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우선적… | [물류관리사]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물류관리사] 23년 1회차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하는 기반시설로 명시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하수도시설 및 폐기물처리시설
- ㄴ. 보건위생시설
- ㄷ. 집단에너지공급시설
- ㄹ. 물류단지 안의 공동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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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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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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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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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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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ㄹ
해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물류단지 개발을 위해 우선적으로 설치를 지원하여야 하는 기반시설에는 하수도시설 및 폐기물처리시설, 집단에너지공급시설, 물류단지 안의 공동구가 포함된다.
법령은 우선지원 대상 기반시설로 도로·철도 및 항만시설, 용수공급시설 및 통신시설, 하수도시설 및 폐기물처리시설, 물류단지 안의 공동구, 집단에너지공급시설 등을 열거하고 있다. 모두 개별 입주기업이 아니라 단지 전체가 함께 쓰는 간선 인프라라는 공통점이 있다.
보건위생시설은 이 열거에 들어 있지 않다. 물류단지의 지원시설로 설치될 수는 있어도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우선 지원하여야 하는 기반시설로 명시된 항목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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