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물류단지개발특별회계 조성의 재원… | [물류관리사]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물류관리사] 23년 1회차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물류단지개발특별회계 조성의 재원을 모두 고른 것은?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 ㄱ. 차입금
- ㄴ. 정부의 보조금
- ㄷ.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 ㄹ. 「지방세법」에 따라 부과·징수되는 재산세의 징수액 중 15퍼센트의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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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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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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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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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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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ㄹ
해설
물류단지개발특별회계의 재원에는 차입금, 정부의 보조금, 해당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이 모두 들어간다.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이 밖에도 같은 법에 따라 부과·징수된 과태료,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개발부담금 중 물류단지개발사업에 사용하는 금액, 특별회계자금의 융자회수금·이자수입금 및 그 밖의 수익금을 재원으로 열거하고 있다.
재산세도 재원에 포함되지만 비율이 다르다. 「지방세법」에 따라 부과·징수되는 재산세 징수액 중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 법정 기준이므로, 15퍼센트로 제시된 항목은 재원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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