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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운송사업법령상 항만용역업의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상세 페이지

1[물류관리사] 23년 1회차
항만운송사업법령상 항만용역업의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통선(通船)으로 본선(本船)과 육지 사이에서 사람이나 문서 등을 운송하는 행위를 하는 사업
2
본선을 경비(警備)하는 행위나 본선의 이안(離岸) 및 접안(接岸)을 보조하기 위하여 줄잡이 역무(役務)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는 사업
3
선박의 청소[유창(油艙) 청소는 제외한다], 오물 제거, 소독, 폐기물의 수집ㆍ운반, 화물 고정, 칠 등을 하는 행위를 하는 사업
4
선박에 음료, 식품, 소모품, 밧줄, 수리용 예비부분품 및 부속품, 집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선용품을 공급하는 행위를 하는 사업
5
선박에서 사용하는 맑은 물을 공급하는 행위를 하는 사업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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