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해상손해의 종류 중 물적손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보험목적물의 완전한 파손 또는 멸실
보험목적물의 일부에 발생하는 손해로서 피보험자 단독으로 입은 손해
보험목적물에 해상위험이 발생한 경우 손해방지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지출되는 비용
보험목적물이 공동의 안전을 위하여 희생되었을 때 이해관계자들이 공동으로 분담하는 손해
선박의 수리비가 수리후의 선박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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