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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물류관리사] 23년 1회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경영의 위탁 및 위ㆍ수탁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운송사업자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다른 운송사업자에게 차량과 그 경영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2
국토교통부장관이 경영의 위탁을 제한하려는 경우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에 조건을 붙이는 방식으로 할 수 있다.
3
위ㆍ수탁계약의 기간은 2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4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의 당사자는 양도ㆍ양수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5
위ㆍ수탁차주가 계약기간 동안 화물운송 종사자격의 효력 정지 처분을 받았다면 운송사업자는 위ㆍ수탁차주의 위ㆍ수탁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해설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경영위탁은 다른 운송사업자가 아니라 운송사업자를 제외한 개인(위·수탁차주)에게 차량과 경영의 일부를 위탁하는 제도이므로, 위탁 상대방을 다른 운송사업자로 설명한 부분이 옳지 않다.

위·수탁계약의 기간은 2년 이상으로 하여야 하고, 계약서에는 양도·양수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이 위탁을 제한하려는 경우 허가에 조건을 붙이는 방식으로 할 수 있다는 설명은 모두 맞는 내용이다.

위·수탁차주가 계약기간 중 화물운송 종사자격의 효력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는 운송사업자가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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