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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정책기본법령상 도로운송 시 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센터의 감시가 필요한 … | [물류관리사]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물류관리사] 23년 1회차

물류정책기본법령상 도로운송 시 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센터의 감시가 필요한 위험물질을 운송하는 차량의 최대 적재량 기준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은?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위험물을 운송하는 차량: ( ㄱ )리터 이상
  •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을 운송하는 차량: ( ㄴ )킬로그램 이상
1
ㄱ: 5,000, ㄴ: 5,000
2
ㄱ: 5,000, ㄴ: 10,000
3
ㄱ: 10,000, ㄴ: 5,000
4
ㄱ: 10,000, ㄴ: 10,000
5
ㄱ: 10,000, ㄴ: 20,000
해설

도로운송에서 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센터의 관리 대상이 되는 기준은 위험물 10,000리터 이상, 유해화학물질 5,000킬로그램 이상이다.

물류정책기본법령은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위험물을 운송하는 차량은 최대 적재량 10,000리터 이상, 「화학물질관리법」상 유해화학물질을 운송하는 차량은 최대 적재량 5,000킬로그램 이상일 때 위험물질 운송차량으로 보아 운행기록을 수집·관리하도록 정하고 있다.

같은 조문에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가연성가스 6,000킬로그램 이상, 독성가스 2,000킬로그램 이상 기준도 함께 규정되어 있다. 물질에 따라 단위가 리터와 킬로그램으로 갈린다는 점을 함께 정리해 두면 혼동이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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