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 [물류관리사]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물류관리사] 23년 1회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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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주선사업자는 자기 명의로 다른 사람에게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을 경영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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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주선사업자는 화주로부터 중개 또는 대리를 의뢰받은 화물에 대하여 다른 운송주선사업자에게 수수료나 그 밖의 대가를 받고 중개 또는 대리를 의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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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가맹사업자의 화물운송계약을 중개ㆍ대리하는 운송주선사업자는 화물자동차운송가맹점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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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은 운수종사자의 집단적 화물운송 거부로 국가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운송주선사업자에게 업무개시를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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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주선사업자는 공영차고지를 임대받아 운영할 수 있다.
해설
운송가맹사업자의 화물운송계약을 중개·대리하는 운송주선사업자는 법령상 화물자동차운송가맹점이 될 수 있는 자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이 설명은 옳다.
- 운송주선사업자가 자기 명의로 다른 사람에게 사업을 경영하게 하는 것은 명의이용 금지행위에 해당한다.
- 화주로부터 중개·대리를 의뢰받은 화물을 다른 운송주선사업자에게 대가를 받고 다시 중개·대리를 의뢰하는 것은 금지되는 행위이다.
- 업무개시명령은 운송사업자·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제도이지 운송주선사업자에게 내려지는 것이 아니다.
- 공영차고지를 임대받아 운영할 수 있는 자는 사업자단체, 운송사업자, 운송가맹사업자 등으로 규정되어 있고 운송주선사업자는 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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