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물류창고업의 등록에 관한 설명이… | [물류관리사]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물류관리사] 23년 1회차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물류창고업의 등록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은?
물류창고업의 등록을 한 자가 물류창고 면적의 ( ㄱ ) 이상을 증감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등록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 ㄴ )일 이내에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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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100분의 5, ㄴ: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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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100분의 5, ㄴ: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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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100분의 10, ㄴ: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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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100분의 10, ㄴ: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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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100분의 10, ㄴ: 60
해설
물류창고업 등록자는 물류창고 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을 증감하려는 경우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법령은 등록사항 가운데 면적 변동은 100분의 10 이상일 때만 변경등록 대상으로 삼는다. 소규모 면적 변동까지 일일이 등록하게 하지 않고 일정 규모 이상의 변화만 관리하려는 취지다.
절차 기준은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며, 물류창고업이 두 부처의 공동 소관이라는 점과 30일이라는 기한을 함께 묶어 기억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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