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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신용장통일규칙(UCP 600) 제22조 용선계약 선하증권 내용의… | [물류관리사]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물류관리사] 23년 1회차

다음은 신용장통일규칙(UCP 600) 제22조 용선계약 선하증권 내용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을 올바르게 나열한 것은?

○ A bill of lading, however named, containing an indication that it is subject to a charter party(charter party bill of lading), must appear to:

be signed by:

  • the ( ㄱ ) or a named ( ㄴ ) for or on behalf of the ( ㄱ ), or
  • the ( ㄷ ) or a named ( ㄴ ) for or on behalf of the ( ㄷ ), or
1
ㄱ: master, ㄴ: charterer, ㄷ: agent
2
ㄱ: master, ㄴ: agent, ㄷ: consignee
3
ㄱ: master, ㄴ: agent, ㄷ: owner
4
ㄱ: owner, ㄴ: agent, ㄷ: consignee
5
ㄱ: owner, ㄴ: charterer, ㄷ: agent
해설

용선계약 선하증권의 서명 주체를 규정한 조항으로, 빈칸에는 순서대로 master(선장), agent(대리인), owner(선주)가 들어간다.

UCP 600 제22조 a항 i호는 용선계약부 선하증권이 선장(master), 선주(owner), 용선자(charterer) 가운데 한 사람 또는 그를 위한 지명대리인(agent)에 의해 서명되어야 한다고 이 순서대로 규정한다.

지문은 그중 앞의 두 유형만 인용하고 있으므로, 첫 항목의 본인 자리인 ㄱ이 선장, 두 항목에 공통으로 들어가는 대리인 자리인 ㄴ이 agent, 두 번째 항목의 본인 자리인 ㄷ이 선주가 된다. 서명자가 대리인일 때는 선장·선주·용선자 중 누구를 대리하는지를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는 점도 함께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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