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상 민영도매시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상세 페이지
1[물류관리사] 23년 1회차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상 민영도매시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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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등이 광역시 지역에 민영도매시장을 개설하려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민영도매시장 개설허가 신청에 대하여 시ㆍ도지사가 허가처리 지연 사유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허가 처리기간을 10일 범위에서 한 번만 연장할 수 있다.
3
시ㆍ도지사가 민영도매시장 개설 허가 처리기간에 허가 여부를 통보하지 아니하면 허가 처리기간의 마지막 날에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4
민영도매시장의 개설자는 시장도매인을 두어 민영도매시장을 운영하게 할 수 없다.
5
민영도매시장의 중도매인은 해당 민영도매시장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가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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