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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보험계약의 용어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물류관리사]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물류관리사] 23년 1회차
해상보험계약의 용어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Warranty란 보험계약자(피보험자)가 반드시 지켜야 할 약속을 말한다.
2
Duty of disclosure란 피보험자 등이 보험자에게 보험계약 체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중요한 사실을 알려 주어야 할 의무를 말한다.
3
Insurable interest란 피보험자가 보험의 목적물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 또는 이익으로 피보험자와 보험의 목적과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말한다.
4
Duration of insurance란 보험자의 위험부담책임이 시작되는 때로부터 종료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5
Insured amount란 피보험위험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보험자로부터 보상받는 대가로 보험계약자가 보험자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를 말한다.
해설

Insured amount(보험금액)는 피보험자가 손해 발생 시 보험자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는 최대 한도액을 의미하며, 피보험위험으로 인한 손해를 보상받는 대가로 보험계약자가 지급하는 금액은 보험금액이 아니라 보험료(Premium)이다.

따라서 이 설명은 보험금액과 보험료의 정의를 혼동한 것이다.

Warranty, Duty of disclosure, Insurable interest, Duration of insurance에 대한 나머지 정의는 각 용어의 의미와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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