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정책기본법상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소관 인증우수물류기업의 인증을 취소하여 상세 페이지
1[물류관리사] 23년 1회차
물류정책기본법상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소관 인증우수물류기업의 인증을 취소하여야 하는 경우는?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물류사업으로 인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
3
인증요건의 유지여부 점검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거부한 경우
4
우수물류기업의 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5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하게 하거나 인증서를 대여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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