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정책기본법상 물류현황조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1[물류관리사] 23년 1회차
물류정책기본법상 물류현황조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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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은 물류에 관한 정책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후 물동량의 발생현황과 이동경로 등에 관하여 조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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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은 물류현황조사를 위한 조사지침을 작성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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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지사는 지역물류에 관한 정책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행정구역의 물동량 현황과 이동경로, 물류시설ㆍ장비의 현황과 이용실태 등에 관하여 조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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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장관은 물류현황조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물류현황조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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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지사는 관할 군의 군수에게 지역물류현황조사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효율적인 지역물류현황조사를 위하여 조사의 시기, 종류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해당 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지침을 작성하여 통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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