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국가가 그 소요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 | [물류관리사]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물류관리사] 23년 1회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국가가 그 소요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닌 것은?
1
낡은 차량의 대체
2
화물자동차 휴게소의 건설
3
공동차고지 및 공영차고지 건설
4
운수사업자의 자동차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의 보장
5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설ㆍ장비의 확충과 개선
해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국가의 재정지원(보조·융자) 대상 사업은 낡은 차량의 대체, 화물자동차 휴게소의 건설, 공동차고지 및 공영차고지 건설, 운수사업의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설·장비의 확충과 개선 등으로 열거되어 있고, 운수사업자의 자동차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의 보장은 이 열거에 포함되지 않는다.
손해배상 책임의 보장은 적재물배상 보험·공제 가입 의무를 통해 별도로 확보되는 것이지, 국가가 소요자금의 일부를 보조·융자하는 대상 사업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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