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정책기본법령상 단위물류정보망 전담기관으로 지정될 수 없는 것은? (… | [물류관리사]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물류관리사] 23년 1회차
물류정책기본법령상 단위물류정보망 전담기관으로 지정될 수 없는 것은? (단, 고시는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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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2
「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 따른 인천국제공항공사
3
「한국공항공사법」에 따른 한국공항공사
4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
5
「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사
해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물류정책기본법령상 단위물류정보망 전담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는 기관에 열거되어 있지 않다.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도로공사, 항만공사와 같이 물류·운송 인프라를 직접 운영하는 공공기관이 단위물류정보망 전담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는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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