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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공영차고지를 설치하여 직접 운영할 수 있는 자… | [물류관리사]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물류관리사] 23년 1회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공영차고지를 설치하여 직접 운영할 수 있는 자가 아닌 것은?
1
도지사
2
자치구의 구청장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4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5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해설

공영차고지를 설치하여 직접 운영할 수 있는 주체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지방공사, 항만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법령에 열거된 기관으로 한정되며,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이 열거된 주체에 포함되지 않는다.

도지사와 자치구의 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서 공영차고지 설치·운영 주체이고,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도 법령상 명시된 주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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