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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상 수출입통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1[물류관리사] 23년 1회차
관세법상 수출입통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물품을 수출입 또는 반송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 및 가격 등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당해 물품을 적재한 선박 또는 항공기가 입항하기 전에 수입신고를 할 수 있다.
3
세관장은 수출입 또는 반송에 관한 신고서의 기재사항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보완하게 할 수 있다.
4
관세청장은 수입하려는 물품에 대하여 검사대상, 검사범위, 검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5
수입신고와 반송신고는 물품의 화주 또는 완제품공급자나 이들을 대리한 관세사 등의 명의로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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