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26호)에서 사업자가 고객… | [물류관리사]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물류관리사] 23년 1회차
택배 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26호)에서 사업자가 고객(송화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운송장에 기재하는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손해배상한도액
- ㄴ. 운송물의 종류(품명), 수량 및 가액
- ㄷ. 운임 기타 운송에 관한 비용 및 지급방법
- ㄹ. 운송물의 중량 및 용적 구분
- ㅁ. 운송상의 특별한 주의사항(훼손, 변질, 부패 등 운송물의 특성구분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함)
- ㅂ. 운송장의 작성연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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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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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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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ㄹ, 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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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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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ㅁ, ㅂ
해설
사업자가 운송장에 기재하는 것은 손해배상한도액, 운임 기타 운송에 관한 비용 및 지급방법, 운송물의 중량 및 용적 구분으로 ㄱ·ㄷ·ㄹ이다.
택배 표준약관 제7조 제1항은 사업자가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자신의 상호·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와 담당자 이름 및 운송장 번호, 운송물을 수탁한 사업소의 정보, 운송물의 중량 및 용적 구분, 운임 기타 운송에 관한 비용 및 지급방법, 손해배상한도액, 문의처 전화번호, 인도예정장소 및 인도예정일 등을 적은 운송장을 교부하도록 정한다.
나머지 세 항목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고객(송화인)이 기재하는 사항이다.
- 운송물의 종류(품명), 수량 및 가액 — 송화인이 적어야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이 정해진다.
- 운송상의 특별한 주의사항(훼손·변질·부패 등 특성 구분) — 화물 사정을 아는 송화인의 기재사항이다.
- 운송장의 작성연월일 — 송화인이 적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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