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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26호)에 따른 용어의 정… | [물류관리사]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물류관리사] 23년 1회차
택배 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26호)에 따른 용어의 정의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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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라 함은 고객의 요청에 따라 운송물을 고객(송화인)의 주택, 사무실 또는 기타의 장소에서 수탁하여 고객(수화인)의 주택, 사무실 또는 기타의 장소까지 운송하여 인도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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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사업자'라 함은 택배를 영업으로 하며, 상호가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사업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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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라 함은 사업자가 고객(수화인)에게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을 넘겨주는 것을 말한다.
4
'운송장'이라 함은 사업자와 고객(송화인) 간의 택배계약의 성립과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사업자의 청구에 의하여 고객(송화인)이 발행한 문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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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이라 함은 사업자가 택배를 수행하기 위하여 고객(수화인)으로부터 운송물을 수령하는 것을 말한다.
해설

택배 표준약관상 수탁이란 사업자가 택배를 수행하기 위하여 고객(송화인)으로부터 운송물을 수령하는 것을 말하며, 수화인으로부터 수령한다는 설명은 정의를 반대로 서술한 것이다.

운송물을 수화인에게 넘겨주는 행위는 수탁이 아니라 인도에 해당한다.

택배, 택배사업자, 인도, 운송장에 대한 나머지 정의는 표준약관의 용어 정의와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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