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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사업법령상 전용철도 등록사항의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물류관리사]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물류관리사] 23년 1회차
철도사업법령상 전용철도 등록사항의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운행시간을 단축한 경우
2
배차간격을 연장한 경우
3
철도차량 대수를 10분의 2의 범위안에서 변경한 경우
4
전용철도를 운영하는 법인의 임원을 변경한 경우
5
전용철도 건설기간을 6월의 범위안에서 조정한 경우
해설

전용철도 등록사항 중 경미한 변경으로 인정되는 철도차량 대수의 변경 범위는 10분의 1 이내로 한정되어 있으므로, 10분의 2의 범위에서 변경한 경우는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

운행시간 단축, 배차간격 연장, 전용철도를 운영하는 법인의 임원 변경, 건설기간을 6월의 범위에서 조정하는 것은 모두 경미한 변경으로 인정되는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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