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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운수사업자(개인 운송사업자는 제외)가 관리하고… | [물류관리사]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물류관리사] 23년 1회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운수사업자(개인 운송사업자는 제외)가 관리하고 신고하여야 하는 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운수사업자가 직접 운송한 실적
  • ㄴ. 운수사업자가 화주와 계약한 실적
  • ㄷ. 운수사업자가 다른 운수사업자와 계약한 실적
  • ㄹ. 운송가맹사업자가 소속 운송가맹점과 계약한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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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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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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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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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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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ㄹ
해설

제시된 네 가지 실적 모두가 운수사업자의 운송실적 관리·신고 대상이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의 운송실적 신고 규정은 직접 운송한 실적, 화주와 계약한 실적, 다른 운수사업자와 계약한 실적, 운송가맹사업자가 소속 운송가맹점과 계약한 실적을 각 호로 나란히 열거하고 있다. 즉 자기 차량으로 실제 실어 나른 물량뿐 아니라 계약을 통해 확보하고 위탁한 물량까지 모두 기록·신고해야 한다.

이는 직접운송의무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다단계 위탁 구조를 투명하게 드러내기 위한 장치이므로, 계약 상대방이 화주인지 다른 운수사업자인지 가맹점인지를 가리지 않고 포괄적으로 신고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개인 운송사업자는 신고 의무에서 제외된다는 점이 발문의 단서로 붙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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