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상 대규모점포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물류관리사]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물류관리사] 23년 1회차
유통산업발전법상 대규모점포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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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는 영업을 개시하기 30일 전까지 개설 지역 및 시기 등을 포함한 개설계획을 예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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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산업발전법을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6월이 지난 사람은 대규모점포등의 등록을 할 수 있다.
3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경우 조례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오전 0시부터 오전 11시까지의 범위에서 영업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
4
대규모점포등관리자는 대규모점포등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하여 입점상인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관리규정을 제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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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점포등개설자가 대규모점포등을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해설
대규모점포등관리자가 대규모점포등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한 관리규정을 제정하려면 입점상인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므로, 이 설명이 옳다.
- 대규모점포 개설계획의 예고는 영업을 시작하기 60일 전까지 하여야 하며 30일 전까지가 아니다(준대규모점포가 30일 전까지이다).
-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일정 기간이 지나야 등록할 수 있는데, 그 기간은 6개월보다 길게 규정되어 있어 6개월 경과만으로는 등록할 수 없다.
-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제한은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의 범위에서 하는 것이 원칙이며 오전 11시까지가 아니다.
- 대규모점포등개설자의 폐업은 허가 대상이 아니라 신고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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