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일반물류단지시설에 해당할 수 없… | [물류관리사]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물류관리사] 23년 1회차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일반물류단지시설에 해당할 수 없는 것은?
1
물류터미널 및 창고
2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산물가공업시설(냉동ㆍ냉장업 시설은 제외한다)
3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전문상가단지
4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
5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경매장
해설
일반물류단지시설에 해당하는 수산물가공업시설은 냉동·냉장업 시설만 해당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냉동·냉장업 시설을 제외한다고 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물류터미널 및 창고,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전문상가단지,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경매장은 모두 일반물류단지시설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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