(Depot)
각각 CFS(Container Freight Station), 복합물류터미널, 스톡 포인트(Stock Point)에 해당한다.
컨테이너 하나를 채우지 못하는 소량화물(LCL)을 모아 목적지별로 분류한 뒤 한 컨테이너에 혼재(적입)하는 작업장이 CFS다. 컨테이너를 장치·보관하는 CY와 달리 화물의 적입·적출 작업이 이루어진다는 점이 구별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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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에서 설명하는 보관의 원칙은?
회전대응의 원칙
선입선출의 원칙
통로 대면의 원칙
보관 위치 명확화의 원칙
유사자재 관리의 원칙
입·출고 빈도, 곧 회전율에 따라 보관 위치를 정하는 회전대응 보관의 원칙이다.
출입구가 하나인 창고에서 회전율이 높은 품목을 출입구 가까이 두면 이동 거리와 하역 시간이 줄어 작업 효율이 올라가고, 회전율이 낮은 품목일수록 안쪽 깊은 자리에 배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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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센터 구조와 설비 결정 요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운영특성은 입고, 보관, 피킹, 배송방법을 반영한다.
물품특성은 제품의 크기, 무게, 가격을 반영한다.
주문특성은 재고정책, 고객서비스 목표, 투자 및 운영 비용을 반영한다.
환경특성은 지리적 위치, 입지 제약, 환경 제약을 반영한다.
설비특성은 설비종류, 자동화 수준을 반영한다.
물류센터 결정요소 중 주문특성은 주문 건수·주문 크기·주문의 계절성 등 주문의 패턴을 반영하는 요소이며, 재고정책·고객서비스 목표·투자 및 운영비용을 반영하는 것은 주문특성이 아니라 관리특성에 해당한다.
운영특성이 입고·보관·피킹·배송방법을 반영한다는 점, 물품특성이 제품의 크기·무게·가격을 반영한다는 점, 환경특성이 지리적 위치와 입지·환경 제약을 반영한다는 점, 설비특성이 설비종류와 자동화 수준을 반영한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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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에서 설명하는 공공 물류시설의 민간투자사업 방식은?
ㄱ: BTO(Build Transfer Operate), ㄴ: BOO(Build Own Operate), ㄷ: BLT(Build Lease Transfer)
ㄱ: BTO(Build Transfer Operate), ㄴ: BOT(Build Operate Transfer), ㄷ: BLT(Build Lease Transfer)
ㄱ: BOT(Build Operate Transfer), ㄴ: BTO(Build Transfer Operate), ㄷ: BLT(Build Lease Transfer)
ㄱ: BOT(Build Operate Transfer), ㄴ: BOO(Build Own Operate), ㄷ: BTO(Build Transfer Operate)
ㄱ: BOO(Build Own Operate), ㄴ: BOT(Build Operate Transfer), ㄷ: BTO(Build Transfer Operate)
소유권 이전 시점과 투자비 회수 방법에 따라 각각 BTO, BOT, BLT로 구분된다.
준공과 동시에 소유권을 먼저 이전(Transfer)하고 일정기간 운영수익으로 투자비를 회수하면 BTO, 민간이 먼저 운영(Operate)해 투자비를 회수한 뒤 계약기간 종료 시 소유권을 넘기면 BOT다. 즉 T와 O의 선후가 두 방식을 가른다.
세 번째는 운영수익이 아니라 국가·지자체에 시설을 임대(Lease)하고 받는 임대료로 투자비를 회수한 뒤 임대기간이 끝날 때 소유권을 이전하는 BLT다. 소유권을 넘기지 않고 민간이 계속 보유·운영하는 BOO와는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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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단지시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물류터미널은 화물의 집하, 하역, 분류, 포장, 보관, 가공, 조립 등의 기능을 갖춘 시설이다.
공동집배송센터는 참여업체들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집배송 시설 및 부대업무 시설이 설치되어 있다.
지정보세구역은 지정장치장 및 세관검사장이 있다.
특허보세구역은 보세창고, 보세공장, 보세건설장, 보세판매장, 보세전시장이 있다.
배송센터는 장치보관, 수출입 통관, 선박의 적하 및 양하기능을 수행하는 육상운송수단과의 연계 지원시설이다.
장치보관과 수출입 통관, 선박의 적하·양하 기능을 수행하며 육상운송수단과 연계하는 시설은 배송센터가 아니라 항만시설의 기능에 해당한다.
배송센터는 다품종 소량 화물의 입출고, 보관, 유통가공, 배송을 담당하는 시설이므로 선박 하역기능을 수행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물류터미널의 집하·하역·분류·포장·보관·가공·조립 기능, 공동집배송센터의 참여업체 공동이용 기능, 지정보세구역(지정장치장·세관검사장), 특허보세구역(보세창고·보세공장·보세건설장·보세판매장·보세전시장)에 대한 설명은 모두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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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단지의 단일설비입지 결정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입지요인으로 수송비를 고려한다.
시장경쟁력, 재고통합효과, 설비를 고려하는 동적 입지모형이다.
총 운송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입지 결정 방법이다.
총 운송비용은 거리에 비례해서 증가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공급지와 수요지의 위치와 반입, 반출 물량이 주어진다.
단일설비 입지결정 모형은 총 운송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적(static) 모형이며, 시장경쟁력이나 재고통합효과까지 함께 고려하는 동적 입지모형은 단일설비 입지결정과는 구분되는 별개의 접근이다.
따라서 시장경쟁력·재고통합효과·설비를 고려하는 동적 입지모형이라는 설명은 단일설비 입지결정 방법의 성격과 맞지 않는다.
입지요인으로 수송비를 고려하는 점, 총 운송비용 최소화가 목적이라는 점, 총 운송비용이 거리에 비례해 증가한다고 가정하는 점, 공급지·수요지의 위치와 반입·반출 물량이 주어진다는 점은 모두 단일설비 입지결정 방법의 특징으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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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에서 설명한 물류단지의 입지결정 방법은?
체크리스트법
톤-킬로법
무게 중심법
손익분기 도표법
브라운 & 깁슨법
물동량을 기준으로 고정비와 변동비를 합한 총비용선을 그려 대안을 비교하는 손익분기 도표법이다.
후보지마다 총비용 = 고정비 + 단위당 변동비 × 물동량 형태의 직선을 그리면 직선들이 교차하는 물동량 수준이 나오고, 예상 물동량 구간에서 총비용이 가장 낮은 후보지를 선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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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빌 랙(Mobile Rack)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파렛트가 랙 내에서 경사면을 이용하여 이동하는 방식으로 선입선출이 요구되는 제품에 적합하다.
필요한 통로만을 열어 사용하고 불필요한 통로를 최대한 제거하기 때문에 면적효율이 높다.
바닥면의 효과적인 사용과 용적 효율이 높다.
공간 효율이 높기 때문에 작업공간이 넓어지고 물품보관이 용이하다.
동시작업을 위한 복수통로의 설정이 가능하여 작업효율이 증대된다.
파렛트가 랙 내부의 경사면을 이용해 흘러내리듯 이동하며 선입선출을 구현하는 방식은 모빌랙이 아니라 플로우랙(중력식 랙)의 특징이다.
모빌랙은 레일 위에서 랙 자체가 수평으로 이동해 필요한 통로만 열어 사용하는 방식으로 면적·용적 효율을 높이는 것이 핵심 특징이다.
필요한 통로만 열어 면적효율을 높이는 점, 바닥면과 용적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점, 공간효율이 높아 물품보관이 용이한 점, 복수통로 설정으로 동시작업이 가능해 작업효율이 증대되는 점은 모두 모빌랙의 실제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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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센터의 규모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모두 고른 것은?
ㄱ, ㄹ
ㄷ, ㄹ, ㅁ
ㄱ, ㄴ, ㄷ, ㄹ
ㄱ, ㄴ, ㄷ, ㅁ
ㄱ, ㄴ, ㄷ, ㄹ, ㅁ
물류센터 규모는 보관·하역 활동에 필요한 공간뿐 아니라 이를 뒷받침하는 부대공간까지 모두 합산해 산정하므로 제시된 다섯 가지가 전부 결정요인이 된다.
자재취급시스템의 형태는 어떤 랙과 운반장비를 쓰느냐에 따라 통로폭·천장고·바닥하중이 달라져 소요면적을 직접 좌우하고, 통로요구조건은 유효 보관면적을 깎아내는 요소다.
재고배치는 품목별 보관방식과 회전율에 따른 로케이션 설계를, 현재 및 미래의 제품 출하량은 처리해야 할 물동량과 장래 확장여유를 규정한다. 사무실 공간 역시 관리·부대시설 면적으로 규모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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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고의 기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물품을 안전하게 보관하거나 현상을 유지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물품의 생산과 소비의 시간적 간격을 조절하여 시간가치를 창출한다.
물품의 수요와 공급을 조정하여 가격안정을 도모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물품을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이동시키는 물리적 행위를 통해 장소적 효용을 창출한다.
창고에 물품을 보관하여 안전재고를 확보함으로써 품절을 방지하여 기업 신용을 증대시킨다.
운송의 기능에 대한 설명이 창고의 기능으로 잘못 제시되었다.
창고는 물품을 보관하여 생산과 소비의 시간적 간격을 조절하는 시간가치 창출, 수급조정을 통한 가격안정, 안전재고 확보를 통한 신용 증대의 역할을 한다.
반면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물품을 이동시켜 장소적 효용을 만드는 것은 운송의 고유 기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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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고 유형과 특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가창고는 창고의 입지, 시설, 장비를 자사의 물류시스템에 적합하도록 설계, 운영할 수 있다.
영업창고 이용자는 초기에 창고건설 및 설비투자와 관련하여 고정비용이 발생한다.
임대창고는 시장환경의 변화에 따라 보관장소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어렵다.
유통창고는 생산된 제품의 집하 및 배송 기능을 갖춘 창고로 화물의 보관, 가공, 재포장 등의 활동을 수행한다.
보세창고는 관세법에 근거하여 세관장의 허가를 얻어 수출입화물을 취급하는 창고를 의미한다.
영업창고 이용자는 필요한 만큼 공간을 임차해 사용하므로 창고건설과 설비투자에 따른 고정비용을 부담하지 않는다.
초기 고정비 없이 이용료(변동비) 위주로 지불한다는 점이 영업창고의 대표적 장점이며, 자사에 맞게 입지·시설·장비를 직접 설계·운영하는 자가창고와 대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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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고관리시스템(WMS: Warehouse Management System)의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창고 내의 랙(Rack)과 셀(Cell)별 재고를 실시간으로 관리할 수 있다.
정확한 위치정보를 기반으로 창고 내 피킹, 포장작업 등을 지원하여 효율적인 물류작업이 가능하다.
입고 후 창고에 재고를 보관할 때, 보관의 원칙에 따라 최적의 장소를 선정하여 저장할 수 있다.
창고 내 물동량의 증감에 따라 작업자의 인력계획을 수립하며 모니터링 기능도 지원한다.
고객주문내역 상의 운송수단을 고려한 최적의 경로를 설정하여 비용과 시간을 절감하도록 지원한다.
운송수단을 고려한 최적 경로 설정은 창고관리시스템(WMS)이 아니라 TMS(Transportation Management System)의 기능이다.
WMS는 랙·셀 단위의 실시간 재고 관리, 피킹·포장 등 창고 내 작업 지원, 입고 후 보관위치 최적화, 물동량 증감에 따른 인력계획 수립·모니터링처럼 창고 내부의 운영을 담당하는 시스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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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PS(Digital Picking System)와 DAS(Digital Assorting System)의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DPS는 피킹 대상품목 수를 디지털 기기로 표시하여 피킹하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DAS는 분배된 물품의 순서에 따라 작업자에게 분류정보를 제공하여 신속한 분배를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DPS는 작동방식에 따라 대차식, 구동 컨베이어식, 무구동 컨베이어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
멀티 릴레이 DAS는 주문 단위로 출하박스를 투입하여 피킹하는 방식으로 작업자의 이동이 최소화된다.
멀티 다품종 DAS는 많은 고객에게 배송하기 위한 분배 과정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합포장을 할 때 적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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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화 창고의 구성요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랙은 자동화 창고에서 화물 보관을 위한 구조물로 빌딩 랙(Building Rack)과 유닛 랙(Unit Rack) 등이 있다.
스태커 크레인(Stacker Crane)은 랙과 랙 사이를 왕복하며 보관품을 입출고시키는 기기이다.
트래버서(Traverser)는 보관품의 입출고 시 작업장부터 랙까지 연결시켜주는 반송장치이다.
무인반송차(AGV: Automative Guided Vehicle)는 무인으로 물품을 운반 및 이동하는 장비이다.
보관단위(Unit)는 파렛트형, 버킷형, 레인형, 셀형 등이 있다.
트래버서(Traverser)는 스태커크레인을 하나의 랙 통로에서 다른 랙 통로로 횡으로 이동시켜주는 반송장치이지, 작업장에서 랙까지 화물을 연결하는 장치가 아니다.
작업장과 랙 사이의 입출고 연결은 컨베이어 등 별도 반송설비가 담당하며, 트래버서는 여러 통로에 걸쳐 스태커크레인의 가동 범위를 넓히는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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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기업이 수요지에 제품 공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신규 물류창고를 운영하고자 한다. 수요량은 수요지 A가 50 ton/월, 수요지 B가 40 ton/월, 수요지 C가 100 ton/월 이라고 할 때, 무게중심법을 이용한 최적입지 좌표(X, Y)는? (단,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구분 | X좌표 | Y좌표 |
|---|---|---|
| 수요지 A | 10 | 20 |
| 수요지 B | 20 | 30 |
| 수요지 C | 30 | 40 |
| 공장 | 50 | 50 |
X = 21.5, Y = 32.1
X = 25.3, Y = 39.1
X = 36.3, Y = 41.3
X = 39.7, Y = 53.3
X = 43.2, Y = 61.5
공장과 세 수요지의 좌표를 물동량으로 가중평균하면 최적입지는 X = 36.3, Y = 41.3이 된다.
무게중심법은 , 로 구하며, 공급지인 공장에는 전체 수요량 190 ton/월을 가중치로 부여한다. 좌표와 가중치는 수요지 A(10, 20) 50 ton, B(20, 30) 40 ton, C(30, 40) 100 ton, 공장(50, 50) 190 ton이다.
X좌표:
Y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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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관리 지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서비스율은 전체 수주량에 대한 납기 내 납품량의 비율을 나타낸다.
백오더율은 전체 수주량에 대한 납기 내 결품량의 비율을 나타낸다.
재고회전율은 연간 매출액을 평균재고액으로 나눈 비율을 나타낸다.
재고회전기간은 수요대상 기간을 재고 회전율로 나눈값이다.
평균재고액은 기말재고액에서 기초재고액을 뺀 값이다.
평균재고액은 기말재고액에서 기초재고액을 뺀 값이 아니라 로 두 값의 평균을 구한 것이다.
서비스율(전체 수주량 대비 납기 내 납품량 비율), 백오더율(전체 수주량 대비 납기 내 결품량 비율), 재고회전율(연간매출액÷평균재고액), 재고회전기간(수요대상기간÷재고회전율)에 대한 설명은 모두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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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 기업의 A제품 생산을 위해 소모되는 B부품의 연간 수요량이 20,000개이고 주문비용이 80,000원, 단위당 단가가 4,000원, 재고유지비율이 20 %이라고 할 때, 경제적 주문량(EOQ)은?
2,000개
4,000개
6,000개
8,000개
10,000개
경제적 주문량(EOQ) 공식에 값을 대입하면 2,000개가 산출된다.
에서 연간수요 개, 주문비용 원이다.
단위당 재고유지비는 원이므로 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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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자재소요량 계획(MRP: Material Requirement Planning)에서 부품 X, Y의 순 소요량은?
X = 50개, Y = 50개
X = 60개, Y = 80개
X = 85개, Y = 130개
X = 100개, Y = 150개
X = 115개, Y = 170개
순 소요량은 총 소요량에서 예정 입고량과 가용재고를 뺀 값이므로 X = 85개, Y = 130개다.
제품 K 한 단위에 X가 2개, Y가 3개 들어가고 K의 총 소요량이 50개이므로 X의 총 소요량은 50 × 2 = 100개, Y의 총 소요량은 50 × 3 = 150개가 된다.
X: 100개 − 예정 입고량 10개 − 가용재고 5개 = 85개
Y: 150개 − 예정 입고량 20개 − 가용재고 0개 = 13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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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 보유의 역할이 아닌 것은?
원재료 부족으로 인한 생산중단을 피하기 위해 일정량의 재고를 보유한다.
작업준비 시간이나 비용이 많이 드는 경우 생산 일정 계획을 유연성 있게 수립하기 위하여 재고를 보유한다.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회피를 위해 재고를 보유한다.
계절적으로 집중 출하되는 제품은 미리 확보하여 판매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재고를 보유한다.
기술력 향상 및 생산공정의 자동화 도입 촉진을 위해 재고를 보유한다.
기술력 향상 및 생산공정 자동화 도입 촉진은 재고를 보유하는 이유가 아니라 재고관리와는 무관한 생산기술 측면의 목표이다.
원재료 부족에 의한 생산중단 방지, 작업준비 시간·비용 절감을 위한 생산일정 유연성 확보, 미래 불확실성에 대한 위험회피, 계절적 수요에 대비한 사전 확보는 모두 재고를 보유하는 대표적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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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상품의 연간 평균 재고는 10,000개, 구매단가는 5,000원, 단위당 재고 유지비는 구매단가의 5 %를 차지한다고 할 때, A상품의 연간 재고유지비는? (단, 수요는 일정하고, 재고 보충은 없음)
12,500원
25,000원
1,000,000원
2,500,000원
10,000,000원
A상품의 연간 재고유지비는 2,500,000원이다.
단위당 재고유지비는 구매단가의 5%이므로 원/개이다.
연간 평균재고 10,000개에 단위당 재고유지비를 곱하면 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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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주문점의 주문관리 기법이 아닌 것은?
정량발주법
델파이법
Two - Bin법
기준재고법
정기발주법
델파이법은 전문가 집단의 의견을 반복 수렴하여 미래를 전망하는 정성적 수요예측 기법으로, 재고를 언제 얼마나 채울지 정하는 주문관리 기법이 아니다.
정량발주법, Two-Bin법, 기준재고법, 정기발주법은 모두 재고수준을 기준으로 발주 시점과 수량을 관리하는 재고보충 기법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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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예측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성적 수요예측방법은 시장조사법, 역사적 유추법 등이 있다.
정량적 수요예측방법은 단순이동평균법, 가중이동평균법, 지수평활법 등이 있다.
가중이동평균법은 예측기간이 먼 과거 일수록 낮은 가중치를 부여하고, 가까울수록 더 큰 가중치를 주어 예측하는 방법이다.
시장조사법은 신제품 및 현재 시판중인 제품이 새로운 시장에 소개 될 때 많이 활용 된다.
지수평활법은 예측하고자 하는 기간의 직전 일정 기간의 시계열 평균값을 활용하여 산출하는 방법이다.
지수평활법은 직전 기간의 실적치와 예측치를 지수적으로 가중평균하여 산출하는 방법으로, 직전 일정 기간의 시계열 값을 단순 평균하는 방법이 아니다.
직전 일정 기간의 시계열 평균값을 활용하는 방법은 이동평균법에 해당하며, 지수평활법은 평활상수를 이용해 최근 자료에 더 큰 가중치를 부여한다는 점에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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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운송 및 보관에 수반하여 발생한다.
적하, 운반, 적재, 반출, 분류 및 정돈으로 구성된다.
시간, 장소 및 형태 효용을 창출한다.
생산에서 소비에 이르는 전 유통과정에서 행해진다.
무인화와 자동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하역은 운송·보관에 수반되어 일어나는 보조적 활동으로, 그 자체가 시간·장소·형태 효용을 창출하지는 않으므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시간 효용은 보관이, 장소 효용은 운송이, 형태 효용은 생산·가공이 만들어내며, 하역은 이들 활동이 원활히 이어지도록 물품을 싣고 내리고 옮기는 역할을 한다.
적하·운반·적재·반출·분류·정돈으로 구성되고, 생산에서 소비에 이르는 전 유통과정에서 발생하며, 인력 의존도가 높아 무인화·자동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설명은 모두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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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역합리화의 기본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하역작업의 이동거리를 최소화한다.
불필요한 하역작업을 줄인다.
운반활성지수를 최소화한다.
화물을 중량 또는 용적으로 단위화한다.
파손과 오손, 분실을 최소화한다.
하역합리화에서는 운반활성지수를 최대화하여 화물이 쉽게 움직일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해야 하므로, 운반활성지수를 최소화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활성지수는 화물이 바닥에 낱개로 놓인 상태에서 상자·파렛트·대차·컨베이어 위에 놓인 상태로 갈수록 높아지며, 지수가 높을수록 다음 이동에 드는 작업이 적어 하역 효율이 좋아진다.
이동거리 최소화, 불필요한 하역작업 축소, 화물의 중량·용적 단위화, 파손·오손·분실 최소화는 모두 하역합리화의 기본 원칙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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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역작업과 관련된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디배닝(Devanning): 컨테이너에서 화물을 내리는 작업
래싱(Lashing): 운송수단에 실린 화물이 움직이지 않도록 화물을 고정시키는 작업
피킹(Picking): 보관 장소에서 화물을 꺼내는 작업
소팅(Sorting): 화물을 품종별, 발송지별, 고객별로 분류하는 작업
스태킹(Stacking): 화물이 손상, 파손되지 않도록 화물의 밑바닥이나 틈 사이에 물건을 깔거나 끼우는 작업
스태킹(Stacking)은 보관 장소에 화물을 쌓아 올리는 적재 작업을 의미하며, 화물이 손상되지 않도록 밑바닥이나 틈 사이에 물건을 깔거나 끼우는 작업이 아니다.
그러한 완충 작업은 더니지(Dunnage)에 해당하며, 디배닝(컨테이너에서 화물 반출), 래싱(고정), 피킹(꺼내기), 소팅(분류)에 대한 설명은 모두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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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역시스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물품을 자동차에 상하차하고 창고에서 상하좌우로 운반하거나 입고 또는 반출하는 시스템이다.
필요한 원재료ㆍ반제품ㆍ제품 등의 최적 보유량을 계획하고 조직하고 통제하는 기능을 한다.
하역작업 장소에 따라 사내하역, 항만하역, 항공하역시스템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하역시스템의 기계화 및 자동화는 하역작업환경을 개선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효율적인 하역시스템 설계 및 구축을 통해 에너지 및 자원을 절약할 수 있다.
원재료·반제품·제품의 최적 보유량을 계획·조직·통제하는 것은 하역시스템이 아니라 재고관리의 기능이다.
하역시스템은 물품을 상하차하고 창고 내에서 상하좌우로 운반·입출고하는 활동이며, 작업 장소에 따라 사내·항만·항공하역시스템 등으로 구분되고 기계화·자동화를 통해 작업환경 개선과 에너지·자원 절약에 기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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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역기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탑 핸들러(Top Handler): 본선과 터미널 간 액체화물 이송 작업 시 연결되는 육상터미널 측 이송장비
로딩 암(Loading Arm): 부두에서 본선으로 석탄, 광석의 벌크화물을 선적하는데 사용하는 장비
돌리(Dolly): 해상 컨테이너를 적재하거나 다른 장소로 이송, 반출하는데 사용하는 장비
호퍼(Hopper): 원료나 연료, 화물을 컨베이어나 기계로 이송하는 깔때기 모양의 장비
스트래들 캐리어(Straddle Carrier): 부두의 안벽에 설치되어 선박에 컨테이너를 선적하거나 하역하는데 사용하는 장비
호퍼(Hopper)는 원료·연료·화물을 컨베이어나 기계로 이송하기 위해 깔때기 모양으로 만들어진 장비로, 제시된 설명이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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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역의 표준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생산의 마지막 단계로 치수, 강도, 재질, 기법 등의 표준화로 구성된다.
운송, 보관, 포장, 정보 등 물류활동 간의 상호 호환성과 연계성을 고려하여 추진되어야 한다.
환경과 안전을 고려하여야 한다.
유닛로드 시스템에 적합한 하역ㆍ운반 장비의 표준화가 필요하다.
표준규격을 만들고 일관성 있게 추진되어야 한다.
하역의 표준화는 운송·보관·포장·정보 등 물류활동 전반과의 호환성을 고려해 치수·강도·재질·기법을 표준화하는 것으로, 이를 생산의 마지막 단계라고 설명하는 것은 옳지 않다.
생산의 마지막 단계이자 물류의 첫 단계로 규정되는 것은 포장이며, 하역표준화는 유닛로드 시스템에 적합한 장비 표준화와 환경·안전 고려, 일관된 표준규격 추진을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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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에서 설명하는 항만하역 작업방식은?
선측이나 선미의 경사판을 거쳐 견인차를 이용하여 수평으로 적재, 양륙하는 방식으로 페리(Ferry) 선박에서 전통적으로 사용해 온 방식이다.
LO - LO(Lift on - Lift off) 방식
RO - RO(Roll on - Roll off) 방식
FO - FO(Float on - Float off) 방식
FI - FO(Free in - Free out) 방식
LASH(Lighter Aboard Ship) 방식
선박의 램프(경사판)를 통해 트랙터·트레일러가 자력으로 드나들며 수평으로 싣고 내리는 방식이 문제에서 설명한 하역방식으로, 페리선이 전통적으로 써 온 방법이다.
화물을 수직으로 들어 올리지 않고 차량째 굴려서 옮기므로 하역시간이 짧고, 안벽에 대형 크레인이 없어도 작업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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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하역 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TOFC(Trailer on Flat Car) 방식: 컨테이너가 적재된 트레일러를 철도화차 위에 적재하여 운송하는 방식
COFC(Container on Flat Car) 방식: 철도화차 위에 컨테이너만을 적재하여 운송하는 방식
Piggy Back 방식: 화물열차의 대차 위에 트레일러나 트럭을 컨테이너 등의 화물과 함께 실어 운송하는 방식
Kangaroo 방식: 철도화차에 트레일러 차량의 바퀴가 들어갈 수 있는 홈이 있어 적재높이를 낮게 하여 운송할 수 있는 방식
Freight Liner 방식: 트럭이 화물열차에 대해 직각으로 후진하여 무개화차에 컨테이너를 바로 실어 운송하는 방식
Freight Liner 방식은 대형 컨테이너를 실은 급행 컨테이너 열차를 정기적으로 운행하여 철도와 공로를 연계해 일관운송하는 방식이며, 트럭이 화물열차에 직각으로 후진하여 컨테이너를 바로 싣는 방식은 플렉시 밴(Flexi-Van)에 해당한다.
플렉시 밴은 화차에 회전판을 두어 트럭이 직각으로 접근·후진하는 것만으로 컨테이너를 옮겨 실을 수 있게 한 방식이다.
TOFC(트레일러째 화차에 적재), COFC(컨테이너만 화차에 적재), 피기백(대차 위에 트레일러·트럭을 화물과 함께 적재), 캥거루(트레일러 바퀴가 들어가는 홈으로 적재높이를 낮춤)에 대한 설명은 모두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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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소비자들의 관심을 유발시키는 판매물류의 시작이다.
물품의 가치를 높이거나 보호한다.
공업포장은 물품 개개의 단위포장으로 판매촉진이 주목적이다.
겉포장은 화물 외부의 포장을 말한다.
기능에 따라 공업포장과 상업포장으로 분류한다.
공업포장은 개별 소비자용 단위포장이 아니라 물품의 보호와 취급 편의를 목적으로 하는 수송포장(외포장)이며, 판매촉진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은 상업포장이다.
포장은 판매물류의 시작으로서 소비자의 관심을 유발하고 물품의 가치를 높이거나 보호하며, 기능에 따라 공업포장과 상업포장으로 나뉘고 겉포장은 화물 외부의 포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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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인(Shipping Mark)의 표시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ㄴ
ㄱ, ㄷ
ㄴ, ㄷ
ㄴ, ㄹ
ㄷ, ㄹ
화물에 표찰을 매다는 태그와 인쇄물을 붙이는 라벨링에 관한 설명만 정확하다.
태그(Tag)는 종이나 플라스틱판에 표시 내용을 적어 철사·끈으로 매다는 방법으로 직접 인쇄가 어려운 의류·잡화류에 쓰이고, 라벨링(Labeling)은 종이나 직포에 미리 인쇄해 둔 것을 정해진 위치에 부착하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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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인(Shipping Mark)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기본화인, 정보화인, 취급주의 화인으로 구성되며, 포장화물의 외장에 표시한다.
주화인 표시(Main Mark)는 타상품과 식별을 용이하게 하는 기호이다.
부화인 표시(Counter Mark)는 유통업자나 수입 대행사의 약호를 표시하는 기호이다.
품질 표시(Quality Mark)는 내용물품의 품질이나 등급을 표시하는 기호이다.
취급주의 표시(Care Mark)는 내용물품의 취급, 운송, 적재요령을 나타내는 기호이다.
부화인 표시(Counter Mark)는 주화인만으로 화물 식별이 어려울 때 이를 보조하기 위해 생산자나 공급자(수출대행사)의 약호를 표시하는 기호이며, 유통업자나 수입 대행사의 약호를 표시하는 기호가 아니다.
화인은 기본화인·정보화인·취급주의 화인으로 구성되어 포장화물의 외장에 표시하며, 주화인은 타 상품과의 식별을 쉽게 하고, 품질 표시는 내용물품의 품질·등급을, 취급주의 표시는 취급·운송·적재요령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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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렛트의 화물적재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블록쌓기는 맨 아래에서 상단까지 일렬로 쌓는 방법으로 작업효율성이 높고 무너질 염려가 없어 안정성이 높다.
교호열쌓기는 짝수층과 홀수층을 180도 회전시켜 쌓는 방식으로 화물의 규격이 일정하지 않아도 적용이 가능한 방식이다.
벽돌쌓기는 벽돌을 쌓듯이 가로와 세로를 조합하여 1단을 쌓고 홀수층과 짝수층을 180도 회전시켜 쌓는 방식이다.
핀휠(Pinwheel)쌓기는 비규격화물이나 정방형 파렛트가 아닌 경우에 이용하는 방식으로 다양한 화물의 적재에 이용된다.
스플릿(Split)쌓기는 중앙에 공간을 두고 풍차형으로 쌓는 방식으로 적재효율이 높고 안정적인 적재방식이다.
벽돌쌓기는 벽돌을 쌓는 방식처럼 가로와 세로를 조합해 1단을 구성하고, 층마다 홀수층과 짝수층을 180도 회전시켜 쌓는 방법으로 제시된 설명이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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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렛트 풀 시스템(Pallet Pool System)의 운영형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ㄴ
ㄱ, ㄷ
ㄴ, ㄷ
ㄴ, ㄹ
ㄷ, ㄹ
파렛트 풀 시스템에서는 교환방식의 예비 파렛트 확보 비용과 리스·렌탈방식의 품질유지 용이에 관한 설명이 옳다.
교환방식은 화물을 넘길 때 같은 규격의 파렛트를 그 자리에서 맞바꾸므로 각 거점이 늘 여분을 보유해야 하고 그만큼 추가비용이 든다. 리스·렌탈방식은 전문 임대회사가 파렛트를 소유·관리하므로 규격이 통일되고 보수와 품질관리가 일원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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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분류장치의 종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팝업 방식(Pop - Up Type)은 컨베이어의 아래에서 분기장치가 튀어나와 물품을 분류한다.
푸시 오프 방식(Push - Off Type)은 화물의 분류지점에 직각방향으로 암(Arm)을 설치하여 밀어내는 방식이다.
슬라이딩 슈 방식(Sliding - Shoe Type)은 반송면의 아래 부분에 슈(Shoe)가 장착되어 단위화물과 함께 이동하면서 압출하는 분류방식이다.
크로스 벨트 방식(Cross Belt Type)은 레일을 주행하는 연속된 캐리어에 장착된 소형 컨베이어를 구동시켜 물품을 분류한다.
틸팅 방식(Tilting Type)은 벨트, 트레이, 슬라이드 등의 바닥면을 개방하여 물품을 분류한다.
틸팅 방식(Tilting Type)은 벨트·트레이·슬라이드 등의 반송면을 분기 지점에서 기울여 물품을 미끄러뜨리는 분류방식이며, 바닥면을 개방하여 떨어뜨리는 방식이 아니다.
바닥면을 열어 아래로 낙하시키는 것은 별도의 저개식(바닥개방형) 분류방식에 해당한다.
팝업(컨베이어 아래에서 분기장치가 튀어나옴), 푸시 오프(직각 방향 암으로 밀어냄), 슬라이딩 슈(반송면 아래 슈가 화물과 함께 이동하며 밀어냄), 크로스 벨트(캐리어에 장착된 소형 컨베이어 구동)에 대한 설명은 모두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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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닛로드 시스템(Unit Load System)의 장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ㆍ하역 또는 보관 시에 기계화된 물류작업으로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다.
운송차량의 적재함과 창고 랙을 표준화된 단위규격을 사용하여 적재공간의 효율성을 향상시킨다.
운송과정 중 수작업을 최소화하여 파손 및 분실을 방지할 수 있다.
하역기기 등에 관한 고정투자비용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대규모 자본투자가 필요 없다.
단위 포장용기의 사용으로 포장업무가 단순해지고 포장비가 절감된다.
유닛로드 시스템은 파렛트·지게차·랙 등 표준화된 하역·보관 장비를 갖추어야 하므로 오히려 고정투자비용이 크게 발생하며, 대규모 자본투자가 필요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기계화된 물류작업으로 인건비를 절감하고, 표준화된 적재공간으로 효율을 높이며, 수작업 최소화로 파손·분실을 방지하고, 포장업무 단순화로 포장비를 절감하는 것은 유닛로드 시스템의 실질적 장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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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렛트(Pallet)의 종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롤 파렛트(Roll Pallet)는 파렛트 바닥면에 바퀴가 달려 있어 자체적으로 밀어서 움직일 수 있다.
시트 파렛트(Sheet Pallet)는 핸드리프트 등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들어진 상자형 파렛트이다.
스키드 파렛트(Skid Pallet)는 상부구조물이 적어도 3면의 수직측판을 가진 상자형 파렛트이다.
사일로 파렛트(Silo Pallet)는 파렛트 상단에 기둥이 설치된 형태로 기둥을 접거나 연결하는 방식으로 사용한다.
탱크 파렛트는(Tank Pallet)는 주로 분말체의 보관과 운송에 이용하는 1회용 파렛트이다.
롤 파렛트(Roll Pallet)는 바닥면에 바퀴가 달려 있어 별도의 하역기기 없이도 자체적으로 밀어서 이동시킬 수 있는 파렛트로, 제시된 설명이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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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정책기본법상 물류현황조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토교통부장관은 물류에 관한 정책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후 물동량의 발생현황과 이동경로 등에 관하여 조사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물류현황조사를 위한 조사지침을 작성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지역물류에 관한 정책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행정구역의 물동량 현황과 이동경로, 물류시설ㆍ장비의 현황과 이용실태 등에 관하여 조사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장관은 물류현황조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물류현황조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도지사는 관할 군의 군수에게 지역물류현황조사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효율적인 지역물류현황조사를 위하여 조사의 시기, 종류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해당 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지침을 작성하여 통보할 수 있다.
물류현황조사를 위한 조사지침을 작성하려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시·도지사와 협의하도록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시·도지사와의 관계는 오히려 반대 방향으로, 시·도지사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지역물류현황조사를 요청할 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지침을 작성해 통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후 물동량 발생현황·이동경로를 조사할 수 있다는 점, 도지사의 지역물류현황조사, 조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에 수행하게 할 수 있다는 설명은 모두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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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정책기본법상 물류계획의 수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국가물류정책의 기본방향을 설정하는 10년 단위의 국가물류기본계획을 5년마다 공동으로 수립하여야 한다.
국가물류기본계획에는 국가물류정보화사업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물류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이를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은 지역물류정책의 기본방향을 설정하는 5년 단위의 지역물류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지역물류기본계획은 국가물류기본계획에 배치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지역물류기본계획은 지역물류정책의 기본방향을 설정하는 5년 단위 계획으로, 국가물류기본계획과 마찬가지로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며, 3년마다 수립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국가물류기본계획은 10년 단위로 국토교통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5년마다 공동으로 수립하고 국가물류정보화사업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며, 수립·변경 시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한다.
지역물류기본계획이 국가물류기본계획에 배치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설명도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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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정책기본법령상 물류회계의 표준화를 위한 기업물류비 산정지침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명시되지 않은 것은?
물류비 관련 용어 및 개념에 대한 정의
우수물류기업 선정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비의 상한
영역별ㆍ기능별 및 자가ㆍ위탁별 물류비의 분류
물류비의 계산 기준 및 계산 방법
물류비 계산서의 표준 서식
우수물류기업 선정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비의 상한은 기업물류비 산정지침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법령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
산정지침에는 물류비 관련 용어·개념 정의, 영역별·기능별·자가/위탁별 물류비 분류, 물류비 계산 기준과 방법, 물류비 계산서의 표준 서식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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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정책기본법령상 도로운송 시 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센터의 감시가 필요한 위험물질을 운송하는 차량의 최대 적재량 기준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은?
ㄱ: 5,000, ㄴ: 5,000
ㄱ: 5,000, ㄴ: 10,000
ㄱ: 10,000, ㄴ: 5,000
ㄱ: 10,000, ㄴ: 10,000
ㄱ: 10,000, ㄴ: 20,000
도로운송에서 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센터의 관리 대상이 되는 기준은 위험물 10,000리터 이상, 유해화학물질 5,000킬로그램 이상이다.
물류정책기본법령은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위험물을 운송하는 차량은 최대 적재량 10,000리터 이상, 「화학물질관리법」상 유해화학물질을 운송하는 차량은 최대 적재량 5,000킬로그램 이상일 때 위험물질 운송차량으로 보아 운행기록을 수집·관리하도록 정하고 있다.
같은 조문에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가연성가스 6,000킬로그램 이상, 독성가스 2,000킬로그램 이상 기준도 함께 규정되어 있다. 물질에 따라 단위가 리터와 킬로그램으로 갈린다는 점을 함께 정리해 두면 혼동이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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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정책기본법상 물류공동화 및 자동화 촉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ㄷ
ㄱ, ㄹ
ㄴ, ㄷ
ㄱ, ㄴ, ㄹ
ㄴ, ㄷ, ㄹ
물류공동화·자동화 촉진 조항의 권한 주체는 국토교통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이므로, 이 범위에서 이루어지는 자금지원과 권고에 관한 설명이 옳다.
따라서 해양수산부장관이 물류공동화를 추진하는 물류기업에 예산의 범위에서 자금을 지원하는 것, 국토교통부장관이 화주기업에게 물류기업·물류 관련 단체와 공동으로 추진하도록 권고하는 것,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물류자동화를 위한 시설·장비 확충이나 교체 자금을 지원하는 것은 모두 법에 부합한다.
물류공동화 확산을 위해 시범지역을 지정하거나 시범사업을 선정·운영하는 권한 역시 같은 세 부처 장관과 시·도지사에게만 주어져 있다. 자치구 구청장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 주체가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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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정책기본법령상 단위물류정보망 전담기관으로 지정될 수 없는 것은? (단, 고시는 고려하지 않음)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 따른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법」에 따른 한국공항공사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
「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물류정책기본법령상 단위물류정보망 전담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는 기관에 열거되어 있지 않다.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도로공사, 항만공사와 같이 물류·운송 인프라를 직접 운영하는 공공기관이 단위물류정보망 전담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는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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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정책기본법령상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의 운영자로 지정될 수 없는 자는?
중앙행정기관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자본금 1억원인 「상법」상 주식회사
「물류정책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물류관련협회
자본금 1억원인 「상법」상 주식회사는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의 운영자로 지정될 수 없다. 상법상 주식회사가 운영자로 지정되려면 자본금이 2억원 이상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중앙행정기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같은 공공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물류정책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물류관련협회는 운영자로 지정될 수 있는 주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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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정책기본법상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소관 인증우수물류기업의 인증을 취소하여야 하는 경우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물류사업으로 인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
인증요건의 유지여부 점검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거부한 경우
우수물류기업의 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하게 하거나 인증서를 대여한 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증우수물류기업의 인증을 반드시 취소하여야 하는 필요적 취소사유이다.
인증기준 미달, 점검 거부, 성명·상호 대여 등 나머지 사유는 취소할 수 있는 임의적 취소사유에 해당하여 성격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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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복합물류터미널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가 그 사업을 양도한 때에는 그 양수인은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등록에 따른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등록에 따른 권리ㆍ의무의 승계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의 휴업기간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인 법인의 합병 외의 사유에 따른 해산신고를 하려는 자는 해산신고서를 해산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는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는 때에는 미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의 휴업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사업을 양도한 때 양수인이 등록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한다는 점, 승계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통지한다는 점, 합병 외의 사유에 따른 해산신고서를 해산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한다는 점, 휴업·폐업 시 미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는 점은 모두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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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물류단지 실수요 검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물류단지 실수요 검증을 실시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 또는 시ㆍ도에 각각 실수요검증위원회를 둔다.
도시첨단물류단지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실수요 검증을 실수요검증위원회의 자문으로 갈음할 수 있다.
실수요검증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互選)한다.
실수요검증위원회의 심의결과는 심의ㆍ의결을 마친 날부터 14일 이내에 물류단지 지정요청자등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실수요검증위원회의 회의는 분기별로 2회 이상 개최 하여야 한다.
실수요검증위원회의 회의를 분기별로 2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는 법정 의무는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법령은 실수요 검증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시·도에 각각 실수요검증위원회를 두고, 도시첨단물류단지개발사업은 실수요검증위원회의 자문으로 검증을 갈음할 수 있으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하고, 심의결과는 심의·의결을 마친 날부터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알리도록 정할 뿐, 회의 개최 횟수를 고정해 강제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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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물류단지개발특별회계 조성의 재원을 모두 고른 것은?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ㄱ, ㄴ
ㄴ, ㄹ
ㄷ, ㄹ
ㄱ, ㄴ, ㄷ
ㄱ, ㄴ, ㄷ, ㄹ
물류단지개발특별회계의 재원에는 차입금, 정부의 보조금, 해당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이 모두 들어간다.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이 밖에도 같은 법에 따라 부과·징수된 과태료,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개발부담금 중 물류단지개발사업에 사용하는 금액, 특별회계자금의 융자회수금·이자수입금 및 그 밖의 수익금을 재원으로 열거하고 있다.
재산세도 재원에 포함되지만 비율이 다르다. 「지방세법」에 따라 부과·징수되는 재산세 징수액 중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 법정 기준이므로, 15퍼센트로 제시된 항목은 재원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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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일반물류단지시설에 해당할 수 없는 것은?
물류터미널 및 창고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산물가공업시설(냉동ㆍ냉장업 시설은 제외한다)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전문상가단지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경매장
일반물류단지시설에 해당하는 수산물가공업시설은 냉동·냉장업 시설만 해당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냉동·냉장업 시설을 제외한다고 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물류터미널 및 창고,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전문상가단지,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경매장은 모두 일반물류단지시설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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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물류창고업의 등록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은?
물류창고업의 등록을 한 자가 물류창고 면적의 ( ㄱ ) 이상을 증감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등록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 ㄴ )일 이내에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ㄱ: 100분의 5, ㄴ: 10
ㄱ: 100분의 5, ㄴ: 30
ㄱ: 100분의 10, ㄴ: 10
ㄱ: 100분의 10, ㄴ: 30
ㄱ: 100분의 10, ㄴ: 60
물류창고업 등록자는 물류창고 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을 증감하려는 경우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법령은 등록사항 가운데 면적 변동은 100분의 10 이상일 때만 변경등록 대상으로 삼는다. 소규모 면적 변동까지 일일이 등록하게 하지 않고 일정 규모 이상의 변화만 관리하려는 취지다.
절차 기준은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며, 물류창고업이 두 부처의 공동 소관이라는 점과 30일이라는 기한을 함께 묶어 기억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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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는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등록을 할 수 있다.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등록을 위해 갖추어야 할 부지 면적의 기준은 3만3천제곱미터 이상이다.
복합물류터미널사업 등록이 취소된 후 1년이 지나면 등록결격사유가 소멸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변경등록신청을 받고 결격사유의 심사후 신청내용이 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체없이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복합물류터미널의 부지 및 설비의 배치를 표시한 축척 500분의 1 이상의 평면도는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등록신청서에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할 서류이다.
복합물류터미널사업 등록이 취소된 후 결격사유가 소멸하는 데 필요한 기간은 1년이 아니라 2년이므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지방공사도 복합물류터미널사업 등록을 할 수 있고, 등록 기준상 부지 면적은 3만3천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변경등록 신청이 결격사유 심사 결과 적합하면 지체 없이 변경등록을 해주어야 하고, 축척 500분의 1 이상의 배치 평면도는 등록신청서 첨부서류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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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입주기업체협의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입주기업체협의회는 그 구성 당시에 해당 물류단지 입주기업체의 75퍼센트 이상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입주기업체협의회의 회의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원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입주기업체협의회의 일반회원은 입주기업체의 대표자로 한다.
입주기업체협의회의 특별회원은 일반회원 외의 자 중에서 정하되 회원자격은 입주기업체협의회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입주기업체협의회는 매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정기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입주기업체협의회의 정기총회는 매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개월이 아니라 2개월 이내에 개최하여야 하므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협의회는 구성 당시 해당 물류단지 입주기업체의 75퍼센트 이상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어야 하고, 회의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회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일반회원은 입주기업체의 대표자, 특별회원은 그 외의 자로 정관에서 자격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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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하는 기반시설로 명시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ㄴ, ㄹ
ㄱ, ㄴ, ㄷ
ㄱ, ㄷ, ㄹ
ㄴ, ㄷ, ㄹ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물류단지 개발을 위해 우선적으로 설치를 지원하여야 하는 기반시설에는 하수도시설 및 폐기물처리시설, 집단에너지공급시설, 물류단지 안의 공동구가 포함된다.
법령은 우선지원 대상 기반시설로 도로·철도 및 항만시설, 용수공급시설 및 통신시설, 하수도시설 및 폐기물처리시설, 물류단지 안의 공동구, 집단에너지공급시설 등을 열거하고 있다. 모두 개별 입주기업이 아니라 단지 전체가 함께 쓰는 간선 인프라라는 공통점이 있다.
보건위생시설은 이 열거에 들어 있지 않다. 물류단지의 지원시설로 설치될 수는 있어도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우선 지원하여야 하는 기반시설로 명시된 항목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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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운송사업자의 직접운송의무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은? (단, 사업기간은 1년 이상임)
ㄱ: 3분의 2, ㄴ: 3분의 1
ㄱ: 100분의 30, ㄴ: 100분의 20
ㄱ: 100분의 30, ㄴ: 100분의 30
ㄱ: 100분의 50, ㄴ: 100분의 20
ㄱ: 100분의 50, ㄴ: 100분의 30
직접운송의무 비율은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연간 운송계약 화물의 100분의 50 이상, 운송주선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경우에는 연간 운송계약 및 운송주선계약 화물의 100분의 30 이상이다.
이 규정은 운송사업자가 계약만 따내고 물량을 그대로 다른 사업자에게 넘기는 다단계 위탁을 억제하기 위한 장치로, 사업기간이 1년 이상인 사업자에게 적용된다.
운송주선사업을 겸업하면 주선계약 화물까지 기준 물량에 더해져 모수가 커지므로 요구 비율을 50%에서 30%로 낮춰 적용한다는 점이 두 수치를 구분하는 열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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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경영의 위탁 및 위ㆍ수탁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운송사업자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다른 운송사업자에게 차량과 그 경영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이 경영의 위탁을 제한하려는 경우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에 조건을 붙이는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위ㆍ수탁계약의 기간은 2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의 당사자는 양도ㆍ양수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위ㆍ수탁차주가 계약기간 동안 화물운송 종사자격의 효력 정지 처분을 받았다면 운송사업자는 위ㆍ수탁차주의 위ㆍ수탁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경영위탁은 다른 운송사업자가 아니라 운송사업자를 제외한 개인(위·수탁차주)에게 차량과 경영의 일부를 위탁하는 제도이므로, 위탁 상대방을 다른 운송사업자로 설명한 부분이 옳지 않다.
위·수탁계약의 기간은 2년 이상으로 하여야 하고, 계약서에는 양도·양수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이 위탁을 제한하려는 경우 허가에 조건을 붙이는 방식으로 할 수 있다는 설명은 모두 맞는 내용이다.
위·수탁차주가 계약기간 중 화물운송 종사자격의 효력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는 운송사업자가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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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른 사람의 요구에 응하여 자기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은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다.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다.
운송가맹사업자는 적재물배상 책임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운송가맹사업자의 화물정보망은 운송사업자가 다른 운송사업자나 다른 운송사업자에게 소속된 위ㆍ수탁차주에게 화물운송을 위탁하는 경우에도 이용될 수 있다.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은 다른 사람의 요구에 응하여 자기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화물을 운송하는 것과 화물정보망을 통해 소속 운송가맹점에 의뢰하여 화물을 운송하게 하는 것을 함께 포함하는 사업이므로, 자기 차량으로 유상운송하는 행위가 운송가맹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한 부분이 옳지 않다.
운송가맹사업 허가를 받은 자는 별도로 운송주선사업이나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며, 적재물배상 책임보험(공제) 가입 의무가 있고, 운송가맹사업자의 화물정보망은 운송사업자가 다른 운송사업자나 그에게 소속된 위·수탁차주에게 화물운송을 위탁하는 경우에도 이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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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운수사업자(개인 운송사업자는 제외)가 관리하고 신고하여야 하는 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
ㄱ, ㄴ
ㄷ, ㄹ
ㄱ, ㄴ, ㄷ
ㄱ, ㄴ, ㄹ
ㄱ, ㄴ, ㄷ, ㄹ
제시된 네 가지 실적 모두가 운수사업자의 운송실적 관리·신고 대상이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의 운송실적 신고 규정은 직접 운송한 실적, 화주와 계약한 실적, 다른 운수사업자와 계약한 실적, 운송가맹사업자가 소속 운송가맹점과 계약한 실적을 각 호로 나란히 열거하고 있다. 즉 자기 차량으로 실제 실어 나른 물량뿐 아니라 계약을 통해 확보하고 위탁한 물량까지 모두 기록·신고해야 한다.
이는 직접운송의무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다단계 위탁 구조를 투명하게 드러내기 위한 장치이므로, 계약 상대방이 화주인지 다른 운수사업자인지 가맹점인지를 가리지 않고 포괄적으로 신고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개인 운송사업자는 신고 의무에서 제외된다는 점이 발문의 단서로 붙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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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공영차고지를 설치하여 직접 운영할 수 있는 자가 아닌 것은?
도지사
자치구의 구청장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공영차고지를 설치하여 직접 운영할 수 있는 주체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지방공사, 항만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법령에 열거된 기관으로 한정되며,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이 열거된 주체에 포함되지 않는다.
도지사와 자치구의 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서 공영차고지 설치·운영 주체이고,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도 법령상 명시된 주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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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사업자단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협회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8조의 협회로 함)
운수사업자의 협회 설립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및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종류별 또는 시ㆍ도별로 할 수 있다.
협회는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 대한 경력증명서 발급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고, 운송사업자로부터 경력증명서 발급을 요청받은 경우 경력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협회의 사업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업무가 포함된다.
협회는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적재물배상 공제사업 등을 할 수 있다.
화물자동차 휴게소 사업시행자는 화물자동차 휴게소의 운영을 협회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적재물배상 공제사업을 할 수 있는 주체는 협회가 아니라 운수사업자가 설립한 협회의 연합회이므로, 협회가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공제사업을 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연합회가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공제사업을 수행한다.
협회 설립을 운송사업·운송주선사업·운송가맹사업의 종류별 또는 시·도별로 할 수 있다는 점, 개인 운송사업자의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에 대한 경력증명서 발급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관리하고 요청 시 발급해야 한다는 점, 협회의 사업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업무가 포함된다는 점, 화물자동차 휴게소 사업시행자가 그 운영을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는 점은 모두 맞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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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국가가 그 소요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닌 것은?
낡은 차량의 대체
화물자동차 휴게소의 건설
공동차고지 및 공영차고지 건설
운수사업자의 자동차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의 보장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설ㆍ장비의 확충과 개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국가의 재정지원(보조·융자) 대상 사업은 낡은 차량의 대체, 화물자동차 휴게소의 건설, 공동차고지 및 공영차고지 건설, 운수사업의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설·장비의 확충과 개선 등으로 열거되어 있고, 운수사업자의 자동차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의 보장은 이 열거에 포함되지 않는다.
손해배상 책임의 보장은 적재물배상 보험·공제 가입 의무를 통해 별도로 확보되는 것이지, 국가가 소요자금의 일부를 보조·융자하는 대상 사업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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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운송주선사업자는 자기 명의로 다른 사람에게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을 경영하게 할 수 있다.
운송주선사업자는 화주로부터 중개 또는 대리를 의뢰받은 화물에 대하여 다른 운송주선사업자에게 수수료나 그 밖의 대가를 받고 중개 또는 대리를 의뢰할 수 있다.
운송가맹사업자의 화물운송계약을 중개ㆍ대리하는 운송주선사업자는 화물자동차운송가맹점이 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수종사자의 집단적 화물운송 거부로 국가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운송주선사업자에게 업무개시를 명할 수 있다.
운송주선사업자는 공영차고지를 임대받아 운영할 수 있다.
운송가맹사업자의 화물운송계약을 중개·대리하는 운송주선사업자는 법령상 화물자동차운송가맹점이 될 수 있는 자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이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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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화물의 멸실ㆍ훼손 또는 인도의 지연으로 발생한 운송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손해배상 책임에 관하여 「상법」을 준용할 때 화물이 인도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인도되지 아니하면 그 화물은 멸실된 것으로 본다.
국토교통부장관은 화주가 요청하면 운송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분쟁을 조정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화주가 분쟁조정을 요청하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확인하고 손해내용을 조사한 후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화주와 운송사업자 쌍방이 조정안을 수락하면 당사자 간에 조정안과 동일한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국토교통부장관은 분쟁조정 업무를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등록한 소비자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손해배상 책임에 관하여 「상법」을 준용할 때 화물이 인도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인도되지 아니하면 그 화물은 멸실된 것으로 보므로, 1개월로 설명한 부분이 옳지 않다.
국토교통부장관이 화주의 요청으로 손해배상 분쟁을 조정할 수 있다는 점, 요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사실을 확인하고 손해내용을 조사한 후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는 점, 화주와 운송사업자 쌍방이 조정안을 수락하면 당사자 간에 조정안과 동일한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는 점, 분쟁조정 업무를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등록한 소비자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는 점은 모두 맞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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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사업 허가 또는 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운송사업자는 관할 관청의 행정구역 내에서 주사무소를 이전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운송사업자는 허가받은 날부터 5년마다 허가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송사업자가 사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도 주사무소를 이전하는 변경허가를 할 수 있다.
운송주선사업자가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운송가맹사업자가 화물취급소를 설치하거나 폐지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운송사업자는 허가받은 날부터 5년마다 허가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하므로, 이 설명이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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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운송사업법령상 항만용역업의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통선(通船)으로 본선(本船)과 육지 사이에서 사람이나 문서 등을 운송하는 행위를 하는 사업
본선을 경비(警備)하는 행위나 본선의 이안(離岸) 및 접안(接岸)을 보조하기 위하여 줄잡이 역무(役務)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는 사업
선박의 청소[유창(油艙) 청소는 제외한다], 오물 제거, 소독, 폐기물의 수집ㆍ운반, 화물 고정, 칠 등을 하는 행위를 하는 사업
선박에 음료, 식품, 소모품, 밧줄, 수리용 예비부분품 및 부속품, 집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선용품을 공급하는 행위를 하는 사업
선박에서 사용하는 맑은 물을 공급하는 행위를 하는 사업
선박에 음료·식품·소모품·밧줄·수리용 예비부분품 및 부속품·집기 등 선용품을 공급하는 행위는 항만운송사업법상 선용품공급업으로 별도로 구분되는 항만운송관련사업이며, 항만용역업의 범위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통선으로 본선과 육지 사이에서 사람·문서를 운송하는 행위, 본선 경비 및 이안·접안을 보조하는 줄잡이 역무, 선박의 청소(유창 청소 제외)·오물 제거·소독·폐기물 수집운반·화물 고정, 선박에서 사용하는 맑은 물을 공급하는 행위는 모두 항만용역업의 세부 내용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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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운송사업법령상 항만운송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항만하역사업의 등록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사업계획에는 사업에 제공될 수면목재저장소의 수, 위치 및 면적이 포함되어야 한다.
항만운송사업의 등록을 신청하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 등록신청서에 정관을 첨부하여야 한다.
검수사의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검수사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에 따라 항만운송사업의 시설ㆍ장비 전부를 인수한 자는 종전의 항만운송사업자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항만하역사업의 등록을 한 자는 컨테이너 전용 부두에서 취급하는 컨테이너 화물에 대하여 그 운임과 요금을 정하여 관리청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컨테이너 전용 부두에서 취급하는 컨테이너 화물의 운임·요금은 관리청의 인가 대상이 아니라 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하는 대상이므로, 인가를 받아야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항만하역사업의 운임·요금은 원칙적으로 관리청의 인가를 받아야 하지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항만시설에서 하역하는 화물이나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품목의 화물에 대해서는 신고하도록 예외를 두고 있고, 컨테이너 전용 부두의 컨테이너 화물이 그 대표적인 경우이다.
항만하역사업 등록신청서의 사업계획에 수면목재저장소의 수·위치·면적을 포함해야 하는 점, 법인인 경우 정관을 첨부해야 하는 점, 검수사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으면 자격을 취득할 수 없는 점, 경매로 시설·장비 전부를 인수한 자가 종전 사업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점은 모두 맞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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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운송사업법령상 부두운영회사의 운영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항만시설운영자등은 항만시설등의 효율적인 사용 및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두운영회사 선정계획의 공고 없이 부두운영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부두운영회사의 금지행위 위반시 책임에 관한 사항은 부두운영계약에 포함되지 않아도 된다.
부두운영회사가 부두운영 계약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3개월 전까지 부두운영계약의 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
화물유치 또는 투자 계획을 이행하지 못한 부두운영회사에 대하여 부과하는 위약금은 분기별로 산정하여 합산한다.
항만운송사업법에서 정한 것 외에 부두운영회사의 항만시설 사용에 대해서는「국유재산법」또는 「지방재정법」에 따른다.
항만시설운영자등은 항만시설등의 효율적인 사용 및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두운영회사 선정계획의 공고 없이 부두운영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예외가 인정되므로, 이 설명이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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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산업발전법상 용어의 정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임시시장”이란 다수의 수요자와 공급자가 일정한 기간 동안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일정한 장소를 말한다.
“상점가”란 같은 업종을 경영하는 여러 도매업자 또는 소매업자가 일정 지역에 점포 및 부대시설 등을 집단으로 설치하여 만든 상가단지를 말한다.
“무점포판매”란 상시 운영되는 매장을 가진 점포를 두지 아니하고 상품을 판매하는 것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물류설비”란 화물의 수송ㆍ포장ㆍ하역ㆍ운반과 이를 관리하는 물류정보처리활동에 사용되는 물품ㆍ기계ㆍ장치 등의 설비를 말한다.
“공동집배송센터”란 여러 유통사업자 또는 제조업자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집배송시설 및 부대업무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 및 시설물을 말한다.
"상점가"는 일정 범위의 가로 또는 지하도에 일정 수 이상의 도매점포·소매점포·용역점포가 밀집하여 있는 지구를 말한다. 같은 업종을 경영하는 여러 도매업자 또는 소매업자가 일정 지역에 점포 및 부대시설을 집단으로 설치하여 만든 상가단지는 전문상가단지의 정의이므로, 이를 상점가의 정의로 설명한 부분이 옳지 않다.
임시시장, 무점포판매, 물류설비, 공동집배송센터에 대한 나머지 정의 설명은 법령상 정의와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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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산업발전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시장ㆍ사업장 및 매장을 모두 고른 것은?
ㄹ
ㄱ, ㄷ
ㄴ, ㄹ
ㄱ, ㄴ, ㄷ
ㄱ, ㄴ, ㄷ, ㄹ
제시된 네 곳 모두가 유통산업발전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시설이다.
유통산업발전법은 적용 배제 조항에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ㆍ농수산물공판장ㆍ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 및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와, 「축산법」에 따른 가축시장을 열거하고 있다. 이들은 각각의 개별 법률이 개설·허가·운영을 이미 규율하고 있어 유통산업발전법을 중복 적용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농수산물 계열 세 시설과 가축시장이 나란히 제시되면 어느 하나도 빠짐없이 적용 배제 대상이 된다고 판단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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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산업발전법상 대규모점포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는 영업을 개시하기 30일 전까지 개설 지역 및 시기 등을 포함한 개설계획을 예고하여야 한다.
유통산업발전법을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6월이 지난 사람은 대규모점포등의 등록을 할 수 있다.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경우 조례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오전 0시부터 오전 11시까지의 범위에서 영업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
대규모점포등관리자는 대규모점포등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하여 입점상인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관리규정을 제정하여야 한다.
대규모점포등개설자가 대규모점포등을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대규모점포등관리자가 대규모점포등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한 관리규정을 제정하려면 입점상인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므로, 이 설명이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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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산업발전법상 유통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체인사업자는 체인점포의 경영을 개선하기 위하여 유통관리사의 고용 촉진을 추진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신이 건립한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의 운영을 중소유통기업자단체에 위탁할 수 없다.
상점가진흥조합은 협동조합으로 설립하여야 하고 사업조합의 형식으로는 설립할 수 없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상점가진흥조합이 조합원의 판매촉진을 위한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없다.
상점가진흥조합의 구역은 다른 상점가진흥조합 구역의 5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그 다른 상점가진흥조합의 구역과 중복되어 지정할 수 있다.
체인사업자는 체인점포의 경영을 개선하기 위하여 유통관리사의 고용 촉진 등을 추진하여야 하므로, 이 설명이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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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산업발전법령상 공동집배송센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공동집배송센터를 지정하거나 변경지정하려면 미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공동집배송센터사업자가 신탁계약을 체결하여 공동집배송센터를 신탁개발하는 경우 신탁계약을 체결한 신탁업자는 공동집배송센터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공업지역 내에서 부지면적이 2만제곱미터이고, 집배송시설면적이 1만제곱미터인지역 및 시설물은 공동집배송센터로 지정할 수 없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공동집배송센터의 시공후 공사가 6월 이상 중단된 경우에는 공동집배송센터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공동집배송센터의 지정을 추천받고자 하는 자는 공동집배송센터지정신청서에 부지매입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공동집배송센터의 지정기준은 부지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의 경우에는 2만제곱미터 이상)이고 집배송시설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일 것이므로, 공업지역 내에서 부지면적 2만제곱미터·집배송시설면적 1만제곱미터인 지역 및 시설물은 지정기준을 충족한다. 따라서 지정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변경지정 시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하는 점, 신탁개발 시 신탁계약을 체결한 신탁업자가 공동집배송센터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점, 시공 후 공사가 6월 이상 중단된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점, 지정 추천을 받으려는 자가 부지매입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하는 점은 모두 맞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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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사업법령상 철도사업의 면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철도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지정ㆍ고시된 사업용철도노선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면허를 하는 경우 철도의 공공성과 안전을 강화하고 이용자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부담을 붙일 수 있다.
법인이 아닌 자도 철도사업의 면허를 받을 수 있다.
철도사업의 면허를 받기 위한 사업계획서에는 사용할 철도차량의 대수ㆍ형식 및 확보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청자가 해당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재정적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은 면허기준에 포함된다.
철도사업의 면허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법인으로 한정되므로, 법인이 아닌 자도 면허를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철도사업을 경영하려는 자가 지정·고시된 사업용철도노선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는 점, 면허 시 철도의 공공성과 안전을 강화하고 이용자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부담을 붙일 수 있다는 점, 사업계획서에 사용할 철도차량의 대수·형식 및 확보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점, 해당 사업을 수행할 재정적 능력이 면허기준에 포함된다는 점은 모두 맞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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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사업법령상 전용철도 등록사항의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운행시간을 단축한 경우
배차간격을 연장한 경우
철도차량 대수를 10분의 2의 범위안에서 변경한 경우
전용철도를 운영하는 법인의 임원을 변경한 경우
전용철도 건설기간을 6월의 범위안에서 조정한 경우
전용철도 등록사항 중 경미한 변경으로 인정되는 철도차량 대수의 변경 범위는 10분의 1 이내로 한정되어 있으므로, 10분의 2의 범위에서 변경한 경우는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
운행시간 단축, 배차간격 연장, 전용철도를 운영하는 법인의 임원 변경, 건설기간을 6월의 범위에서 조정하는 것은 모두 경미한 변경으로 인정되는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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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사업법상 여객 운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철도사업자는 재해복구를 위한 긴급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과 대상을 정하여 여객 운임ㆍ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철도사업자는 여객 운임ㆍ요금을 감면하는 경우에는 그 시행 3일 이전에 감면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 일반인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하며, 긴급한 경우에는 미리 게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철도사업자는 열차를 이용하는 여객이 정당한 운임ㆍ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열차를 이용한 경우에는 승차 구간에 해당하는 운임 외에 그의 50배의 범위에서 부가 운임을 징수할 수 있다.
철도사업자는 송하인(送荷人)이 운송장에 적은 화물의 품명ㆍ중량ㆍ용적 또는 개수에 따라 계산한 운임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 운임보다 적은 경우에는 송하인에게 그 부족 운임 외에 그 부족 운임의 5배의 범위에서 부가 운임을 징수할 수 있다.
철도사업자는 부가 운임을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부가 운임의 징수 대상행위, 열차의 종류 및 운행 구간 등에 따른 부가 운임 산정기준을 정하고 철도사업약관에 포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정당한 운임·요금을 지급하지 않고 열차를 이용한 경우 철도사업자가 징수할 수 있는 부가 운임의 상한은 승차 구간에 해당하는 운임의 30배 범위이며, 50배까지 징수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송하인이 운송장에 적은 화물의 품명·중량·용적 또는 개수에 따라 계산한 운임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 운임보다 적은 경우 그 부족 운임의 5배 범위에서 부가 운임을 징수할 수 있다는 설명, 재해복구를 위한 긴급지원 시 운임·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는 설명, 감면사항을 시행 3일 이전에 게시해야 한다는 설명, 부가 운임 산정기준을 철도사업약관에 포함하여 신고해야 한다는 설명은 모두 맞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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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사업법령상 국유철도시설의 점용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유철도시설의 점용허가는 철도사업자와 철도사업자가 출자ㆍ보조 또는 출연한 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만 하여야 한다.
국유철도시설의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매년 1월 15일까지 당해연도의 점용료 해당분을 선납하여야 한다.
국유철도시설의 점용허가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와 의무를 이전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점용허가를 받은 경우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점용허가기간이 만료된 철도 재산의 원상회복의무를 면제하는 경우에 해당 철도 재산에 설치된 시설물 등의 무상 국가귀속을 조건으로 할 수 있다.
국유철도시설의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매년 1월 말까지 해당 연도의 점용료를 선납하여야 하므로, 1월 15일까지로 설명한 부분이 옳지 않다.
점용허가를 철도사업자와 철도사업자가 출자·보조 또는 출연한 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만 하여야 한다는 점, 점용허가로 발생한 권리·의무를 이전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는 점,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 건설을 위한 점용허가의 경우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는 점, 원상회복의무를 면제하는 경우 시설물 등의 무상 국가귀속을 조건으로 할 수 있다는 점은 모두 맞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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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상 민영도매시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민간인등이 광역시 지역에 민영도매시장을 개설하려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민영도매시장 개설허가 신청에 대하여 시ㆍ도지사가 허가처리 지연 사유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허가 처리기간을 10일 범위에서 한 번만 연장할 수 있다.
시ㆍ도지사가 민영도매시장 개설 허가 처리기간에 허가 여부를 통보하지 아니하면 허가 처리기간의 마지막 날에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민영도매시장의 개설자는 시장도매인을 두어 민영도매시장을 운영하게 할 수 없다.
민영도매시장의 중도매인은 해당 민영도매시장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가 지정한다.
민영도매시장 개설허가 신청에 대하여 시·도지사가 허가 처리 지연 사유를 통보하는 경우 허가 처리기간은 10일의 범위에서 한 번만 연장할 수 있으므로, 이 설명이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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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상 도매시장법인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은?
ㄱ: 청과부류, ㄴ: 3년
ㄱ: 양곡부류, ㄴ: 3년
ㄱ: 청과부류, ㄴ: 5년
ㄱ: 양곡부류, ㄴ: 5년
ㄱ: 축산부류, ㄴ: 5년
빈칸은 각각 청과부류와 5년이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은 도매시장 개설자가 시설규모ㆍ거래액 등을 고려해 적정수의 도매시장법인ㆍ시장도매인 또는 중도매인을 두도록 하면서, 중앙도매시장의 개설자는 청과부류와 수산부류에 대해서만 반드시 도매시장법인을 두도록 의무를 지운다. 국민 식생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가격 변동이 심한 두 부류의 공정한 경매를 담보하기 위한 규정이다.
또한 도매시장법인 지정은 부류별로 하되 중앙도매시장의 경우 소관 부처 장관과 협의해 지정하며, 그 지정유효기간은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에서 정할 수 있다. 따라서 양곡부류나 축산부류를 넣거나 하한을 3년으로 잡은 조합은 조문과 어긋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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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관리사] 23년 1회차 시험지 PDF 다운로드·인쇄 →
전 회차를 한 권으로 — 물류관리사 기출문제 PDF 전자책(문제집·정답해설집) →
[물류관리사] 23년 1회차 정답과 해설은 무료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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