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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운송사업자의 직접운송의무에 관한 설명이다. (… | [물류관리사]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물류관리사] 23년 1회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운송사업자의 직접운송의무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은? (단, 사업기간은 1년 이상임)

  •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연간 운송계약 화물의 ( ㄱ ) 이상을 직접 운송하여야 한다.
  • 운송사업자가 운송주선사업을 동시에 영위하는 경우에는 연간 운송계약 및 운송주선계약 화물의 ( ㄴ ) 이상을 직접 운송하여야 한다.
1
ㄱ: 3분의 2, ㄴ: 3분의 1
2
ㄱ: 100분의 30, ㄴ: 100분의 20
3
ㄱ: 100분의 30, ㄴ: 100분의 30
4
ㄱ: 100분의 50, ㄴ: 100분의 20
5
ㄱ: 100분의 50, ㄴ: 100분의 30
해설

직접운송의무 비율은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연간 운송계약 화물의 100분의 50 이상, 운송주선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경우에는 연간 운송계약 및 운송주선계약 화물의 100분의 30 이상이다.

이 규정은 운송사업자가 계약만 따내고 물량을 그대로 다른 사업자에게 넘기는 다단계 위탁을 억제하기 위한 장치로, 사업기간이 1년 이상인 사업자에게 적용된다.

운송주선사업을 겸업하면 주선계약 화물까지 기준 물량에 더해져 모수가 커지므로 요구 비율을 50%에서 30%로 낮춰 적용한다는 점이 두 수치를 구분하는 열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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