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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산업발전법령상 공동집배송센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1[물류관리사] 23년 1회차
유통산업발전법령상 공동집배송센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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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공동집배송센터를 지정하거나 변경지정하려면 미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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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집배송센터사업자가 신탁계약을 체결하여 공동집배송센터를 신탁개발하는 경우 신탁계약을 체결한 신탁업자는 공동집배송센터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3
공업지역 내에서 부지면적이 2만제곱미터이고, 집배송시설면적이 1만제곱미터인지역 및 시설물은 공동집배송센터로 지정할 수 없다.
4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공동집배송센터의 시공후 공사가 6월 이상 중단된 경우에는 공동집배송센터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5
공동집배송센터의 지정을 추천받고자 하는 자는 공동집배송센터지정신청서에 부지매입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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