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철도사업법령상 국유철도시설의 점용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1[물류관리사] 23년 1회차
철도사업법령상 국유철도시설의 점용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유철도시설의 점용허가는 철도사업자와 철도사업자가 출자ㆍ보조 또는 출연한 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만 하여야 한다.
2
국유철도시설의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매년 1월 15일까지 당해연도의 점용료 해당분을 선납하여야 한다.
3
국유철도시설의 점용허가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와 의무를 이전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4
국토교통부장관은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점용허가를 받은 경우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5
국토교통부장관은 점용허가기간이 만료된 철도 재산의 원상회복의무를 면제하는 경우에 해당 철도 재산에 설치된 시설물 등의 무상 국가귀속을 조건으로 할 수 있다.
해설
등록된 해설이 없습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